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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민주 `北인권법안` 05年 국회제출


● 民主가 北朝鮮人權法案



通常國會提出하기로



東京新聞(도쿄신문) 2004年11月25日 朝刊



民主黨은 11月24日, 北朝鮮에 日本人拉致事件의 解決 등, 人權狀況의 改善을 要求하는 「北朝鮮人權法案」을, 2005年의 通常國會에 提出한다는 方針을 굳혔다. 實質的인 改善이 보일 때까지, 人道支援以外의 北朝鮮에의 支援을 禁하는 條項을 包含시키는 것도 檢討하고 있다. 年內에 骨子를 整理해서, 與黨에도 贊同을 要求한다는 方針. 日本人拉致事件을 둘러싸서는, 北朝鮮에 대해 全面的인 情報開示를 要求한다.



그리고, 日本關係의 人權問題에 대한 日本政府의 責務로서, (1) 拉致事件의 早期解決 (2) 脫北한 日本人妻들의 받아들이기와 歸國後의 生活支援 (3) 在外公館에 뛰어든 脫北者의 適切한 保護 (4) 脫北者를 支援하는 非政府組織[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의 資金援助 ― 등을 明記한다는 方針이다.



美國에서는 10月에 拉致問題의 解決 등 北朝鮮의 人權狀況이 改善되지 않는 限 人道支援以外의 援助를 禁止하는 것 등을 기둥으로 하는 같은 法律이 成立되어 있다. 民主黨은 「日本版」을 制定함으로써, 日·美 關係의 步調를 맞춰, 北朝鮮에의 壓力을 强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다.



http://www.tokyo-np.co.jp/00/sei/20041125/mng_____sei_____00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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