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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共防諜] 대한민국 국군이여 답하라!







■ 대구(大邱)에서 서울에서 백주테러(白晝TERROR)·무법천지(無法天地)…





이제는 국군(國軍)에게 신변보호(身邊保護)를 요청(要請)해야 하는가





대구(大邱)에서 북한(北韓) 테러범(TERROR犯)에게 장관(長官)이 사과(謝過)하니, 서울에서는 사복경찰(私服警察)이 몸을 던져 인공기(人共旗)를 보호(保護)하려다가 애국시민(愛國市民)의 응징(膺懲)을 당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대(暴力示威隊)」가 백주대로상(白晝大路上)에서 60代 대령연합회장(大領聯合會長)을 폭행(暴行)하는 세상(世上)이 되었다.





경찰(警察)이 국민(國民)의 안전(安全)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은 국군(國軍)을 향해 보호(保護)를 요청(要請)해야 하는가.





▶ 1. 지난 8월29일 서울 광화문(光化門) 열린시민마당에서 합법적(合法的)이고 평화적(平和的)으로 열리고 있던 「대구만행규탄대회장(大邱蠻行糾彈大會場)」 단상(壇上)에 사복괴한(私服怪漢)이 난입(亂入), 인공기를 탈취(奪取)하여 달아났다.





반란집단(反亂集團)의 깃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탄공세(肉彈攻勢)를 편 이 사람을 「빨갱이」라고 생각한 시민(市民)들은 이 현행범(現行犯)을 체포(逮捕), 경찰(警察)에 넘겨주려고 추격(追擊)하여 붙들었다. 그는 놀랍게도 경찰관(警察官)이었다.





▶ 2. 평화적인 시위(示威)를 경찰이 이런 식(式)으로 방해(妨害)하면 가중처벌(加重處罰)을 받는다[징역(懲役) 3년 이하(以下)]. 이 경찰관은 정복(正服)도 입지 않고, 경찰관임을 알리지도 않고, 남의 재물(財物)을 탈취하였다. 어이없게도, 경찰은 이 불법자(不法者)를 현장(現場)에서 체포하려고 나섰던 시민을 연행(連行)하려다가, 성난 시민들의 거센 항의(抗議)를 받고 물러났다.





▶ 3. 8월30일 정오(正午)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Koreana Hotel) 대로상(大路上)에서 걸어가던 서정갑(徐貞甲) 육해공군해병대(陸海空軍海兵隊) 대령연합회(大領聯合會) 회장(會長)과 조갑제(趙甲濟) 月刊朝鮮(월간조선) 대표(代表)를, 자칭(自稱) 「국민의 힘」 회원(會員) 수십 명이 에워싸고 폭언(暴言)·폭행(暴行)하였다.





서정갑 회장은 전치(全治) 3주(週)의 부상(負傷)을 당했다. 서정갑 회장은 허가(許可)를 받아 소지(所持)하고 있던 가스총으로, 하늘을 향해 공포탄(空砲彈)을 쏘고, 위기(危機)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4. 20代-30代 폭력시위대가 백주대로상에서 어른들에게 이런 패륜행위(悖倫行爲)를 해도, 경찰은 수사(搜査)를 적극적(積極的)으로 하지 않고, 일부언론(一部言論)은 가해자(加害者)를 편들고 있다.





국민의 세금(稅金)으로 먹고 사는 대통령(大統領), 장관, 시장(市長), 경찰이 국제테러지휘자(國際TERROR指揮者)인 김정일(金正日)과 그가 남파(南派)한 깡패들과 그들의 깃발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의 자존심(自尊心)과 신체(身體)의 자유(自由)를 포기(抛棄)하고 있는 형국(形局)이다.





▶ 5. 그러나, 「인공기소각사과사건(人共旗燒却謝過事件)」을 계기(契機)로, 참다못한 보통국민(普通國民)들이 분노(忿怒)하여, 구국(救國)의 심정(心情)으로 행동(行動)하기 시작(始作)했다.





젊은 애국청년(愛國靑年)들도 용감(勇敢)하게 앞장서고 있다. 애국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반역세력(反逆勢力)을 규탄(糾彈)하고, 이들의 행패(行悖)를 직접저지(直接沮止)하며, 경찰의 반성(反省)을 촉구(促求)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憲法),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우리 자신(自身)뿐이다.





▶ 6. 자칭 「국민의 힘」이 문제(問題)를 삼은 것은 朝鮮日報(조선일보) 신경무(申景武) 화백(畵伯)의 만평(漫評)과 조갑제 月刊朝鮮 편집장(編輯長)이 자신의 홈페이지(homepage)에 쓴 글 중 이 대목이었다.





『… 정권(政權)이 나서서 반역(反逆)과 독재(獨裁)에 대한 국민의 합법적(合法的) 대응(對應)의 길을 막으면, 국민은 국가(國家)와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手段)으로서, 그런 정권을 반역독재정권(反逆獨裁政權)으로 규정(規定)하고 저항권(抵抗權)을 행사(行使)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勿論) 군인(軍人)도 포함(包含)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처럼 물리력(物理力)을 동원(動員)하더라도 합헌적(合憲的)이다』





국민이 이런 저항권을 행사하는 사태(事態)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연(忿然)히 일어나 정권을 대오각성(大悟覺醒)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자 노무현(盧武鉉) 정권을 구출(救出)하는 길이다.





오는 9월5일(금) 오후 4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으로 애국시민들이여 모두 모이자!














■ 「국민의 힘」 테러분자(TERROR分子) 엄단(嚴斷)하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大韓民國在鄕軍人會)는 「국민의 힘」 회원(會員) 50여명이 지난 8월30일 서정갑(徐貞甲) 예비역대령(豫備役大領)을 집단테러(集團TERROR)한 폭거(暴擧)에 대해 분노(忿怒)를 금(禁)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立場)을 밝힌다.





▶ 1. 「국민의 힘」의 다수회원(多數會員)이 백주(白晝)에 서울 한복판에서 행한 집단테러행위(집단TERROR行爲)는 법치국가(法治國家)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明白)한 범죄행위(犯罪行爲)이다.





▶ 2. 특히, 집단테러를 당한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陸海空軍海兵隊) 대령연합회장(大領聯合會長)은 군(軍)의 고급간부출신(高級幹部出身)이자 향군(鄕軍)의 친목단체장(親睦團體長)임을 감안(勘案)할 때 향군은 절대묵과(絶對?過)할 수 없다.





▶ 3. 관계당국(關係當局)은 사건(事件)의 진상(眞相)을 철저(徹底)히 규명(糾明)하여, 국민(國民) 앞에 명백(明白)히 밝히고, 현장(現場)에서 사건을 방관(傍觀)한 경찰(警察)과 테러가담자(TERROR加擔者)를 법(法)에 따라 엄벌(嚴罰)하라.





▶ 4. 「국민의 힘」의 관계자(關係者)는 애국지도자(愛國指導者)에게 폭력(暴力)을 가한 테러행위(TERROR行爲)에 대해 재발방지약속(再發防止約束)과 국민 앞에 사죄(謝罪)하고, 추후재발시(追後再發時) 가혹(苛酷)한 응징(膺懲)이 따를 것임을 경고(警告)한다.





2003년 9월1일





大 韓 民 國 在 鄕 軍 人 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