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용직 직권면직 부당”
이영순 의원 "처우개선 회피 목적, 부당행위도 빈발"
경찰고용직공무원노조가 경찰청의 직권면직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자치위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10년 이상 일해 온 고용직 공무원들을 직권면직하고 있다”며 “경찰이 직권면직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충남 서산경찰서 담당과장이 지난해 12월말 직권면직을 심사하는 징계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애 엄마는 필요없다. 생생한 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표를 강요했으며, 경찰관과 결혼한 다른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찰관인 남편을 청문감사실에 불러 “인사에 지장이 있으니 조용히 나가라”라는 식으로 자진 사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이 고용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고 그 자리에 일용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어긋난다”며 “이러다 보니 고용직 공무원에서 퇴직했다가 일자리를 갖지 못해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돼 같은 일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