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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대로는 안됩니다.

아래는 SBS 8시 뉴스에서 정신병원 감금 내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팔아 넘겼는데..



만약에 딸이 안찾아 왔더라면, 어떡해 될 뻔 했습니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 문제는 다행입니다.


과거에 정신과 외래치료라도 받은 정신병력이 있었더라면 강제입원 당할 상황이


아니라도, 강제입원 당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만들어 주니까요.


그렇다면 크고 작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해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구실을 만들지 않
기위해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내용





땅 뺏고 아버지 정신병원 감금 2004-11-19






<8뉴스>


<앵커>





문맹인 아버지를 속여 땅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까지 감금한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광역시에 사는 67살 이 모씨.





이씨는 지난 달 3일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남모를 사람들에게 끌려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감금됐습니다.






[이모씨 : 사람들이 여기 딱 선 거야. 그러더니 여기서 양쪽으로 서서 팔을 잡는거야. 그러

더니 뒤로 돌아서 뒤를 끼는거야.]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씨는 찾아온 딸의 도움으로 이튿날 풀려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사람은 남이 아닌 41살된 이씨의 큰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이씨 명의로 된 시가 15억원 짜리 땅을 가로채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의 큰 아들은 지난 9월 글을 읽지 못하는 아버지 이씨에게 가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

게 해 아버지 명의의 땅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이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큰 아들은 아버지를 정신병원

에 감금시켰습니다.



[이모씨 :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들, 며느리가 제일 무서워요. 전화만 하

면 잡아가니까...]





경찰은 아버지를 감금한 혐의로 아들 이씨와 며느리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