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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에 이어 건축사시험도 문제오류

보/도/자/료



[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 2004.11.1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2-46, FAX: 02-3143-2441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당 :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총무부장 정성철 016-532-3448 (전자우편: arcaura@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archiaura



□ 사회민주화와 언론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건축사시험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전국의 건축사시험 응시자들과 함께 서명운동/행정심판청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 목 :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어 건축사시험도 문제오류!













○ 건축사시험에도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당성 없는 문제출제와 채점에 의혹이 일고있어 시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 시험문제 중 배치계획의 지문이 현행 건축법과 맞지 않아 지문을 충족시키는 답안이 있을수 없음이 현업건축사와 건축관계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둘째, 위 배치계획문제가 현재 분양중인 경기도 용인의 모 아파트 배치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문제출제의혹이 일고 있다. 셋째, 모범답안과 채점결과는 물론이고 출제와 채점의 검증과정 또한 은폐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건축단체 또는 특정건축인과의 官-建 유착관계 의혹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넷째, 설비문제출제에 있어 현업에서 접해 볼 수 없음은 물론 학습기회조차 없던 문제가 출제되어 출제기준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별도의 행정소송(심판) 청구팀을 구성하여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추후행정소송(심판)을 통해 출제/채점오류를 구체적으로 밝혀 '2004년도 건축사시험의 원천 무효화'는 물론이고 정부와 관계 당사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건교부의 건축사시험관련 자료공개거부 배경에 의혹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월30일 1차 공개질의서를 통해, 건축사시험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를 건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요 정보의 공개를 사실상 '전면' 거부하였다. 특히, 이미 시험도 끝나고 합격자예정자 발표도 끝나있는 시점에서 조차, 채점결과와 모범답안은 물론 출제/채점위원 선정과정과 검증과정에 대해서조차 '건축사 자격시험의 공정한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일체의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 건축사시험제도가 '군사1급비밀'이라도 되는가? 건교부의 자료공개 거부이유가 특정 건축단체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가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요구, 서명운동 1천 명 육박







대책위가 운영하고 있는 까페방(http://cafe.daum.net/archiaura)과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건축사수험생과 건축계 종사자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건축사 시험제도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노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들이 속속 대책위로 모이고 있으며 지난 10월초 시작된 서명운동에서 11월19일 현재 서명자가 1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대책위는 서명운동의 결과를 토대로 시험제도개선 뿐만이 아니라 건교부의 직무유기와 비리의혹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 건축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