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글을 올리게 되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은 작년 11월말 급성백혈병으로 2년여에 걸쳐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친의 유언 중에는 서울대 병원으로 부터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찾아달라는 유언도 함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오랜 투병과 병의 특이성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막대한 병원비로인한 경제적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떤 사회기관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 복지법에대해 많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혈병환자는 병의 특이성과 특성상,면력에 따라 일반면역력이하일경우,다른 외부조건들과 차단시키기 위해 격리병실을 사용하되,그배용은 격리병실 또는상급병실의 20%에 달하는 비용만 지불하도록 우리 법에 명시되어있으며, 3도이상의 화상환자, 그외의 여러환자들중 그런 해택을 받을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사전설명이 없으므로 일일 30여만원에 달하는 병실료를 지불해왔습니다.
저의 모친께서는 병환중 이 사실을 알고, 서울대 병원측으로 그동안의 병실료 차액을 환불해 줄것을 요구 앞으로의 병실 사용료에대한 해택을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친은 병원측으로 부터 그 어떤해결책을 얻지 못한체 제입원을 하게 돼었고,우리 가족은 그당시... 지금도생각만하면 피가끌어오르는 슬픔을 격어야만했습니다.
병실을 배정받고 입원절차를 끝마치고 환자가 병실을 들어가려 했으나 담당 수간호사로 부터 강한 제제를받았고, 그 이유인즉슨, 병실료에대한 차액환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보호자로 있었던 저는 22살의 어린나이에 세상에 돈이 최고라는 피가끌는 아픔을 격어야만했습니다. 수간호사는 저에게 엄마는 이병실에 들어올수 없으며 값비싼 병실료를 낼수있냐며 비아냥거렸고, 병실료에대한 차액을 문제삼지않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들여보내주겠다며, 병실병상에 누워있었던 저의 모친을 끓어내려하였습니다.
어떻게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내쫓는 행위가 이루어질수있습니까... 그러고도 대한민국 일류대학병원이라는말이나오는지,,,
병원 어떤곳인지 아십니까? 입원실료정산이 하루만 늦어도 환자의 상태가 어떻튼 퇴원하라하고, 큰수술이 있을 경우 보증인까지 세워야만하는곳입니다. 그먼후의 일이지만 모친이 타계하시고 시신을 운구 하는데도 토요일이라 마땅히 큰입원비를 찾는것이 여의치 않아 50%이상 상응하는 급액을 지불하고 은행이 될때 지불해드리겠다는데도 시신을 밖에 내놓은채 운구하지 못하던 그심정은 안당해 본사람을 모릅니다.
돌아가신것만으로도 땅을 치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 돈을 내놓아야 시신을 준다니...
그리고 우리가 병원비로 내는 금액중 보험처리되고 순수히 환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중에 우리가 내지 않아야 할 돈을 내고 있다는것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이 글을 읽고 계신 어떤분도 알고있는사실이였나요?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병원비로 내는 급액중 일부는 국가 부담금.또다른 일부는 조합부담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조합부담금이라함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금액으로 환자의 부담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게는 환자들에게 받고있다는사실 알고계십니까? 보험공단이 6개월 내지는 1년단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병원은 환자에게 받고 공단에서 환자들에게 지금을 하고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액수의 병원비를 내신 분들 공단으로 부터 돌려받으신적있으십니까?
돌려 받으셨다면 얼마나 돌려받으셨는지요. 병원이란곳...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뒤를이어 서울대학병원과 병실료 차액환불건으로 싸움을해온지도 1년이 넘어갑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상급기관으로 심사평가 위원회라는 곳과 그상위기관인 보건 복지부가 있습니다.
전 그 일에 대해 병원과의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상급기관인 심사평가 위원회에 민원을 재기했고 심평원으로 부터 서울대 병원은 조속히 환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병원은 이를 수긍안하고 이의 신청을 했고 이의신청마져 저의 소소로 해결이 났습니다.
저의 경우 좀 특이한 케이스로 모친이 입원중에 의료보험이 일반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 1종으로 되어 한껀의 문제를 두번의 민원은 내게됐고 일반의료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환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데 병원측에서는 남아있는 의료보호건에대한 금액을 지불에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유같지않은 이유로 지연을 지키고있습니다.급기야 그일로 조목조목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저에게 관계자 왈"당신이 서울대 병원장도 아니잖아,이의신청을하던말던 무슨 상관이야?,막말로 내돈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벌써 줘도 줬어...등등의 막막까지 든게 되었습니다.
제데로 처리를 해주었다면 왜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하고 의문을 가졌겠습니까? 상급기관인 심평원에서도 이례없는상황이라며 의아해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전 이일로 삼사 채널외의 신문사와도 여러번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때당시 삼사뉴스에서 집중취제할때는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등등 인터뷰때 잘점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서 넉살을 떨더니 이제 잠잠해 지니까 막말까지 해가며,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것을 이제는 참을수가 없어서 제마을을 알리고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법적으로 급병실을 운영할수 없는 조건의 병원입니다. 우리법에는 병실의 몇%이상 다인실병실을 가지고있어야만 상급병실을 운영할 수있으나 서울대 병원은 함참그 수치에 미치지 못하며, 지금도 병원 개조시 상급병실을 늘려 환자들의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장의 비리는 어떠합니까? 병원앞을 한번가보지죠 시위가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병원비리 그돈은 다 누구의 돈입니까?
하루라도 병실료를 밀리면 보증인한테까지 받아내면서 자신들이 과하게 받은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그곳 그곳이 병원입니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신 보호자분들 곡한번 따져 보아야 할일입니다. 저의 모친과 같은 병을 알고계신 환자분들중에는 그런 해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환불을 요청하시분들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엄마처럼 병실에 못들어갈까봐서요...
의사로 부터 간호사로 부터 좀더 나은 치료를 받고 치유하고싶은 마음에 돈이없어 가슴을 쥐어잡으면서 걱정에 걱정을 하시면서도 그말문을 열지 못하고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일을 당하시던날 심한 구터와 두통을 호소하시며 괴로워 하셨습니다. 전 그날을 죽기 전까지 못잊을 껍니다.
아니 죽어서도 잊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되었던 사람들로 부터 끝까지 지실된사과를 받을것입니다.
그분들도 나름데로의 사정을 있었으러꺼라 봅니다. 그치만 그건 아니였습니다. 인두껍을 쓴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서울대 병원과 환불껀을 가지고 싸우고있습니다.
환불통보가 오면 자신들로 어쩔수없이 환불이 나간다고 다른 여지는 없냐는 저의 질문에 그렇다고 환불통보가 났으니 결재만 기다리시라고 하던 병원이 이제는 심평원으로도 모자라 보건 복지부에 심사 신청을 한답니다. 어이없다는 말박에는 할 말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보건 복지부도 너무안일한 처사를 하고있습니다. 그일로 어기저기 시끄러울때는 빠른 처리하겠다 지령을 내렸다하더니... 어기저기말이 많아지니까 이젠 법까지 바꿨다더군요,,,
우리 나라의 법 누구를 위해 있는것입니까? 국민을 위해 있는거 맞나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편하라고 있는건아닌가여?
정말 회의가 듭니다.
전 앞으로도 이일로 계속싸워나갈껍니다. 제일이 해결된다해도 저같은 일을 격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돕는일까지...
제가 이글을 써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사실을 알게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꼭 이루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