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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caps의 문제점

저는 대전에사는 주부입니다.

보안업체에 매달 돈을 주는 것은 만약에 대비해 생길 수있는 사고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가입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단속도 잘되있는 상태에서 도둑을 맞았고,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시키지 않아 집 근처에 있던 아이를 먼저 들여보냈었읍니다. 간발의 차이로 범인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집에 들어온 아이가 발견한건 벌써 털리고 난 후였고 나중에 나타나 자기들의 책임 회피만 하려하였으며, 인지시켜주지도 않은, 그리고 가정집에 맞지도 않은 약관을 들먹이며 자기들의 책임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소비자에게 돈만 받고 천천히 출동하여 폼만 잡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읍니다.



우리집 사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일시 : 10월 5일

일시 : 오후 7시경

시간별 사건현황

7시 10분 : 캡스에서 집에 1차 감지가 되었다고 연락옴

7시 16분 : 2차감지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출동하라고 함

7시 17분 : 아들이 집에 들아가서 집이 도둑맞았다고 연락옴

7시 20분 : 캡스에서 출동한다고 하여 빨리가라고 함.

7시 29분 : caps직원 아파트 현관도착

분명히 보완업체의 서비스 제공시간이었는데 보완업체에서는 규정

[제 16조

1. ~~캡스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가입자가 전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캡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한다.

을 들어 전혀 배상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금고를 두고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 단 1%라도 되는지 궁금하고, 위와 같은 규정이라면 감지기가 부착된 금고를 캡스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하거나, 금고를 사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옛날에 샀던 폐물의 영수증이나 감정서를 받아 놓아야하며 그리고 그나마도 출동요구를 해서 출동하였어도 25분내에 출동하면 물어줄 책임도 없고 도둑이 털고 간 상황은 어쩔수 없음을 알고 계시나요.

보완업체 caps를 일반 가정집에서 설치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caps보완업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caps측과의 분쟁 중 caps측의주장만 믿고 피해자간에 이견이 있다고 판결을 한 인코크 손해사정주식회사측 손해사정인의report를 보니 애매하고 편파적인 의견을 적어 caps에서는 전혀 책임배상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중요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계약대리점주는 caps측으로부터 채근을 듣자 우리집으로 찾아와 큰소리를 쳐서 나가달라고 재차요구하자 집을 나갔고, 만약 caps대원의 말대로 20분에 도착한게 사실이라면 도둑이 털고 나간뒤에 울린 신호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조사치 않고, caps업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의견을 내서 우리가 전혀 배상치 못하게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모르고 당하는 소비자들 편에 서있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시큐리트 부가서비스가 생기고 난후 가입자들이 아니면 그때의 계약서는 어떤방법으로도 책임지지않게되어있다는 거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