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15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을 본 수험생이고 이름은 전숙혜입니다.
실명을 공개하는 만큼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이번 시험 무효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중개업법 시험문제 유출 가능성 때문입니다.
저는 전국부동산 고시학원의 고 모 강사가 출제한 모의고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업법령
최종단기특강(핵심문제)
2004년 11월호
전국부동산고시학원
해당학원에서 출제한 11월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15회 중개업법 문제로 나왔습니다.
중개업 법
17번 문제는 이 자료의 50번 문항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왔고,
28번 문제는 42번 문항에,
30번 문제는 51번 문항에,
38번 문제는 46번 문항에,
40번 문제는 54번 문항으로 번호 순서만 뒤바꾸고 출제하였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100문항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55문항까지 확인하였습니다만,
1. 나머지 45번 문항이 남았는데 몇 문제나 더 똑같이 나왔는지 알 수 없고
2.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중개업 법 문제인데 나머지 공법이나 공시법, 세법은 유출되지않았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며
3. 1차 시험도 유출되지 않았으리라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번 시험 본 사람들을 전부 합격시키던지, 무효로 하고 1회 때부터 실시했던 방식으로 재시험을 보던지요.
저녁 뉴스에 산업인력공단 사람이 나와서 시대가 바뀌어서 유형을 바뀌었다고 하던데 적어도 상식이란 것이 있고 기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기준도 없습니다. 2002년 시험 유출. 2003년 오답 10문제, 2004년 방향을 잃어버린 출제방향에다 한과목에서만
적어도 5문제 이상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건.
아직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머지 4과목은 어떨까요.
건설교통부 장관님.
산업인력공단에서 행하는 이런 식의 처분이 매년 지속되어야 하는지요.
여타 국가 자격 시험을 당해 행정기관에서 계속 실시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관료들의 수준이 진정 의심스럽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모두 증거가 확보된 사실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으며 직접 장관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복되는 이러한 행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냥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