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의 취지
피고발인 박원경을 체육특기생 생계보조금 횡령, 착복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김병철은 체육특기생 생계보조금 횡령, 착복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사실
1)고발인 설영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45의 소재 울산언양검도장의 관장, 울산시 검도회 심판이사에 재임중인자 이옵고
2) 고발인 박성률은 울산시 남구 옥동 학성중학교 검도부 코치겸 울산 문무 검도관 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3) 고발인 송효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산 160-1 울산과학대학 체육특기생 사회체육학과 2학년 재학중인 자이며
4) 고발인 김상혁은 울산과학대학 체육특기생 사회체육학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자 이옵니다.
검도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검도인 및 그 단체를 통솔 지도하고 우수한 검도인을 양성하여 국위 선양을 도모하며 국민 문화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대한 검되회의 정관 제 39조에 의거한 울산광역시 검도회의 회원들인바 피고발인들은 회의 회칙에 표기된 목적인 시민의 체력향상 및 학교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기는 커녕
1) 피고발인은 전 전무이사 박원경은 상급 부서인 울산광역시 체육회의 체육특기생 생계보조금과 실업팀 급여를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착복하였습니다.
2) 피고발인 울산시 검도회 전무이사 김병철 역시 울산광역시 체육회의 체육특기생 생계보조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 착복하였습니다.
1)2) 피고발인들은 검도인들의 명예를 실추 시킴은 물론 자라나는 검도인들의 성장을 억제 시키고 이 나라에 체육지도자의 길을 막는 일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고발인 박원경 전 전무이사는 중등학교 체육교사(울산광역시 북구 효정중학교 체육교사) 피고발인 김병철 전무이사는 중등학교 체육교사(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중학교)라는 신성한 교직에 몸 담고 있으므로 피고발인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이 학교 학생들의 장래가 염려되지 않을수 없어 고발내용과 같이 밝히오니 부디 이 나라에 검도 발전과 체육교육 발전을 위하여 엄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갈망하옵니다.
1) 피고발인 박원경은 울산광역시 검도회 전 전무이사로 9년간(1993년~2001년 12월)재직하면서 그 직위와 중등교육교원의 직책을 담보로 하여 울산광역시 체육회의 체육지원금 및 보조금을 횡령하여 착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1. 99년 ~2001년 12월 재직 기간까지 울산 체육회의 지원하는 체육특기생 1인당 생계보조금 월 250,000원씩 1년에 2명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착복하였습니다.
99년1월~12월(2명지원 1인당 월 250,000원)
2000년 1월~12월(2명지원 1인당 월 250,000원)
2001년 1월~12월(2명지원 1인당 월 250,000원)
3년(36개월)*2명(1인당) 250,000원씩(500,000원)=1800만원(일금: 일천팔백만원)착복,횡령 그리고 울산광역시 체육회의 체육특기생 생계보조금 1인당 250,000원 지원금을 해당 특기생에게 지원해주는 내용을 알리지 않고 해당 특기생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고발인들로부터 통장 개설후 즉시 실명통장과 사용인장을 임의회수하여 보관중인 고발인들의 통장에서 위 금액을 출금하여 고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횡령 하였습니다.
2)피고발인 김병철은 울산광역시 검도회 전무이사로(2002년1월~2003년~8월 현재까지)재직 중인 자로서 그 직위와 중등교육원의 직책의 담보로 하여 울산광역시 체육회 체육특기생 생계보조금을 횡령.착복하였습니다.
1. 2002년1월~2003년8월 현재까지 울산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체육특기생계보조금 1인당 월 250,000원씩 1년에 2명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2002년 1월~12월(2명지원 1인당 월 250,000원)
2003년 1월~8월현재까지(2명지원 1인당 월 250,000원)
1년8개월(20개월) 1인당 250,000원 1년에 2명지원=1,000만원(일금: 일천만원)
착복,횡령 그리고 울산광역시 체육회의 체육특기생 생계보조금 1인당 월 250,000원 1년에 2명에게 지원금을 해당 특기생에게 지원금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고발인들로부터 통장개설후 즉시 실명통장과 사용인장을 임의회수하고 보관중인 고발인들의 통장에서 위 금액을 출금하여 고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횡령하였습니다.
1-2 소년체전 지원금의 횡령
2001년 4월경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박성률(울산광역시 학성중학교 검도부코치)은 울산시 검도회 전무이사 박원경으로부터 금500,000원 지원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영수증은 금1,000,000원(일백만원)으로 기재한 영수증에 싸인을 종용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처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김상혁 고발인의 자술서
송효원 고발인의 자술서
박성률 고발인의 자술서
김상혁 통장사본
송효원 통장사본
울산시 남부 경찰서 조사계 조사시 제출 자료-조주현피해자 자술서(울산과학대학 졸업생)
-김준석피해자 통장사본
2003년 8월 20일 울산지방검찰청 고발장 접수
피고발인 박원경, 김병철은 진주 경상대 선.후배이고 박원경 울산시 검도회 전무이사겸 울산중앙고등학교 체육교사, 검도부 감독으로 재직시
김병철은 울산학성중학교 체육교사겸 검도부 감독으로 재직했으며 박원경 울산시 검도회 전무이사를 2001년 12월부로 해임하고 김병철은 2002년 1월부로 울산시 검도회 전무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을까....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검도지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기망하고 능멸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피해학생들의 권리를 찾게 해주시고 피고발인들의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아주 상습적으로 대를 이은 횡령과 착복으로 체육계를 더럽히고 욕먹이는 이런 사람은 죄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