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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共防諜] 일본, 북한은 범죄국가다!







A. 2003년 6월17일자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사설





북한 선박(船舶) 안전 검사는 조용하게 실시를





국제조약(國際條約)에 근거(根據)하는 선박(船舶)의 안전 검사 「Port State Control(PSC)」가, 북한측을 흔들고 있다.





日北간을 연결하는 부정기(不定期) 화객선(貨客船) 만경봉호(萬景峰號)의 6월9일 니가타니시(新潟西)항으로의 입항(入港)에 맞춰,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의 PSC를 시작으로, 입국관리국(入國管理局), 세관(稅關), 해상보안청(海上保安廳) 등이 경계(警戒) 태세(態勢)를 깔았는데, 만경봉호는 입항을 중지(中止)했다.





만경봉호로 옮길 예정이었던 짐의 일부는 마이즈루(舞鶴)항에서 북한의 화물선에 실어졌지만, 화물선은 PSC에 의해 「마이즈루항의 해도(海圖)가 없다」, 「뱃머리의 벽에 약 10센티의 구멍이 있다」등의 미비(未備)가 지적되었다.





하카다(博多)항에서의 PSC에 의해 구조정(救助艇)의 미비 등이 지적된 북한의 다른 화물선은, 도야마(富山)항에서 접안(接岸)이 거부(拒否)되어 6월16일 현재, 연료 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도야마항 앞바다에 정박(停泊)한 채로 있다.





PSC는, 기항(寄港)하는 외국 선박을 국제조약의 기준에 따라 국가의 감독관(監督官)이 검사하는 제도로, 일본은 198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합계 1,000척 이상의 북한 배가 입항하고 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검사는 2000년 12척, 2001년 19척, 2002년은 40척 밖에 하지 않았다.





노후화(老朽化)한 배나 일본에 처음으로 입항하는 배가 주된 검사 대상이지만, 2002년 9월에 북한이 납치사건(拉致事件)을 인정(認定)한 후에는 수가 증가해 정부는 2003년 4월말까지 50척을 검사했으며, 이 중 40척에 개선(改善) 명령을 내렸다.





이번, 만경봉호의 엄격한 검사 방침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에 대한 압력이며, 일종(一種)의 제재(制裁)이다』라고 반발(反發)하고 있으며, 조선해외동포위원회(朝鮮海外同胞委員會)의 성명(聲名)에서는 『朝日(日北) 평양(平壤) 선언(宣言)에도 위반(違反)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배신행위(背信行爲)』라고 비판(批判)하고 있다.





PSC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압력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재」나 「배신행위」라고 하는 것은 착각(錯覺)이다. 국제조약에 근거하는 안전 검사로 미비가 지적되는 배를 입항시키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가 취해 온 불충분(不充分)한 검사야말로 문제이다. 해안(海岸)에서 적발(摘發)된 각성제(覺醒劑) 밀수(密輸) 사건도 있었다. 일본측의 허술한 검사를 이용해 지금까지 부정(不正)을 저질러 온 것은 아닌가.





먼저, 미사일 고체연료(固體燃料)의 연구개발(硏究開發)에 사용할 수 있는 「제트 밀(Jet Mill)」[초미분쇄기(超微粉碎機)]을 이란에 부정(不正) 수출한 혐의(嫌疑)로 도쿄(東京)의 공작기계(工作機械) 제조회사 사장 등이 외위법(外爲法)[외환법(外換法)] 위반(違反)[무허가(無許可) 수출] 혐의(嫌疑)로 경시청(警視廳)에 체포(逮捕)되었다.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擴散)에 일본의 기업이 가담(加擔)하고 있었던 것은, 대단히 충격적(衝擊的)인 사태(事態)다.





더욱 더 간과(看過)할 수 없는 것은, 1994년 3월에 「제트 밀」이 니가타(新潟)항으로부터 만경봉호로 북한에 부정하게 수출되었던 일이다. 이 사건은 벌써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성립되었지만, 안전 보장과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당국(當局)에 철저(徹底)한 사실의 해명(解明)을 요구한다.





만경봉호에 대해서는, 2003년 5월의 美 상원(上院) 정부활동위원회(政府活動委員會)의 청문회(聽聞會)에서, 북한의 前 기사(技師)가 『미사일 부품의 90%는 일본으로부터 보내졌


다』, 『만경봉호로 2, 3개월 마다 옮겨졌다』라고 증언(證言)했다.





의혹(疑惑)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 정부는 PSC를 시작으로. 모든 법적(法的) 조치(措置)를 구사(驅使)해, 조용하게 대응(對應)해야 한다.





http://www.mainichi.co.jp/eye/shasetsu/200306/17-1.html














B. 2003년 6월17일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 사설





북한의 화물선(貨物船)에 안이(安易)한 「식량 원조(援助)」는 조심해야





도야마현(富山縣)에 입항(入港)이 거부(拒否)된 북한의 화물선(貨物船) 「수양산」호가 도야마(富山)항 앞바다에 계속 정박(停泊)하고 있는 문제에서, 도마야현은 인도적(人道的) 차원에서 물과 식량의 긴급 원조(援助)를 검토(檢討)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물과 식량이 몇 일분 밖에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지만, 배를 입항할 수 없는 책임은 선주(船主)측에 있어, 안이(安易)한 「식량 원조」는 조심해야 한다.





이 배는 2003년 3월에 후쿠오카현(福岡縣)의 하카다(博多)항에서 선박(船舶)의 안전을 확인하는 PSC(Port State Control) 검사를 받았는데, 구조정(救助艇)의 미비(未備) 등 14항목의 개선(改善) 명령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 도야마현은 접안(接岸)을 허가하지 않았다. 자치단체(自治團體)로서 당연한 조치(措置)이다.





동선(同船)은 물과 식량의 부족뿐만 아니라 연료도 얼마 남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선주의 자기책임(自己責任)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도야마현이 그 만큼을 원조하게 되면, 다른 북한 선박도 이것을 이용해 올 것이 예상된다. 나쁜 전례(前例)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해상인명안전조약(海上人命安全條約)에서는, 좌초선(坐礁船) 등에서 SOS 구난신호((救難信號)가 나올 경우, 이것을 감청(監聽)한 국가가 해난구조((海難救助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상식적(常識的)으로 생각해도, 해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동선으로부터 SOS가 발신(發信)되는 것 같은 일이 있어도, 대응(對應)은 신중(愼重)해야 한다.





「수양산」호는 일단 북한으로 돌아가, 미비를 개선하고 나서 도야마항에 재입항(再入港)해야 한다.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은 2002년, 북한의 선박 40척에 대해서 PSC 검사를 실시해, 그 중 23척에 중대한 결함(缺陷)이 있다고 하여 시정(是正) 명령을 내렸지만, 개선 경향(傾向)은 거의 볼 수 없다. 2003년 1월말, 오키나와현(沖繩縣)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성산」호는, 2002년 2월에 오사카(大阪)항에서의 PSC 검사로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추진기(推進機) 등 6개소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 외에, 2002년 9월, 2000년 3월, 2000년 6월에도 무선설비(無線設備)나 구명정(救命艇)의 미비가 발견되고 있었다. 일본의 선박 검사를 깔보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범죄국가(犯罪國家)인 북한에는 인도주의(人道主義)는 통용(通用)되지 않는다. 2003년 6월 초순, 니가타(新潟)항으로의 입항을 중지(中止)한 「만경봉(萬景峰)」호 이외에도, 연간 합계 1,400척의 북한 선박이 마이즈루(舞鶴)항 등에 입항하고 있다. 악질적(惡質的)인 「위반(違反) 반복(反復)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거부를 포함한 철저(徹底)한 단속(團束)으로 임해야 한다.





http://www.sankei.co.jp/news/030617/morning/editoria.htm














C. 2003년 6월17일자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사설





군사 전용(轉用)에 수출 관리 강화를





수출대국(輸出大國) 일본의 도의(道義)가 거론(擧論)될 수도 있는 사건이 표면화(表面化)되었다.





분체기기(粉體機器)의 상위(上位) 제조회사 「세이신 기업」[본사 도쿄도(東京都) 시부야구(澁谷區)]이 미사일 개발에 전용(轉用) 가능한 분쇄기(粉碎機) 「제트 밀(Jet Mill)」을 무허가(無許可)로 이란에 수출했다고 해서, 사장 이하 5명이 경시청(警視廳) 공안부(公安部)에 체포(逮捕)되었다.





공안부의 조사에서는, 동사(同社)는 1994년에도 「제트 밀」과 부속기기(附屬機器)를 만경봉호(萬景峰號)로 북한에 수출한 혐의(嫌疑)를 받고 있다. 『미사일 부품의 90%은, 일본으로부터 만경봉호로 옮겼다』라고 하는 美 상원(上院)에서의 前 북한 기사(技師)의 증언(證言)을 증명(證明)하는 것이다.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나 미사일, 생물화학무기(生物化學武器) 등의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확산(擴散)하는 의혹(疑惑)이 있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保有)했을 경우, 국제 평화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테러리스트(terrorist)의 손에 들어가면, 일반 시민을 표적(標的)으로 한 무차별(無差別) 테러에 사용될 우려(憂慮)도 있다.





이 때문에 선진 국가들 사이에 핵무기, 미사일, 생물화학무기, 재래식(在來式) 무기의 개발·제조(製造)에 관련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설정(設定)되어 있다.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확산을 막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무(責務)이다.





일본에서도, 외국위체(外國爲替)[(외환(外換)]·외국무역관리법(外國貿易管理法)에 근거(根據)해, 군사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시(輸出時)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리스트(list) 규제」를,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은 최종수요자(最終需要者)와 최종용도(最終用途)를 지정(指定)해 심사(審査)를 받게 하는 「캐치 올(catch all)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건수는 연간 1000만 건에 이른다. 세관(稅關)이 전량(全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자(輸出業者)의 자기신고(自己申告)에 맡기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수출업자가 허위(虛僞) 신고를 했을 경우, 세관의 검사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2003년 5월에 적발(摘發)된 북한으로의 핵개발 전용 가능 기기의 부정(不正) 수출 사건에서는, 제3국을 경유(經由)한 우회(迂回) 수출이라고 하는 수법(手法)이 이용되었다. 무역 확대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군사 관련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책(方策)이 필요하다.





우선, 부정 수출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형벌(刑罰)의 인상(引上)이나 고액(高額)의 과징금(過徵金)이 검토(檢討)되어야 한다. 「아시아 수출 관리(管理) 세미나(seminar)」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국제 협력 구조(構造)를 한층 강화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http://www.nikkei.co.jp/news/shasetsu/20030616MS3M1601016062003.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