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업체 마음대로 하나 에 대해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경찰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분석해서 수능 부정사건 가담자들을 적발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사는 수능 부정행위의 조사와는 성질이 다른 또 다른 문제를 노출시켰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신업체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통화자도 모르게 멋대로 보관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다. 휴대전화를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국내에서 한 해 팔리는 휴대전화만 1600만대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도 일반화되어 있다. 수능시험이 진행되던 9시간 동안 오고간 문자메시지가 3억통이었다고 한다.지금까지 이런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청구 시비에 대비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통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확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청구 시비에 대비한 일이라고 해명보용이라면 송·수신자 간에 언제 통화가 이뤄졌다는 통화내역 기록만 보관하면 되는 일이다. 만일에 음성통화 내용을 업체에서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들통났다면 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자메시지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 휴대폰 전화가 많든 적든 통신업체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통화자도 모르게 멋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의 논쟁을 떠나 인권차원에서 있을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청구 시비에 대비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금청구시비를 가리는 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왜 이런 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선일보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은
“ 어떤 업체는 통화내용을 1주일간 보관했고, 어떤 업체는 한 달 동안 보관했다. 메시지의 맨앞 몇 글자만 저장한 곳도 있고, 메시지 전체를 저장한 곳도 있다. 통화내용 보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통신업체의 자의에 따라 이뤄져 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국민의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의 영업상 비밀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섬뜩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저장 정보가 해킹에 충분히 방비가 돼 있었던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뒤늦게서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통화내용을 보관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률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할 일이다. 은밀한 개인 정보가 사기업의 자의적인 관리 아래 놓여 있으니 IT 강국 소리를 듣지만 프라이버시나 인권 보호에는 후진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제까지 기업의 행정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막론하고 각종규제정책에 대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원활한 기업활동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 각종규제철폐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이동통신사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고객의 통화내용을 보관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때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국민의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의 영업상 비밀도 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내용이나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아니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표현한 문자메시지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 이동통신회사들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것 또한 이동통신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심각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고객의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기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 차원이 아닌 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보관하는 이동통신사들의 행위를 공익적으로 규제 해야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고객의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기업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취할수 있는 규제조치는 행정 규제가 아닌 사회 공익적 차원의 규제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앞으로 기업의 각종규제철폐를 주장하기에 앞서 각종 기업활동으로부터 파생될수있는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이제까지 조선일보가 전가의 보도처럼 막무가내식으로 휘둘러온 규제 철폐요구가 기업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측면도 간과할수 없다.
(홍재희) ======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이 정부나 사회적으로 간섭을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업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증대되는 만큼 기업의 사회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공동체적인 의무 또한 증대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라 해서 없어서는 안될 사회적 규제까지를 폐기해 기업들로부터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조선일보는 반성해 보아야 한다.
[사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업체 마음대로 하나(조선일보 12월3일자)
경찰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분석해서 수능 부정사건 가담자들을 적발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사는 수능 부정행위의 조사와는 성질이 다른 또 다른 문제를 노출시켰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신업체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통화자도 모르게 멋대로 보관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다.
휴대전화를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국내에서 한 해 팔리는 휴대전화만 1600만대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도 일반화되어 있다. 수능시험이 진행되던 9시간 동안 오고간 문자메시지가 3억통이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런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청구 시비에 대비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통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용이라면 송·수신자 간에 언제 통화가 이뤄졌다는 통화내역 기록만 보관하면 되는 일이다. 만일에 음성통화 내용을 업체에서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들통났다면 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자메시지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어떤 업체는 통화내용을 1주일간 보관했고, 어떤 업체는 한 달 동안 보관했다. 메시지의 맨앞 몇 글자만 저장한 곳도 있고, 메시지 전체를 저장한 곳도 있다. 통화내용 보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통신업체의 자의에 따라 이뤄져 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국민의 사적이고 은밀한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의 영업상 비밀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섬뜩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저장 정보가 해킹에 충분히 방비가 돼 있었던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뒤늦게서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통화내용을 보관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률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할 일이다. 은밀한 개인 정보가 사기업의 자의적인 관리 아래 놓여 있으니 IT 강국 소리를 듣지만 프라이버시나 인권 보호에는 후진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입력 : 2004.12.02 18:21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