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타경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취소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경락부동산인도명령에 불복하여 2004년 10월 27일날 평택지원에 즉시항고장(수원지방법원 본원 항고부 귀중) 및 집행정지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귀중)을 제출하였습니다.
11월 5일에 즉시항고장이 평택지원에 있는 관계로 즉시항고이유서를 평택지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지원은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보내지 않아 항고심 결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2004년 10월 28일)을 하였고, 2004년 11월 10일 경매2계 담당 공무원에게 언제 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보낼 것인가를 문의하였더니, 2003타경 8983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즉시항고장을 모두 모아 배당기일(2004년 11월 26일)이 지나서 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매2계 담당 공무원 말처럼 된다면 위법하게 처리된 경매집행을 취소하라는 항고장을 휴지로 만들고, 집행을 모두 인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국민은행(합병전 주택은행)의 불법 근저당권을 은폐·은닉하려는 행위에 평택지원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각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여 경매를 집행한 평택지원 판사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까?
2. 국회의원님들께서 제정한 민사집행법은 어떤 사건에 어떻게 사용되는 법입니까?
3. 법을 무시하고 경매를 집행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결정(재판)을 보면, 국회가 제정한 법을 믿음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좌절과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가 존속되고, 법을 제정함은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뿐,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즉시항고장을 접수받은 평택지원은 언제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까?
5. 평택지원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6. 집행법원은 집행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는 가운데 경매를 집행하여 임차인들의 경매참가 결정을 어렵게 하여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7.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2계 담당공무원은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진술을 거절하였고, 매각결정기일날 결정시간은 14시이나 13시 57분(경매계 사무실 벽시계 시간임)에 매각허가가 결정이 되었다고,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 진술을 거절당한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된 임차주택의 매각가격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주택(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명령 결정을 하는 것은 판사님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467, 468, 469판결)
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대항력이 있고, 인도명령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을 결정함은 판사님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 467, 468, 469판결)
10. 법인인감증명서와 입찰표상 법인인감이 상이해도 매각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11.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샤시를 설치하고, 임차인이 이사갈때 임대사업자가 샤시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유치권이 인정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2. 즉시항고장 접수로 인하여 인도명령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신청을 즉시항고장에 따른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이 없는 가운데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즉시항고장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경매2계 담당공무원이 경매서류에 철하고(즉시항고장은 경매서류에 철하였고, 즉시항고이유서는 철하지 않고 경매서류 사이에 끼어 놓음) 수원지방법원에 보내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없는 가운데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3. 2004. 10. 5.일 재경매기일에 매각대금이 납부되어(2004. 10. 4.) 재경매를 실시하지 하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 홈페이지상 2004년 10월 5일 경매사건 기일내역에서 매각대금은 미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류는 프린트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8일자 및 2004년 10월 12일 날자에 매각결과검색에서 유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류도 프린트 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에 대하여 반드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사대상은 아래내용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평택지원이 잘못이 없다면 수사한 자료를 임차인들에게 넘겨주고, 매각대금 자금출처 및 매각대금 입금여부 등을 임차인들이 직접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 제출되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아래내용
(1) 매각대금으로 조흥은행평택지점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입·출금(대체전표 포함) 확인으로 자금출처 수사를 해야 합니다.
(2) 매각대금이 입금된 날짜에 조흥은행평택지점 시제보유액(각 텔러 포함) 및 법원매각대금 입·출금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매각대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금액이 상이한바, 이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위의 수사한 자료를 임차인에게 원본대조필한 사본으로 교부하고, 8인이상 기자들에게 취재 허락 및 수사자료를 공개한 후 관련금융기관은 임차인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경매결과검색에서 유찰로 적고 있는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을 2004년 11월 26일에 배당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14. 즉시항고장을 상급기관인 수원지방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평택지원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택지원 집행관이 즉시항고한 세대를 방문하여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국민에게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장을 2004년 10월 27일에 접수하여 16일 경과된 2004년 11월 12일 오후 5시 12분에 경매2계 담당공무원에게 즉시항고장을 언제 수원지방법원에 송부할 것인가를 전화(031-650-3109) 문의하였더니 배당이 끝나면 보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좇겨나고 항고장이 접수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택지원은 당장 배당기일 취소 및 경매집행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법 근저당권으로 임대아파트 서민경제를 침해한 국민은행이 소송세대만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보복경매를 자행하였으니 평택지원은 국민은행과 특별한 유착관계가 없다면 잘못 집행한 경매에 대하여 담당 판사님은 용기있게 경매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판사님의 잘못된 결정(재판)이 서민들을 울려서는 안됩니다.
가슴으로 울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할망정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결정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집밖으로 내쫓겨지는 그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지 않아 국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불법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4. 23. 접수 제9625호)에 기한 경매 및 민사집행법을 위반한 집행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반드시 취소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바로서고, 정의로운 바탕위에 정부 및 국회가 존속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