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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고시 국가 유공자 자녀 10% 가산점 항목에 대해

저는 서울 아산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왜 갑자기 교원 임용 고시를 화두로 삼냐면...



제 동생이 이번에 교원 임용 고시 3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녀 성 차별 적인 정원 문제로 항상 2차 실기에서 고배를 마셨다가



이번에 남녀 차별 적인 정원 문제가 해결되어



더 기분 좋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원 임용 고시에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자기가 맞춘 점수에 10% 가산점을 주고



게다가 실기에도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경쟁율이 16대 1인데 정원을 넘어선 수의 국가 유공자 자녀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100점에 10%라는 가산점이라면 게다가 실기까지 가산점이 있다면



국가 유공자 자녀가 아니라면 붙을 가능성이 정말 낮게 됩니다...



공무원을 국가 유공자 자녀로 채울려고 하는 건지, 또 그것도 선생님들을



국가 유공자 자녀로 채운다면



항상 그리고 모든 국가 유공자 자녀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칫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사상과 사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 유공자 자녀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또 국가 유공자가 10명의 자식이 있다면 모두 혜택을 받는 건가요?



손자나 손녀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



6.25가 끝난지도 어언 50년이, 월남전이 끝난지도 35년이 지나간 마당에 그렇게 많은



응시자들이 국가 유공자 자녀라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참 그러고 보니 저희 아내도 의사인데...



국립의료원에서 전공의 시험을 봤는데...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밀려 떨어 졌던 기억이



나는 군요...



국가 유공자분들이 후세에 이런 덕 볼라고 나라를 위해 일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어려운 국가 유공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제 글이 국가 유공자 분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음 하는 게 제 바램이구요



저도 저희 가족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기에 이런 생각도 하고 글도 썼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