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강보험심사평원에서 출산시 및 각종수술시 무통진료(자가통증치료법)을 받은 환자중에 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무통진료비전액을 본인인부담한경우)로 지급한 사람에 한하여 보험수가를 초과하여 병원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병원으로 통보하여 병원에서 과오납된 무통진료비를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분들중 상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해당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