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멋대로 사면'을 '법대로 사면'으로 고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고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1999년 사면(赦免)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관한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법무부는 사면 관련 자료인 ‘사면실시 건의서’와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면 행위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돼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행사될 수 없다”면서 “이 한계를 벗어날 경우 국민이 비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에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면행위가 그동안 기회주의적인 측면에서 현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수단과 방법으로 악용돼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잘못 활용하면 법치를 사살상 유린하는 결과를 파생시킬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사면 행위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돼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행사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정치적 배경도 없도 재산도 없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수 없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사면행위의 대상자들이어야 한다. 그런 사면행위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사면권 행사였다면 당연히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이번 판결은 정부 내부의 사면 결정 과정을 밝혀 간접적으로나마 사면권의 무분별한 사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면권, 특히 특별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적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과 국가 차원의 이익과 관련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이 예외적인 권한을 그동안 너무 일상적으로 선심쓰듯 해온 게 사실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2월 취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사면이나 특별사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했다고 볼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 한번도 사면이나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없이 순수하게 사면권을 행사할수 있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필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사법적 판단이 잘못돼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행사할수 있는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해 억울한 누명을 씻어주고 특별사면복권 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부도덕하고 정통성 없는 절대권력의 유지를 위해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을 처형한 대한민국은 그 당시 국제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홍재희) ====== 그런 국가적 폭력행위에 의해 희생된 당사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아픈상처를 치유하며 국가적 폭력의 야만성을 청산해나가는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권한을 행사하게될 특별사면권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한 재판결과에 대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져본다.
조선사설은
“새 정부만 들어서면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경일마다 사면·감형·복권의 조치를 해왔다. 비리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제대로 형기를 마친 사람이 드물다. 선거사범들도 선거가 다가오면 앞다퉈 풀려나고 대부분 복권되었다. 이러다 보니 특별사면은 비리 정치인 구제용이란 비아냥을 듣게 됐고, 법을 어기거나 무시해 놓고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반(反)법률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대한민국의 국군이 광주에서 민주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량살상하고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등에 의해 저질러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은전이 베풀어져 지금은 전 두환 노태우 두사람 모두 자유의 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국가반란행위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은 아직도 법적으로 폭동 . 폭도로 매도되고 있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인혁당사건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행사할수 있는 특별사면권을 통해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거꾸로 물구나무선 민주사회의 가치관이 바로설수 있다.
(홍재희) ===== 국가적 폭력이나 국가기관의 폭력으로 희생된 인혁당 사건이나 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들을 폭동 . 폭도로 매도해버린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적용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돼 온 것 자체가 대통령의 사면복권의 권한행사가 잘못 활용 됐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불행했던 과거의 야만적인 행위를 통해 짊어지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벗어나는 길은 노무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과 사법적으로 폭동 . 폭도로 매도되고 있는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시켜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의 본질적인 행사의 진수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국회는 지난 3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을 법률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뜻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합리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이 담긴 것이다. 1948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손보지 않은 사면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일이야말로 개혁을 내세우는 17대 국회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해야할 일이 아닐까.”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권행사의 우선순위대상자들을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부패행위에 연루됐던 정치인 과 경제인들에게 적용하기 보다 개인의 사적이 이익이 아닌 사회적 모순과 맞닥뜨려 극복해 나가기위해 노력하다가 불가피하게 실정법적으로 처벌받고있는 노동자 . 농민 도심빈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위해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혐의로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과 민생고에 시달리다 한순간의 실수로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중에 참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우선대상자로 정해놓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7대 국회도 그런 가이드 라인을 대통령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설] '멋대로 사면'을 '법대로 사면'으로 고치라(조선일보 2004년 11월29일자)
서울고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1999년 사면(赦免)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관한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법무부는 사면 관련 자료인 ‘사면실시 건의서’와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면 행위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돼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행사될 수 없다”면서 “이 한계를 벗어날 경우 국민이 비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에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 내부의 사면 결정 과정을 밝혀 간접적으로나마 사면권의 무분별한 사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면권, 특히 특별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적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과 국가 차원의 이익과 관련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이 예외적인 권한을 그동안 너무 일상적으로 선심쓰듯 해온 게 사실이다.
새 정부만 들어서면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경일마다 사면·감형·복권의 조치를 해왔다. 비리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제대로 형기를 마친 사람이 드물다. 선거사범들도 선거가 다가오면 앞다퉈 풀려나고 대부분 복권되었다. 이러다 보니 특별사면은 비리 정치인 구제용이란 비아냥을 듣게 됐고, 법을 어기거나 무시해 놓고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반(反)법률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 3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을 법률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뜻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합리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이 담긴 것이다. 1948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손보지 않은 사면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일이야말로 개혁을 내세우는 17대 국회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해야할 일이 아닐까. 입력 : 2004.11.28 18: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