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04년 10월 18일(월)
10년이상 일한 고용직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키고 비정규직으로 채워넣어
경찰노조결성 움직임을 경계하여 대규모 직권면직을 강행하는 듯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에서는 고용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경찰청이 고용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의 사유가 직렬변경 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직공무원의 직제는 사실상 89년 폐지되었으나 경찰청에서는 89년 이후로도 2002까지 지속적으로 신규채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98년까지 일부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승급하고 2002년에는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승급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인력들을 운영함에 있어 고용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며 고용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고용직공무원이 오랜 기간 경찰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역할을 제대로 살려주는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하면 더욱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것인데 굳이 직권면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직권면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당행위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충남서산경찰서의 경우 2003년 12월31일 7-8명 정도의 고용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대상인 5명을 선정하는 심사를 거치고 당일 아침에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담당과장으로부터 “애엄마는 필요 없다. 생생한 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며 사표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관과 결혼한 또 다른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는 청문감사실에 경찰관인 남편을 불러 “인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조용히 나가라”식으로 자진 사직을 강요당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의원은 경찰청에서는 일방적인 대규모 직권면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고 그 역할을 대신할 인력을 일용직으로 채우고 있는 데 이것은 인력운영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러다보니 고용직공무원으로 퇴직하였다가 일자리를 갖지 못해 다시금 경찰에서 근무하던 곳에 일용직으로 다시 들어온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것은 경찰이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요구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고용직을 면직시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문제회피식이 아닌 책임 있는 인력운영을 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