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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운 신문 잡겠다는 에 대해서

조선 [사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운 신문 잡겠다는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신문법안에 ‘무료신문을 제외한 일간신문’으로 돼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대상을 고쳐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에만 국한하기로 했다. 당초 여당의 신문법안은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영자지를 포함한 일간지시장에서 1개사 점유율이 30%, 3개사 합계가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받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신문사는 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신문 판매, 가격 결정, 광고 수주 등 모든 경영상황을 상시 감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하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맞는다. 연간 매출이 3000억~4000억원인 신문사는 과징금이 100억원을 웃도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걸 몇년 전의 과거로까지 소급하면 문을 닫게 될 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이신문시장의 불법 . 탈법 편법을 동원한 반칙경쟁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문법안에 시장점유율 규제대상을 구체화 해놓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애매모호한 법을 만드는 것 보다 법조항을 구체화 해놓으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오 . 남용을 막을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열린우리당은 신문법안이 시장점유율 규제대상을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에만 국한하기로 한 것은 혼탁한 종이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접근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종이신문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이다. 아래내용은 조중동의 불공정거래내용이 담긴 오마이 뉴스 기사내용이다.





작년 '조중동' 경품비 1100억대...칼 빼든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문고시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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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직권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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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직접 집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문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신문시장 질서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중·동 3개 지국에 128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7일 소회의에서 경품과 장기 무가지 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선일보 신가락지국과 동아일보 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3사 합계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으로, 종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의 경우 구독자에게 3∼11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동아일보 가락지국 역시 3∼11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됐으며, 중앙일보 가락지국은 선풍기 등 경품 및 3∼12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 전신기 과장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신문고시가 처음 제정된 2001년 8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위반사례를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다.



이들 3사의 지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심의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 과장은 "지국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국장들이 요청하면 3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조중동' 1100억 경품제공 추산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고가경품이나 장기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 조사와 달리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자체 결정으로 실시하는 첫 직권 조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6개 사 159개 지국과 지방지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무가지·경품제공 여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 등도 조사된다.



또 처음으로 경품 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본사에서 지국에 경품을 제공했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지국과 그 인접 지국도 포함됐다.



전신기 과장은 "영세한 지국이 그렇게 많은 경품을 주면서까지 판촉을 벌일 수 있었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품 재원과 본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전 과장은 "재력 없는 일간지는 경품을 주지 못한다, (조사대상 중) 이번 과징금 부과보다 더 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규제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품 재원 문제까지 포함된 데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가경품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과장은 "자전거와 선풍기 등 불법경품이 사라지지 않고 고액의 상품·입장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은밀하게 제공돼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시장 종합대책 수립...포상금제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도 검토



경품 규모와 관련, 전 과장은 "지난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 규모를 추산해보니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한겨레>의 2002년 매출규모 817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이다. 같은 해 <조선일보>는 4817억원, <중앙일보> 4174억원, <동아일보> 3749억원 등의 매출을 각각 올린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포상금제 도입, 과징금제 확충, 대국민 캠페인 등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7일쯤 이같은 요지를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신문고시 포상금제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줄었다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문시장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신문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제도 보강도 추진된다. 전 과장은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형 기준'을 확충, 신문시장 일선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품·무가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언론단체와 공동으로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도 구상 중이다.



또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전담 부서 신설...인원 확충도 모색



공정위는 신문고시 집행과 관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신문시장도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신문고시 집행을 전담하는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문고시와 가맹사업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과 소속 인원은 8명.



공정위는 그동안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신문고시 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효율적인 신문고시 집행을 위해 전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수립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오마이 뉴스 2004년 5월13일자)





(홍재희) ===== 그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종이신문 시장과 같이 불법 탈법 편법이 일상화 돼 있고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서로 많이 차지하기위해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불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종이신문 의 시장지배적 독과점 현상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도 예외없이 매우 엄격하다. 빌게이츠로 상징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미국연방대법으로부터 독과점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엄격한 대상이 됐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공정거래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하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맞는다. 연간 매출이 3000억~4000억원인 신문사는 과징금이 100억원을 웃도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걸 몇년 전의 과거로까지 소급하면 문을 닫게 될 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종이신문 시장에서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해진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독자확보에 나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조선일보는 공정경쟁할 자신이 없는가?







조선사설은





“ 원래 신문법안으로 하면 조선·동아·중앙, 3개 주요 신문은 점유율 합계가 44%여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점유율 산정대상에서 경제지와 지방지, 영자지, 스포츠지를 빼고 서울지역 10개 신문만 따지면 3사의 점유율은 69%까지 급증하면서 규제대상 사업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 여당 개정안의 의도다. 정부가 조선·동아·중앙 3사의 목을 노리는 칼날을 쥐고 한겨레를 비롯한 중소 신문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공공연히 금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열린우리당 신문법안이 조선·동아·중앙 3사의 목을 노리는 칼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적용의 성격상 조준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규제대상이 되는 신문사도 공정하게 규칙을 지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편법 탈법이 강력한 규제를 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담보된다면 현재와 같이 고착화 돼 있는 조선·동아·중앙 3사의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고정불변일수 없고 신문사간의 우열을 가리는 시장점유율은 항상 뒤바뀔수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조선·동아·중앙 3사를 겨냥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이 이 법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불공정경쟁을 통해서 형성된 조중동의 시장지배적이고 독과점적인 지배구조의 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구적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 조중동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에 자신 있다면 조선사설식의 아전인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중동은 공정한 신문시장의 경쟁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정부가 조선·동아·중앙 3사의 목을 노리는 칼날을 쥐고 한겨레를 비롯한 중소 신문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공공연히 금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에 개정되고 있는 신문법은 시장점율이 현재와 같이 조선·동아·중앙 3사의 순서가 영원불멸의 고정된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하게되면 언제라도 한겨레 . 경향 . 서울신문등으로 점유율 순위가 정반대로 뒤바뀌면 점유율순위에서 밀려난 조선일보등에게 마찬가지로 중소 신문의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공공연히 금전 지원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조선사설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홍재희) ====== 조선일보는 현재의 신문시장의 점유율변화를 영구불변의 가치로 규정해 놓고 조중동의 기득권을 전제로 법안을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전두환 정권 이전에는 한국의 종이신문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지 못했엇다. 그러나 지금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종이신문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고 항상 유동적이다.





(홍재희) ====== 조중동이 시장점율에서 항상 1 . 2 . 3위를 차지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일수는 없지 않은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종이신문시장만이 알고 시장이 공정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필자의 이러한 반론에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역 10개 신문만 따져서 3사의 점유율 규제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선·동아·중앙 3사를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해 진다. 조선일보는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조선사설은





“ 여당 신문법안이 확정, 발표된 이래 여러 헌법학자들은 신문 점유율 규제가 신문사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지적해 왔다. 규제 기준이 일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기준(1개사 50%·3개사 75%)보다 훨씬 가혹한 것도 위헌소지가 큰데 규제대상 신문을 발행 지역과 분야에 따라 한정하는 것은 차별의 위헌성을 더욱 노골적으로 키우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시장은 일반 상품시장과 달리 사회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일반 공상품 시장보다 더 엄격한 사회공익적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종이신문 시장은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있어도 유명무실화 돼 있는 현실속에서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이 난무하며 심지어 살인사건 까지 발생하는 현실을 놓고 봤을때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의 보이는 손인 법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은 정당하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신문 점유율 규제기준이 일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기준(1개사 50%·3개사 75%)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종이신문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일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기준과 비교해 접근하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규제대상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규제대상 신문을 발행 지역과 분야에 따라 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열린 우리당의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문의 총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료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 접근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 현대 여론시장에서 신문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고 방송과 인터넷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는 것이 추세다. 이 정부는 손 안에 든 이름뿐인 공영방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시장의 큰 손이다. 그런데도 신문 점유율에만 시비를 걸다가 이제는 ‘서울서 발행하는 종합일간지’만이 여론시장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점유율 대상에 서울신문은 해당되고 부산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는 해당 안 된다는 게 그 신문들은 신문으로서 영향력이 없다는 말인가. 당치도 않은 논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현대 여론시장에서 신문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고...”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여론시장에서 전체 신문의 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조중동의 위상도 현대 여론시장에서 더 줄어들게 돼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현대 여론시장에서 위상이 취약한 조중동만을 겨냥해서 열린우리당이 신문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이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방송과 인터넷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는 것이 추세다. 이 정부는 손 안에 든 이름뿐인 공영방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시장의 큰 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정부가 이름뿐인 공영방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시장의 큰 손이라면 요즘 한창 일본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한류태풍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공영방송인 KBS TV의 겨울연가 등의 드라마도 정부가 여론조작을 위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수 있을까? 그래서 일본의 시청자들이 대한민국정부의 여론조작에 의해 제작된 KBS TV의 겨울연가 에 순치돼 열광하고 있다고 보는가? 일본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의 대한민국 정부가 펼쳐보이는 여론조작구도에 따라 놀아나고 있는 꼭두각시란 말인가? 조선사설은 필자의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와 중아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비판하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와 같이 조중동은 한류열풍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언론의 국경과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이타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중동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라면 KBS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의 한류열풍도 한국정부의 손 안에 든 이름뿐인 공영방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이 한류열풍의 실체라고 볼수 있을까?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 주장대로 현대 여론시장에서 신문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고 방송과 인터넷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는 이면에는 언론매체의 선진국가인 일본과 상대해서 한국의 방송매체가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통해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 TV의 겨울연가 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일보나 중아일보 동아일보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나 요미우리 . 신문 마이니찌신문 . 산케이신문등과 경쟁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일본사회에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매체로서의 강력한 종이신문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며 일본의 독자들이나 중국의 독자들 아시아의 독자들을 상대로 돋보이는 논조를 통해 아시아에 조중동의 문화적인 논조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없지 않은가?







(홍재희) ===== 조중동은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품격높은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기는 커녕 한국에서 우물안 개구리식의 제 살 깍아먹는 식의 불공정경쟁과 여론시장을 수구적인 족벌사주의 사적인 이익극대화 추구를 위해 혼탁 시키며 한국 종이신문업계의 황폐화를 심화 시키고 잇다.







(홍재희) ===== 조중동은 족벌세습사주의 사적인 이익극대화에 심취해서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핵심적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 조중동에 비해서 공영방송인 KBS 등은 일본과 중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에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과시하며 이제 그발판으로 세계시장에 한류열풍을 확산 시키는 한국문화의 지킴이로서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전파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경쟁력 없는 조중동이 한국의 신문시장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모순을 바로잡기위해 신문법안 개정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 여당은 점유율도 공정거래법의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발행부수로 산출하도록 법안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3개 사만 객관적 부수 조사기구인 ABC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신문의 부수는 어떻게 알아내 점유율을 계산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잣대를 자의적으로 휘둘러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여당법안을 살펴보면 한국의 모든 신문의 총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료 등을 신고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런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실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결국 잣대를 자의적으로 휘둘러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 이제 집권세력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문법안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내놓고 실토하고 있다. 미운 신문을 잡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건 헌법이건 체면이건 세계의 눈길이건 가리지 않겠다는 말이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갈 데까지 막가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법안의 표적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미운 신문이 아니라 한국 종이신문시장의 불공정 편법. 탈법. 불법 반칙경쟁체제의 몸통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스스로가 표적이 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종이신문시장의 불공정 편법. 탈법. 불법 반칙경쟁체제의 몸통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중동이 신문법안의 표적 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면 조중동이 종이신문시장의 불공정 편법. 탈법. 불법 반칙경쟁체제의 몸통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고백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조중동은 한번 대답해 보아라?









[사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운 신문 잡겠다는(조선일보 2004년 12월2일자)





열린우리당은 신문법안에 ‘무료신문을 제외한 일간신문’으로 돼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대상을 고쳐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에만 국한하기로 했다. 당초 여당의 신문법안은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영자지를 포함한 일간지시장에서 1개사 점유율이 30%, 3개사 합계가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받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신문사는 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신문 판매, 가격 결정, 광고 수주 등 모든 경영상황을 상시 감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하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맞는다. 연간 매출이 3000억~4000억원인 신문사는 과징금이 100억원을 웃도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걸 몇년 전의 과거로까지 소급하면 문을 닫게 될 판이다.



원래 신문법안으로 하면 조선·동아·중앙, 3개 주요 신문은 점유율 합계가 44%여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점유율 산정대상에서 경제지와 지방지, 영자지, 스포츠지를 빼고 서울지역 10개 신문만 따지면 3사의 점유율은 69%까지 급증하면서 규제대상 사업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 여당 개정안의 의도다. 정부가 조선·동아·중앙 3사의 목을 노리는 칼날을 쥐고 한겨레를 비롯한 중소 신문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공공연히 금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신문법안이 확정, 발표된 이래 여러 헌법학자들은 신문 점유율 규제가 신문사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지적해 왔다. 규제 기준이 일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기준(1개사 50%·3개사 75%)보다 훨씬 가혹한 것도 위헌소지가 큰데 규제대상 신문을 발행 지역과 분야에 따라 한정하는 것은 차별의 위헌성을 더욱 노골적으로 키우는 일이다.



현대 여론시장에서 신문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고 방송과 인터넷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는 것이 추세다. 이 정부는 손 안에 든 이름뿐인 공영방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시장의 큰 손이다. 그런데도 신문 점유율에만 시비를 걸다가 이제는 ‘서울서 발행하는 종합일간지’만이 여론시장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점유율 대상에 서울신문은 해당되고 부산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는 해당 안 된다는 게 그 신문들은 신문으로서 영향력이 없다는 말인가. 당치도 않은 논리다.



여당은 점유율도 공정거래법의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발행부수로 산출하도록 법안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3개 사만 객관적 부수 조사기구인 ABC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신문의 부수는 어떻게 알아내 점유율을 계산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잣대를 자의적으로 휘둘러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제 집권세력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문법안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내놓고 실토하고 있다. 미운 신문을 잡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건 헌법이건 체면이건 세계의 눈길이건 가리지 않겠다는 말이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갈 데까지 막가겠다는 것이다. 입력 : 2004.12.01 18:3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