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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것이 미래의 대안?....

쌍안경 48-31 70년의 부할: 사내학교...



1. 교육

대안대학?... 삼성전자의 사내 광과대학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내년 개설한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거부하지 않으며...

다만, 당 공과대학이 사내 근로자의 학업지속을 위한 폐쇄성이 다분한데, 이를 좀 보완한다면, 아마도 다른 기업들에도 급속히 확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고졸업자의 숨통을 열어주는 길일 수도 있고.....

즉, 사내공과대학이 당연히 기업 기술에 맞는 학과로서 이론과 기술 그리고 실재가 결합되는 시너지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사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설립 또는 운용이 아니라,

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을 다같이 근거하고, 명실공히 한국 기술교육의 미래의 대안이 되고, 교육적 장비를 줄일 수 있는,

공고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고, 또한 아울러 사내근로자가 동시에 응시할 수 잇는 대학으로 태어나야 하고, 그 수도 상당히 확대될 수 잇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공학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업체 관련기술을 망라하는 학과개설이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관련기술 외에도 그 관련기술의 주변에 있는 기술도 아우를 수 잇는 학과를 개설하여, 특히 공업계졸업자에게 그 문을 개방하는 그런 방식의 대학이 될 수 잇다면, 아마도 그것은 미래의 대안이 되기에 충분한 듯.......

물론 시작은 사내근로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의 공업계 고교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때, 분명히 공업계고교 졸업자 우선, 그리고 사내근로자 보충이라는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을 듯....

만약 삼성의 사내대학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다른 기업들도 그런 대학설치라는 질병을 전염병으로 그리고 유행볍ㅇ으로 받아들여 그 감염을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중소기업들도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역시도 현재 기존대학들과의 합작품을 만들수도 있고, 그리고 관련기술을 기업특수적 기술로 향유하고 잇는 일부의 기업들이 합동 공동하여 유사사내대학을 개설할 수도 잇는 것일테고........ 하무튼 한국의 공고가 살아야 미래의 한국의 기술이 산다는데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요즘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오늘인 듯................



2. 사법

사법개혁위의 대법관 증원안, 그리고 고등법원 대응 3심법원 설치안?...

이런 것들은 한국의 재판의 잘못된 습성의 결과의 당연한 살물, 즉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하고 보자는 재판관행이 이런 의견을 내놓게 된 것....

그러나 대법관을 늘린다거나, 고등법원 대응 상급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장비적 요소를 더욱 부추키는 결과만 초래될 뿐이므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전에 상고남요으이 대안으로서 2심제한 안도 나온 바도 있고, 그 외의 여러 대안이 나온 바도 잇지만, 결국 3심제원칙에 반하기에 그리고 여러 이의가 존재하기에 그 대안은 죽고, 위와 같은 대안이 선보이게 된 것 같은데,

결국 원심의 집중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그리고 집중심,속심,합의심이 고려되어야 하고, 법조일원화등이 보충적으로 강한 뒷밭침을 해야 하는 등등의 원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잇고,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고남용의 관행을 단숨에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해결해 가는 것이 옳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일부의 건에 대하여 2심제한안을 내높는다거나, 또는 특수한 경우에 고등법원대응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할 것이지, 결코 대법관증원 같은 가벼운 술수는 아니될 사안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워에서 뒤집어 지는 결과가 자주 밣생되는 한, 결코 상고남용의 폐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특히 그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건이라 해도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뒤집어지는 결과가 가끔 발생되는 한, 결국 한국민들은 그 건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마땅히 손해보는 1.2심 결과를 쉽게 승복하려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3. 연애인소송

어느 톱탈렌트가 이혼했다 하여 모 건설사가 358억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사점이 매우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몇가지 잘못을 지적하자면,

1)결혼과 이혼은 상거래나 일반거래가 아닌 신분적인 것이고,

2) 광고주는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고,

3) 당사자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다만 1가족에 촛점이 맞추어져 잇는 것이지, 그 문제와 혹여 근무하는 회사, 소속된 단체, 그리고 기타 용역계약을 맺은 특정회사와는 무관한 선택일 뿐이라는 점이고,

4) 2억5천과 35억은 그 균형상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5) 한 광고모델의 이혼과 동종업체 전반의 불황에 따른 실적부진에 대응한 업체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입증에 대한 상당한 근거제시가 불가능할 것이고,

6) 광고모델이 당업체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기 위한 확실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어서 그 확실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결국 그 업체가 소송에서 얻을 이익은 최대로 잡아도 일부승소 정도다. 그리고 그 인용정도는 2억5천원이라는 모델료 정도를 가지고 그 손해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그 손해액이 산정될 것이어서, 결국 35억 청구는 인지대를 투자하여, 광고모델들에게 시사점을 전달하는 것 정도가 실재로 얻을 수 잇는 이익이라 생각된다.



즉, 모델 당사자가 실재로 그 업체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손해를 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도의적 일부책임만 존재할 뿐, 그 업체의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까지 이를 보호해줄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광고행위나 공고모델 선정을 하고 그 모델에 투자하는 일련의 일들은 결국 그 업체의 고배당 배팅행위일 따름이며, 정확한 산식에 근거한 생산모델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고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명되려면, 즉 모델이 아주 맘먹고 의도적으로 그 업체를 골탕먹이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했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경로가 판명되어야 한다. 즉, 그 업체를 골탕먹이려고 헛소문을 사실처럼 왜곡하여 전파하거나, 또는 부부간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오직 그 업체를 골탕먹이려는 의도만으로 가장이혼등을 하면서, 그 업체를 목적으로 한 예비와 음모, 그리고 확실한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외에도 위에 적은 사례들의 반대적 현상들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개되어 그 입증이 확실한 것이라면, 인용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 손해액은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정도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잔의 요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4. 만새

만새가 당시 60kg이라는 체중에서 그 해에 급작스레 늘어난 것이 15kg정도다, 그러나 당시 체구는 그 이후에도 그 정도의 체중이 불어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의 붚치에 비하여 월등히 거대한 아에 부은 상태였다. 그 모습은 사진으로 보관되고 있다. 물론 등산당시의 사진도 말이다.

뮬론 그 이후로 그에 보충하여 일부 사원들과 자주 술을 마신행위는 그 전에도 있어왔던 일이고, 당시 같이 술마셨던 이들이 이후에 만새에게 당시 술을 자주 사준 이들이 하는 말은 어떤 업체의 부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즉 그 정도의 술은 과거에도 마셨고, 그 정도로 살이 찌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과거에 술을 더 많이 마셨으니까 말이다.

물론 그 이후로 만새가 상당히 공격을 당할 당시에 살이 급격히 다시 줄었다. 그 이후로 그 체중은 다시 유지 내지는 약간의 변동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살찌는 증상이 다시 시작된 것은, 98년부터다. 물론 후의 이 경우는 한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육제를 포함한 음식공급에서 시작된다. 아무튼 살찌우는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뭐! 혈압약을 투여하고 비형간염증세를 나타네게 하고 하는 등등의 약물투여는 당시 회사내에서 행해졌고(기숙사에 대부분 거주), 그 행위는 확실하게는 91년 이후부터 93년까지 지속되었다. 당시의 기억으로는 머리아픈 증세도 없었고 눈이 아픈 증세도 없었다. 다만 대낮에 눈이 감기고 무기력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가끔 두통이 왔지만 그것은 셀수 잇는 것이어서 그 증세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세를 앞서 말한 신성통상 문제로 그 모 단체간사를 자주만나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덕에 동두천에 가고, 그리고 경동시장에 가서 그 한약을 복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억하건대, 그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살아니지 앟고 오히려 더 무기력했다는 점, 그리고 살이 불어나면서 차츰 의욕도 상실되어 갔다는 점, 그리고 그 즈음부터 그놈의 사랑타령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중요하게 기억되는 내용은 하도 구석에 몰림을 당하자, 그리고 일정이 포기를 하고, 또는 약간의 동의를 하고 '결혼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자 말자, 그곳에 축제분위기가 된 것은 둘쩨로 하고, 그 혈압약의 당사자인 '이모'라는 이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만새더러 회사원들에게 고마워해야한다고 거즙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만새가 다시 이를 번복해 버리자, 엄청난 공격을 스스럼없이 행한 이유는 또 뭘까?........



2004.12.6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