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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가 일본을 `國家`로 만듦 ^^



● [主張]미사일邀擊(요격) 實效性確保에 力点을 두어라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24日 朝刊



大野功統(오노 요시노리) 防衛廳長官은, 他國이 日本을 彈道미사일(Missile)로 攻擊했을 境遇, 閣議 등을 省略하고, 首相이 미사일防衛에 의한 邀擊을 命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法的인 措置를 講究한다고 表明했다.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키려면 迅速하고 實效的인 對處가 必要不可缺하다.



長官發言은 當然하며, 오히려 지금까지 放置해 온 것 쪽이 問題이다. 日本의 平和와 安全을 確保하기 위한 關連法案은 2005年의 通常國會에 提出되지만, 超黨派로 成立을 서둘러야 한다.



現行法에 의한 미사일對處의 缺陷(결함)은 以前부터 指摘되고 있었다. 北朝鮮이 發射한 노동 미사일이 日本에 着彈[發射된 彈丸이 어느 地点에 到達하는 것]하기까지 10分 程度밖에 걸리지 않지만, 現行法에서는 首相이 對處方針을 만들어, 安保會議에 諮問, 承諾[了承(료쇼)=事情을 헤아려 納得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閣議決定해, 自衛隊에 出動命令을 내린다고 하는 手順을 밟지 않으면 안된다. 그때까지 미사일은 着彈하고 있다.



大野 長官은 이러한 事態를 막고, 卽應態勢를 取하기 위해서 「特別한 룰(Rule)」에 言及했다. 이것은, 事前에 首相의 決裁를 獲得해 두고서, 實際의 邀擊命令은 航空總隊司令官 등의 判斷에 맡기는 「미사일防衛出動」을 念頭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文民統制를 擔保하면서 實效性을 確保할 수 있어, 妥當하다.



手續의 簡素化 以外에도 미사일防衛의 問題点은 山積해 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에의 미사일發射準備段階에 있어서의 對處法이다.



石破茂(이시바 시게루) 前 防衛廳長官은 2003年2月, 他國이 미사일을 日本에 發射하기 위해 燃料를 注入하고 있을 때는 自衛權의 發動도 있을 수 있다고 表明했지만, 이 境遇는 防衛出動의 對象으로 될지 어떨지, 整理가 必要하다.



이 問題는, 鳩山(하토야마)[鳩山一郞(하토야마 이치로)] 內閣이 1956年, 『앉아서 自滅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憲法의 趣旨는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手段이 없을 境遇, 發射基地에의 攻擊은 自衛權의 範圍內 라고 明確하게 表明한 以來의 懸案이지만, 具體的으로  어떻게 對處할지는 繼續해서 放置되고 있다.



同盟國으로 向하는 彈道미사일의 邀擊은 集團的自衛權의 行使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論理도 異常하다. 그 미사일을 邀擊하지 않고, 傍觀하면, 同盟關係는 卽席에서 崩壞될 것이다.



2007年度부터 配置가 始作되는 미사일防衛를 얼마나 有效하게 活用할지가 追窮당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41124/morning/editoria.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