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히는 12월31자로 해고 당하는 경찰서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11월 18일날 면담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경찰청에서 면담을 하고자고 했는데 면담장소부터 이상했습니다.
저히는 민원인도 아니고 갗이 근무하는 여직원인데 왜 민원실에서 면담을 합니까>>>
11월 19일 저히 조합원모두 면담신청을 했는데 청장님 과장님 모두다 안계신다고,,,,
민원들에 같더니 민원실에서 하는말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최하위 부하직원이 갗이 일하는 상사를 만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