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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돌려받자(최원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연금법 위헌제청을 한

사건의 소송을 수행한 최 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담보로한 정치인들의 쇼를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가 "하늘이 두쪽 나도 국민연금을 지키겠다."고 하여 저는 장관의 목숨을 걸고 비록 마지막이 될 지라도 옳은 일 한 번 하는구나하고 내심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일도 되지 아니하여 고개를 떨구고 사과를 구하는 김근태 장관을 보고 인간 김근태의 연약함에 실망감을 넘어 오히려 연약하고 여린 가슴에 연민의 정까지 느꼈습니다. 정치인이란 다 저런 것인가? 어떻게 모든 국민에게 약속한 말을 대통령 눈치 보인다고 불과 몇일 만에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던지, SOC사업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저 역시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날린 경험이 있어 그 이후 주식투자는 절대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물론 여유돈도 없지만.) 그때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식투자는 도박판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잘 알고 있겠지만 큰돈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기업 주식값 올리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작전세력들이 큰 돈으로 비교적 주가조작이 쉬운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고나서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따라 붙으면 순식간에 털고 나가는 방법이지요. 가해자는 큰 돈을 가진 작전세력이고, 피해자는 타이밍을 놓친 소액투자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미군단이지요.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성 기금이 이런 작전세력 처럼 개미군단들의 돈을 빨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는가요? 반대로 국민연금을 잘 못 주식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 누구더러 이를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가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피와 눈물과 땀으로 모은 알토란 같은 노후보장책인데 비해서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쉽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 4.경 도시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을 실시할때, 공단은 소득의 3%를 매월보험료로 내면 노령시 표준소득월액의 70%를 돌려 줄수 있다는 장및빛 약속을 내걸고 이러한 기금은 208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도 되지 아니하여 기금고갈 시점을 2047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치 계산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알고있으면서도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탓인가요? 아니면 불과 5년 앞도 못내다 보고 엉터리 정책 만드는 정부부처의 무능력때문인가요? 이제 또 5년이 지나면 2030년이면 기금고갈된다고 할 지 모릅니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요?



17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소득의 15%를 내고 수급액은 표준소득의 60%로 내리고 있는 바, 말이 소득의 15%이지, 이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살인적 수치입니다. 즉,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보험료로 내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국민연금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강제적 보험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국민의 고혈을 쥐어 짤 수 있는가요?



저는 지난 10. 28.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위헌판결이 나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는 시점 기준으로 소송에 계속중인 연금가입자나, 불복 계류중인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국민연금가입자는 과감히 국민연금의 위헌적인 부과에 대하여 불복을 하여 우리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인의 쇼대로 끌려가는 우매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류세 인상을 하자 트럭운전기사들이 주유소를 막고서 농성을 하여 유류세인상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 없으나 저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선진국의 세금에 대한 시민의식이 무척 성숙되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돈을 지키지 않으면 정치인은 절대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정치인은 국민을 세금 거두어 들이는 피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고, 정치인들의 일차적 의무인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부차적 내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가입자 모두가 국민연금 불복운동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말하면, 매달 나오는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그들의 이름으로,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이름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원,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여 우리 국민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 변호사가 소정의 실비변상적 수수료로 이의신청서 작성을 대행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아 우리 국민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기회주의적, 패배적 정신을 버리고 분연히 각자가 일어서야만 우리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대행 의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현재 자동이체신청 하고 있는 가입자는 해당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 자동이체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해제하면 한 두 달 후 연금보험료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그 연금보험료 고지서 사본을 아래 주소로 송부하거나 본 변호사 사무실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서면작성비로서 사무실 경비 및 우편 발송비 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위헌 판결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우리 국민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한 불복운동은 합법적이며 적어도 성난 군중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충지대라 할 것입니다.





고지서 사본 보낼곳 및 문의사항



법무법인 새벽 안산 주사무소

안산시 고잔동 710 중앙법조빌딩 204호

전화번호031-486-9700, 팩스: 031-439-0028



법무법인 새벽 서초 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501호

전화번호 02-3477-8881, 팩스 02-3477-9745



두 곳중 편하진 곳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맨아래 "담당변호사 최원"을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힘이 모여 태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분연히 일어서십시요. 제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