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임금 보전'이 강제 규정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놓고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한창 논란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주5일제 임금 보전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라고 정부가 일단 발뺌을 하긴 했지만,
법조계의 해석에 따르면 "법제처가 심의과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했기 때문
에 이 문제로 소송을 할 경우 노동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포화상태에 다달은
지금 '주5일제'라는 근무형태는 경제 환경 상
필연적인 제도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노동계의 압력이
거세질 것에 대응해 정부가 미봉하듯 제시한
'임금보전'이란 규정은 앞으로 적잖은 법적
분쟁을 유발한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 임금보전'이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를 따지기 전, '주5일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경제 조건을 좀더 냉철하고 인식
하고, 임금보전의 문제도 그 인식의 축적 속
에서 신중하게 제시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적당히
둘러대는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간의 '파이'싸움을 조정하기는 커녕
되레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까 저으기 걱정스럽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