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인천지부 운영위원장을 구속하라!!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15일 거액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인천지부(이하, 공제조합 인천지부) 운영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제조합 인천지부 운영위원장은 공제조합 인천지부의 자금집행 등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001년 8월 판공비, 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매월 현금 200여만원씩을 받아낸 뒤 개인의 대여금 변제, 직원들 '떡값' 등으로 사용해 오는 등 199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8천만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이다.
공제조합의 운영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로부터 나오는가?
아니다. 운송사업자가 내는 공제조합의 운영비는 전국의 도로를 밤낮없이 그리고 피땀흘려가며 일하는 화물노동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공제조합 인천지부 운영위원장은 횡령금액 전부를 업무상 판공비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정도로 기가 차다.
그가 사용했다는 내역을 보면 캬바레 이용, 개인적인 대여금,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원 휴가비, 개인차량유지비, 발 맛사지 비용 등으로 되어 있다.
개인적인 대여금과 개인차량유지비 정도는 업무상 횡령범의 공통적인 사항이라 놀랍지도 않지만 캬바레 이용과 발 맛사지 이용은 헛웃음만 짓게 한다. 하루종일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결재하고 노가리까면 다리에 때가 끼고 쥐가 나는가. 그래서 캬바레 가서 발바닥 때 벗기고, 발 맛사지를 받는다 말인가? 그게 업무인가?
그런 그를 불구속기소한 인천지검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검찰이 돈많은 형사사범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
공제조합 인천지부 운영위원장이 캬바레가고 발맛사지 받을 때 공제조합의 운영비를 내는 화물노동자들은 도로위에서 목숨걸고 운전하고 있는 걸 알아야 한다.
파렴치한 횡령사범 공제조합 인천지부 운영위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