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KBS, 무슨 염치로 수신료 올리려 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KBS는 현재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3000~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1일 이사회와 2일 시청자위원회에 각각 보고했다. 광고 수익의 비중을 줄여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게 인상 이유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 추진문제는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KBS가 되도록이면 다양한 형태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시청자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권력을 상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자본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광고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방송을 할수 있도록 시청료 인상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조선사설은
“ 국가 기간방송 KBS가 공영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사실 만드는 사람들도 언론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만들지 않겠지만, 시청자들도 정권의 소리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KBS가 이제 광고수익을 줄이고 수신료를 높여서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연주 사장 취임 후의 KBS는 KBS 내부의 발전협의회조차 “지난 어느 정권 때보다 철저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할 정도다. KBS의 공영성은 수신료를 높여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사장 이하 종사자들의 언론인으로서의 자각 여부에 달린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가 기간방송 KBS가 공영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사실 만드는 사람들도 언론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만들지 않겠지만, 시청자들도 정권의 소리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KBS가 공영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시청자들도 정권의 소리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언론으로서의 대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KBS가 한국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면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사가 어느 곳인가라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KBS가 조선일보를 제치고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독자들에게 이해 시킬 것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개혁지향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KBS에서 배워야 한다. KBS와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똑같이 군사독재체제의 나팔수 노릇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KBS는 자신들의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부역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 반성하고 사과도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체제와의 권언유착이라는 반민주 행위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일제시대의 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정론지 라고 큰소리치며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를 상대로 한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조선일보가 KBS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홍재희) ====== 그리고 지금 정치권력은 제왕적이고 초법적인 대통령 문화로부터 멀찌감치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을 막론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없다. 일제시대때부터 군사독재체제에 이르기 까지 조선일보만큼 배타적 정치권력에 취약한 집단도 없었다. 조선일보는 일제나 군사독재체제에 가장 먼저 비굴하게 굴종하며 펜을 꺾고 굴신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어져 내려온 집단이다. 그런 조선일보가 정치권력을 상대로 무제한의 비판과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이시점에서 조선일보가 KBS에 대해 공영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시청자들도 정권의 소리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KBS가 한국사회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에 한 조선일보의 모독행위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 KBS가 이제 광고수익을 줄이고 수신료를 높여서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연주 사장 취임 후의 KBS는 KBS 내부의 발전협의회조차 “지난 어느 정권 때보다 철저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할 정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필자도 KBS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KBS를 시청해본 바로는 지난 어느 정권 때보다 철저하게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그리고 정연주 사장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군사독재정권과 야합해서 권언유착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을때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권력과 조중동의 언론권력의 언론탄압에 맞서 한국의 언론자유신장에 헌신해온 언론인이다. 그런 언론인인 정연주를 조선사설이 비판할 도덕성이 있는가? 그리고 조선사설은 정연주 사장이 취임이후 어떤 형태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방송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홍재희)======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한류열풍(韓流熱風)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아시아와 일본에서 선풍적인 한류열풍(韓流熱風)의 핵심적인 눈 역할을 하고 있는 KBS TV 드라마인 겨울연가 가 수십억 아시아인들과 일본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국의 영상매체가 군사독재체제하에서는 아시아에서 한류열풍(韓流熱風)을 일으킬수 있는 수준높은 작품들을 전혀 창작해 내지 못했었다. 군사독재체제가 무너지고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현상이 아시아지역에 거세게 불고 있는 한류열풍(韓流熱風)이다.
(홍재희) ====== 한류열풍(韓流熱風)에 KBS TV 드라마인 겨울연가 가 큰 몫을 하고 하고 있다. 그점은 조선일보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NHK 방송은 세계적인 방송매체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 일본의 NHK 방송도 아시아에 일본의 선풍을 일으킬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아시아인들의 심금을 울린 방송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일보가 KBS에 대해서 정권의 방송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KBS는 정권과 한국의 틀을 벗어나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를 감동시키는 방송의 영역으로 이미 넓혀 나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KBS의 공영성은 수신료를 높여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사장 이하 종사자들의 언론인으로서의 자각 여부에 달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를 받지 않고 수신료를 통해 방송예산을 집행한다면 자본권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된 가운데 자유로운 방송을 할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방송을 장악하고 정권홍보방송을 강요하는 배타적인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은 이시점에서 KBS는 명실상부한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국민을 위한 방송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이 어느때 인데 편파방송 운운하고 권력의 하수인 운운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국민들과 시청자들 특히 KBS 시청자들을 바보취급하지 마라?
조선사설은
“ KBS 이사회가 열린 그날, 영국의 공영방송 BBC 집행위원회와 이사들은 인원감축과 예산삭감을 논의했다고 한다. “투입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BBC가 관리체계를 일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인력 2만8000명 중 6000명을 감원하고 예산의 15%를 삭감하게 될 전망이다. 간판과 무늬가 공영방송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 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 보다 먼저 정연주 사장이 구조개편을 통해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KBS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급변하고 있는 방송현실 속에서 현재와 같이 공룡화된 거대조직을 가지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내부혁신을 해야한다. 조선일보는 그런 KBS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개혁차원의 대수술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
(홍재희) ===== 그래도 KBS는 정부와 국회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관리감독을 받고 사장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검증되지 않은 세습사주체제의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회공익적 논조보다 사주개인의 이익추구에 따라 편파왜곡을 통해 조선일보의 지면을 사유화 시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천문학적인 탈세와 파렴치한 횡령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수사까지 받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언론탄압운운하며 독자들을 우롱한 적이 있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무슨염치로 KBS를 비판할수 있나? 다른 신문은 KBS를 비판할수 있어도 천문학적인 탈세를 한 경험이 있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KBS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조선사설은
“ KBS는 1인당 평균임금이 8000만원인 회사다.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는 예비비 109억원을 멋대로 직원들 특별성과급으로 써버린 것이 드러났다. 6명이 적정인 노조 전임자의 수가 25명이나 된다. 그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년퇴직 예정자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로 1억원을 쓴 것이 문제되자 “평생 고생하신 분들이 떠나는데 위로해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 정연주 사장의 발언이 바로 KBS의 공영성 수준이다. 권력이 방송 재허가 추천제도를 덫으로 민영방송 SBS를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의 표본인 KBS가 배짱좋게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온 걸 보면 정권을 믿어도 단단히 믿고 있는 모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의 문제점은 철저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 시청자들이 KBS의 개혁작업을 꼼꼼히 지켜보고 비판과 함께 거듭 태어나도록 대안제시에도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KBS의 개혁 차원에서 동시에 자본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송에서 광고를 없애고 대신 수신료를 통해서 방송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조선일보가 인용하고 있는 민영방송 SBS를 보라?
(홍재희) ====== 재벌오너가 사주로 있고 또 광고에 의존하는 방송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방송의 공영성보다 광고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과 함께 시청률확보라는 상업주의에 함몰돼 저질 상업방송의 대명사가 SBS 아닌가? 그런 SBS를 놓고 봤을 때에도 KBS가 광고를 포기하고 시청료만으로 방송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영성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청료인상의 방법밖에 없다. 시청자입장에서 질 높은 공영방송을 시청할수 만 있다면 시청료인상에 동의한다.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사들의 불법 탈법사례들이다.
언론사별 고발 내용 - 조선일보(기사섹션 : 경제 등록 2001.06.29(금) 21:57 인터넷한겨레]
법인 탈세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계열기업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사는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 차명계좌 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일가 빚상환(탈세액 32억원)=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왔다. 이렇게 관리된 자금은 조선일보사 전·현직 자금담당 간부가 계열사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빚 상환 등에 썼다.
1996년 1월 초부터 99년 말까지 이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일보사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중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31억5천만원은 18개 은행, 126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방아무개씨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7억7600만원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빚 상환에 쓰인 돈을 빼곤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의 빚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7억7600만원은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명의로 6차례 계좌 변경을 거쳤다. 그 뒤 한 시중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된 뒤 방아무개씨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 국세청은 이아무개씨의 계좌는 `돈세탁' 계좌라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이름으로 돼있던 예금 16억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90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11차례의 계좌변경을 거쳐, 이아무개씨 등 2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뒤 일부는 조선일보사 계좌로 입금됐고, 일부는 다시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계열사 주주들 중에는 명의신탁 주주들도 포함돼있어 금융실명제를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시중은행 지점에 예치된 14억원은 방아무개씨,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12차례의 계좌 변경을 겪은 뒤 비실명채권 5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돈세탁' 계좌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 예치된 4억원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돈은 정기예금 해약 뒤 재가입하고 다시 해약하는 과정을 거쳐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네차례 계좌변경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사를 전담하는 한 시중은행의 창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주지도 않은 복리후생비를 준 것처럼 꾸미기도=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처리를 한 뒤 소득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려진 돈으로 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8억2100만원(10만원권 수표 8210장)으로 20차례에 걸쳐 환전됐다. 이중 5억2천만원(10만원권 5200장)은 96년 12월19일 방아무개씨 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탈세 <방성훈 사장>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넣고 차례차례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대거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방 사장이 조선일보사와 조광출판인쇄, 스포츠조선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놓은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미리 조성해둔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사장이 집에서 쓰는 차 구입자금과 유지비도 조선일보사에서 대주고 운전사 월급도 회사쪽이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대주주 일가의 총탈루소득은 568억원, 추징세액은 323억원이다.
■ 조선일보사 주식 우회증여=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아무개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인 허아무개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방 사장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씨와 방사장의 아들 방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인-사위라는 특수관계가 된다. 결혼한 뒤에는 허씨가 방씨의 아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방 사장은 허씨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약혼식을 하던 2000년1월을 조금 앞두고,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총5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 1주의 가치는 거래가격 7500원의 10배가 넘는 8만527억원으로 평가됐다. 허씨의 딸과 방 사장의 아들은 2000년6월에 결혼했다. 방 사장은 이런 우회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은 이런 주식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허씨 계좌에 주식대금 4억87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허씨 이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대리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 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증여=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아무개씨 등 9사람에게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여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1월에서 99년6월 사이 아들 방아무개씨가 명의신탁주주들한테 주당 5천원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의 주식가치를 주당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의 우회증여로 증여세 8억원이 탈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광출판인쇄가 94년5월과 9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에게 할당된 증자대금이 방전무 등 8명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5매)에서 납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0년3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때도 방 전무 등의 이름으로 된 주식의 증자대금 18억원이 정아무개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식은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 때도 세금포탈=방상훈 사장은 전 김아무개 국장, 장아무개 이사, 신아무개 사장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 방씨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22일부터 2000년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천~6천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주당 5만5천원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우회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증자 때도 방 사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부외자금과 비자금에서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95년 11월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전 임원 송아무개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김아무개씨 등의 보유주식 6만3천주에 대한 증자대금이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아무개씨 명의로 된 주식 1만8천주에 대해서는 임원급여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외자금에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는 차량 유지비도 회사서 지급=조선일보사는 97년 4월 그때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받고 4천만원을 들여 새 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차를 구입해 회사차량으로 등록은 했으나 실제 차는 사저에서 썼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억원 등 5억6천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사주일가가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일보사가 돈을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으므로, 포탈세금에 대한 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 이뤄졌다.
■ 농지 변칙 취득=조선일보사 계열기업의 방아무개 사장은 89~94년 사이에 ○○회사의 전 사장인 서아무개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방 사장은 친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농지를 차명취득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 사장이 윤씨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어치)를 차명취득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윤씨를 현지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
6개 언론사 관계자 내주소환( 2001년6월30일 (토) 12:06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언론사 탈세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30일 국세청 직원을 소환,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실무자 20여명을 파견받아 고발자료 파악 및 법률검토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장과 함께 접수된 세무비리 조사내용 외에 주요 언론사 사주 및 주요 간부들의 계좌추적 내역 등이 담긴 국세청 조사자료를 추가로 확보,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주말부터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리실무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지검은 이날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 등 3개사를 각각 특수1부 홍만표.특수3부 최재경.특수2부 임상길 부부장에게 배당했다.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이 고발된 중앙.한국일보.대한매일 등 3개 언론사는 특수 2부 이창재.특수3부 김학승.특수1부 지익상 수석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특히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데 주목,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사주들의 횡령 또는 재산국외도피 등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의 경우 사주에 대한 탈세추징 세액이법인 세액보다 많거나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주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비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비리 사실을 조사할 계획은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탈세 부분 등과 연관된 비리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http://www.hani.co.kr/section-
고발 신문사들 어떻게 해명했나( 2001년 6월30일(토) 01:05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회계장부 조작은 "관행이자 착오"
"손자나이 어려 명의신탁했을뿐"
이날 고발된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 자사와 관련된 국세청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 조선 “수십년 관행”=조선일보사는 `법인 및 대주주 고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란 기사를 통해 “부외자금 조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정식으로 처리하지않는 우리 기업현실에서 범죄의도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복리후생비를 허위 계상해 대주주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뿐 회식비 등으로 정식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회계장부 조작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관행이자 착오”라고 해명했다.
사주 운전기사 임금을 신문사가 지급한 것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훈련을 받은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2세에게 지분을 우회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의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우려돼 다시 대주주 아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주식이 방상훈 사장에게서 친구 허아무개씨로 간 것은 97년, 다시 방 사장 아들에게 넘어간 것은 99년으로 모두 세무조사와 관계없는 시기다.
언론사별 고발 내용 - 조선일보(기사섹션 : 경제 등록 2001.06.29(금) 21:57 인터넷한겨레]
법인 탈세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계열기업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사는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 차명계좌 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일가 빚상환(탈세액 32억원)=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왔다. 이렇게 관리된 자금은 조선일보사 전·현직 자금담당 간부가 계열사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빚 상환 등에 썼다.
1996년 1월 초부터 99년 말까지 이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일보사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중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31억5천만원은 18개 은행, 126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방아무개씨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7억7600만원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빚 상환에 쓰인 돈을 빼곤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의 빚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7억7600만원은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명의로 6차례 계좌 변경을 거쳤다. 그 뒤 한 시중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된 뒤 방아무개씨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 국세청은 이아무개씨의 계좌는 `돈세탁' 계좌라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이름으로 돼있던 예금 16억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90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11차례의 계좌변경을 거쳐, 이아무개씨 등 2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뒤 일부는 조선일보사 계좌로 입금됐고, 일부는 다시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계열사 주주들 중에는 명의신탁 주주들도 포함돼있어 금융실명제를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시중은행 지점에 예치된 14억원은 방아무개씨,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12차례의 계좌 변경을 겪은 뒤 비실명채권 5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돈세탁' 계좌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 예치된 4억원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돈은 정기예금 해약 뒤 재가입하고 다시 해약하는 과정을 거쳐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네차례 계좌변경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사를 전담하는 한 시중은행의 창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주지도 않은 복리후생비를 준 것처럼 꾸미기도=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처리를 한 뒤 소득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려진 돈으로 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8억2100만원(10만원권 수표 8210장)으로 20차례에 걸쳐 환전됐다. 이중 5억2천만원(10만원권 5200장)은 96년 12월19일 방아무개씨 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탈세 <방성훈 사장>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넣고 차례차례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대거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방 사장이 조선일보사와 조광출판인쇄, 스포츠조선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놓은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미리 조성해둔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사장이 집에서 쓰는 차 구입자금과 유지비도 조선일보사에서 대주고 운전사 월급도 회사쪽이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대주주 일가의 총탈루소득은 568억원, 추징세액은 323억원이다.
■ 조선일보사 주식 우회증여=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아무개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인 허아무개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방 사장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씨와 방사장의 아들 방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인-사위라는 특수관계가 된다. 결혼한 뒤에는 허씨가 방씨의 아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방 사장은 허씨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약혼식을 하던 2000년1월을 조금 앞두고,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총5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 1주의 가치는 거래가격 7500원의 10배가 넘는 8만527억원으로 평가됐다. 허씨의 딸과 방 사장의 아들은 2000년6월에 결혼했다. 방 사장은 이런 우회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은 이런 주식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허씨 계좌에 주식대금 4억87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허씨 이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대리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 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증여=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아무개씨 등 9사람에게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여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1월에서 99년6월 사이 아들 방아무개씨가 명의신탁주주들한테 주당 5천원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의 주식가치를 주당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의 우회증여로 증여세 8억원이 탈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광출판인쇄가 94년5월과 9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에게 할당된 증자대금이 방전무 등 8명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5매)에서 납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0년3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때도 방 전무 등의 이름으로 된 주식의 증자대금 18억원이 정아무개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식은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 때도 세금포탈=방상훈 사장은 전 김아무개 국장, 장아무개 이사, 신아무개 사장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 방씨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22일부터 2000년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천~6천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주당 5만5천원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우회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증자 때도 방 사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부외자금과 비자금에서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95년 11월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전 임원 송아무개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김아무개씨 등의 보유주식 6만3천주에 대한 증자대금이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아무개씨 명의로 된 주식 1만8천주에 대해서는 임원급여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외자금에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는 차량 유지비도 회사서 지급=조선일보사는 97년 4월 그때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받고 4천만원을 들여 새 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차를 구입해 회사차량으로 등록은 했으나 실제 차는 사저에서 썼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억원 등 5억6천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사주일가가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일보사가 돈을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으므로, 포탈세금에 대한 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 이뤄졌다.
■ 농지 변칙 취득=조선일보사 계열기업의 방아무개 사장은 89~94년 사이에 ○○회사의 전 사장인 서아무개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방 사장은 친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농지를 차명취득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 사장이 윤씨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어치)를 차명취득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윤씨를 현지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
고발 신문사들 어떻게 해명했나( 2001년 6월30일(토) 01:05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회계장부 조작은 "관행이자 착오"
"손자나이 어려 명의신탁했을뿐"
이날 고발된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 자사와 관련된 국세청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 조선 “수십년 관행”=조선일보사는 `법인 및 대주주 고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란 기사를 통해 “부외자금 조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정식으로 처리하지않는 우리 기업현실에서 범죄의도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복리후생비를 허위 계상해 대주주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뿐 회식비 등으로 정식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회계장부 조작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관행이자 착오”라고 해명했다.
사주 운전기사 임금을 신문사가 지급한 것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훈련을 받은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2세에게 지분을 우회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의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우려돼 다시 대주주 아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주식이 방상훈 사장에게서 친구 허아무개씨로 간 것은 97년, 다시 방 사장 아들에게 넘어간 것은 99년으로 모두 세무조사와 관계없는 시기다.
작년 '조중동' 경품비 1100억대...칼 빼든 공정위(오마이 뉴스 기사 내용임)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문고시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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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직권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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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직접 집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문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신문시장 질서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중·동 3개 지국에 128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7일 소회의에서 경품과 장기 무가지 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선일보 신가락지국과 동아일보 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3사 합계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으로, 종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의 경우 구독자에게 3∼11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동아일보 가락지국 역시 3∼11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됐으며, 중앙일보 가락지국은 선풍기 등 경품 및 3∼12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 전신기 과장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신문고시가 처음 제정된 2001년 8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위반사례를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다.
이들 3사의 지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심의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 과장은 "지국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국장들이 요청하면 3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조중동' 1100억 경품제공 추산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고가경품이나 장기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 조사와 달리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자체 결정으로 실시하는 첫 직권 조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6개 사 159개 지국과 지방지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무가지·경품제공 여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 등도 조사된다.
또 처음으로 경품 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본사에서 지국에 경품을 제공했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지국과 그 인접 지국도 포함됐다.
전신기 과장은 "영세한 지국이 그렇게 많은 경품을 주면서까지 판촉을 벌일 수 있었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품 재원과 본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전 과장은 "재력 없는 일간지는 경품을 주지 못한다, (조사대상 중) 이번 과징금 부과보다 더 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규제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품 재원 문제까지 포함된 데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가경품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과장은 "자전거와 선풍기 등 불법경품이 사라지지 않고 고액의 상품·입장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은밀하게 제공돼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시장 종합대책 수립...포상금제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도 검토
경품 규모와 관련, 전 과장은 "지난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 규모를 추산해보니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한겨레>의 2002년 매출규모 817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이다. 같은 해 <조선일보>는 4817억원, <중앙일보> 4174억원, <동아일보> 3749억원 등의 매출을 각각 올린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포상금제 도입, 과징금제 확충, 대국민 캠페인 등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7일쯤 이같은 요지를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신문고시 포상금제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줄었다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문시장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신문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제도 보강도 추진된다. 전 과장은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형 기준'을 확충, 신문시장 일선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품·무가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언론단체와 공동으로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도 구상 중이다.
또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전담 부서 신설...인원 확충도 모색
공정위는 신문고시 집행과 관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신문시장도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신문고시 집행을 전담하는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문고시와 가맹사업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과 소속 인원은 8명.
공정위는 그동안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신문고시 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효율적인 신문고시 집행을 위해 전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수립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05/13 오후 11:01ⓒ 2004 OhmyNews
[사설] KBS, 무슨 염치로 수신료 올리려 하나(조선일보 2004년 12월4일자)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KBS는 현재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3000~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1일 이사회와 2일 시청자위원회에 각각 보고했다. 광고 수익의 비중을 줄여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게 인상 이유다.
국가 기간방송 KBS가 공영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사실 만드는 사람들도 언론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만들지 않겠지만, 시청자들도 정권의 소리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KBS가 이제 광고수익을 줄이고 수신료를 높여서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연주 사장 취임 후의 KBS는 KBS 내부의 발전협의회조차 “지난 어느 정권 때보다 철저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할 정도다. KBS의 공영성은 수신료를 높여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사장 이하 종사자들의 언론인으로서의 자각 여부에 달린 것이다.
KBS 이사회가 열린 그날, 영국의 공영방송 BBC 집행위원회와 이사들은 인원감축과 예산삭감을 논의했다고 한다. “투입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BBC가 관리체계를 일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인력 2만8000명 중 6000명을 감원하고 예산의 15%를 삭감하게 될 전망이다. 간판과 무늬가 공영방송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KBS는 1인당 평균임금이 8000만원인 회사다.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는 예비비 109억원을 멋대로 직원들 특별성과급으로 써버린 것이 드러났다. 6명이 적정인 노조 전임자의 수가 25명이나 된다. 그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년퇴직 예정자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로 1억원을 쓴 것이 문제되자 “평생 고생하신 분들이 떠나는데 위로해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 정연주 사장의 발언이 바로 KBS의 공영성 수준이다. 권력이 방송 재허가 추천제도를 덫으로 민영방송 SBS를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의 표본인 KBS가 배짱좋게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온 걸 보면 정권을 믿어도 단단히 믿고 있는 모양이다. 입력 : 2004.12.03 18: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