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뻥튀기 예산은 세금 도둑질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 부처들이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300여건이나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8000억원대에 달한다. 국회 전문위원들이 내년 예산안에서 찾아낸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재경부의 ‘한·미 담배양해록’ 작성 예산처럼 이미 끝난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애초부터 다른 곳에 빼돌릴 작정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둑이 달리 있는 게 아니다.인천국제공항과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잇는 제2 연륙교 사업에 1956억원을 책정한 것은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경우다. 총리실이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의 퇴직금 지원과 시민단체의 해외연수 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에 돈을 대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품위를 잃은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그래도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도둑질’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나치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예산 책정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국회 전문위원들이 지적한대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 단언하고 있는 ‘도둑질’의 성격으로는 볼수 없다고 본다. ‘사전 재원배분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야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다른 분야의 긴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도둑질’ 이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시민단체의 해외연수 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에 돈을 대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눈만 떳다하면 편파왜곡보도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으로 형성된 언론재단의 예산으로 해외연수 다니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홍재희) =====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신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국회 전문위원들이 내년 예산안에서 찾아낸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들을 찾아내기 이전까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은 언론으로서 조선일보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조선일보는 국회 전문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그런 예산 편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 서야 국회 전문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조선일보가 전혀 문제를 삼지 못했을까?
조선사설은
“ 국민 세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이런 후진적이고 부도덕한 공무원들의 작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 나라 행정의 풍토병 같은 것이다. 그래서 더 파보면 아마 훨씬 큰 덩어리가 튀어나올 것이다.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사전 재원배분 방식’을 도입한 것은 그런 낭비와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미리 정해준 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입할지는 각 부처가 알아서 계획을 짜도록 한 것이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예산을 부풀려 요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그런데도 뻥튀기 예산 편성은 여전하다. 그만큼 정부 예산에 구멍이 많고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돈이 남아돌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안을 적당히 짜고 지출도 그때그때 형편이 맞춰서 하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남의 눈만 속이면 된다는 식의 일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공무원들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조선일보는 천문학적인 탈세주범으로 처벌받은바 있지 않은가? 어디 그뿐인가?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지난해에는 불법편법으로 수백억원 어치의 무가지와 고가경품을 대량으로 뿌리고 다니며 불공정한 반칙경쟁을 통해 종이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파괴하며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낭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관행이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 공직사회의 예산 뻥튀기를 도둑질이라고 조선일보가 매도한다면 조선일보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거액을 들여여며 불법으로 무가지와 고가경품을 구입해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다니는 행위는 독자들을 백주대낮에 불법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아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불공정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오마이 뉴스 기사내용이다. 한번 살펴 보자.
작년 '조중동' 경품비 1100억대...칼 빼든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문고시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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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직권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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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직접 집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문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신문시장 질서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중·동 3개 지국에 128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7일 소회의에서 경품과 장기 무가지 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선일보 신가락지국과 동아일보 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3사 합계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으로, 종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의 경우 구독자에게 3∼11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동아일보 가락지국 역시 3∼11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됐으며, 중앙일보 가락지국은 선풍기 등 경품 및 3∼12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 전신기 과장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신문고시가 처음 제정된 2001년 8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위반사례를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다.
이들 3사의 지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심의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 과장은 "지국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국장들이 요청하면 3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조중동' 1100억 경품제공 추산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고가경품이나 장기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 조사와 달리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자체 결정으로 실시하는 첫 직권 조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6개 사 159개 지국과 지방지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무가지·경품제공 여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 등도 조사된다.
또 처음으로 경품 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본사에서 지국에 경품을 제공했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지국과 그 인접 지국도 포함됐다.
전신기 과장은 "영세한 지국이 그렇게 많은 경품을 주면서까지 판촉을 벌일 수 있었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품 재원과 본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전 과장은 "재력 없는 일간지는 경품을 주지 못한다, (조사대상 중) 이번 과징금 부과보다 더 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규제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품 재원 문제까지 포함된 데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가경품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과장은 "자전거와 선풍기 등 불법경품이 사라지지 않고 고액의 상품·입장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은밀하게 제공돼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시장 종합대책 수립...포상금제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도 검토
경품 규모와 관련, 전 과장은 "지난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 규모를 추산해보니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한겨레>의 2002년 매출규모 817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이다. 같은 해 <조선일보>는 4817억원, <중앙일보> 4174억원, <동아일보> 3749억원 등의 매출을 각각 올린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포상금제 도입, 과징금제 확충, 대국민 캠페인 등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7일쯤 이같은 요지를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신문고시 포상금제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줄었다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문시장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신문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제도 보강도 추진된다. 전 과장은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형 기준'을 확충, 신문시장 일선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품·무가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언론단체와 공동으로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도 구상 중이다.
또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전담 부서 신설...인원 확충도 모색
공정위는 신문고시 집행과 관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신문시장도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신문고시 집행을 전담하는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문고시와 가맹사업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과 소속 인원은 8명.
공정위는 그동안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신문고시 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효율적인 신문고시 집행을 위해 전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수립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오마이 뉴스 2004년 5월13일자)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직사회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자체적으로 내부견제를 통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위기의 경고성 호루라기를 불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노동3권이 보장된 강력한 공무원 노조가 결성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무원 노조의 내부견제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뻥튀기 예산책정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홍재희) ====== 공무원 노조가 예산을 짜고 집행 하는 정부 각부처 실무진들의 신분도 동시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주인의식이 철저한 공무원 노조가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뻥튀기 예산은 상당부분 극복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 내부고발의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 하루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조선일보가 촉구해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오히려 공무원 노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뻥튀기 예산은 세금 도둑질이다” 라고 볼멘소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설] 뻥튀기 예산은 세금 도둑질이다(조선일보 2004년 11월 26일자)
정부 부처들이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300여건이나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8000억원대에 달한다.
국회 전문위원들이 내년 예산안에서 찾아낸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재경부의 ‘한·미 담배양해록’ 작성 예산처럼 이미 끝난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애초부터 다른 곳에 빼돌릴 작정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둑이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잇는 제2 연륙교 사업에 1956억원을 책정한 것은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경우다. 총리실이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의 퇴직금 지원과 시민단체의 해외연수 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에 돈을 대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 세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이런 후진적이고 부도덕한 공무원들의 작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 나라 행정의 풍토병 같은 것이다. 그래서 더 파보면 아마 훨씬 큰 덩어리가 튀어나올 것이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사전 재원배분 방식’을 도입한 것은 그런 낭비와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미리 정해준 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입할지는 각 부처가 알아서 계획을 짜도록 한 것이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예산을 부풀려 요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뻥튀기 예산 편성은 여전하다. 그만큼 정부 예산에 구멍이 많고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돈이 남아돌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안을 적당히 짜고 지출도 그때그때 형편이 맞춰서 하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남의 눈만 속이면 된다는 식의 일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11.25 18:16 07' / 수정 : 2004.11.25 20:5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