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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노출!!! 이렇게 가만히 놔 두어야 합니까?

이런 경우 어떡하면 됩니까?


17일 날 오전에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난 무언가 착오가 있는 거 같다며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해서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당첨내용이 있다며 동과 호수까지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우린 지금 신용불량상태라서 은행에서 카드건으로 분양된 것을


압류조치 한다며 전화를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마음에 바로 분양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본인이 아니라며 알려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난 할수 없이 남편의 이름까지 알려주어 그 곳이 남편의 명의인지 확인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의 실수로 착오가 있는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와서는 마치 남편이 나 몰래 아파트 분양을 받고 난 남편에게 속고 있는 거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남편에게 확인하고 18일 날 남편이랑 같이 오창에 있는 우림2차 분양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니 거기서는 어제 전화한사람이냐 물으며 그 이름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는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지금 당신네들 말만 믿고 그냥 돌아가야 하냐며 이야기하였고 사무실 사람들은 개인 신상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하면서 우림2차 208동 1305호 남편이 분양 받았다는 곳만 보여주던데 정말 딴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로 208동 1305호만 뜬 창만 보고 왔습니다. 달리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 같아서...


그런데 카드사 직원이 국민은행에 가서 연체내역과 전화내역을 이야기하고 알아보라고 하길래 국민은행으로 가서 알아보니 정말로 2004년 8월 4일 날에 남편의 이름으로 아파트 당첨내용이 뜨는 거였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최종 관리하는 당첨내용이라며....


정말로 어처구니없었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법원에 전화하니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문의를 하라하네요.


자기네들은 알 수가 없다하며.....


또 제가 금융결제원에 전화하여 알아보니 3순위로 당첨되었다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신분이 노출되어지고 인감과 주민증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도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만 한다면 이 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떻게 남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뜬 아파트 당첨권이 있는지?


만약에 은행에서 우리에게 압류조치를 위해 알아보지만 않았다면 우리도 까마득히 몰랐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도용하면서 겁도 없이 이런 행각들을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문서위조이며 명의를 위조한 것이다


그 사람이 당첨을 받아 계약을 했건 안 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이름과 우리의 주민증과 그에 관한 서류들을 사용함에 우리의 신분은 과연 누가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법이 맹물이 아니라면 분명히 밝혀내어 그에 따른 처벌을 가하여 우리 같은 무주택 자들이 더 이상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에 관련되어진 분들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처신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