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용직 직권면직 부당”
이영순 의원 "처우개선 회피 목적, 부당행위도 빈발"
경찰고용직공무원노조가 경찰청의 직권면직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자치위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10년 이상 일해 온 고용직 공무원들을 직권면직하고 있다”며 “경찰이 직권면직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충남 서산경찰서 담당과장이 지난해 12월말 직권면직을 심사하는 징계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애 엄마는 필요없다. 생생한 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표를 강요했으며, 경찰관과 결혼한 다른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찰관인 남편을 청문감사실에 불러 “인사에 지장이 있으니 조용히 나가라”라는 식으로 자진 사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이 고용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고 그 자리에 일용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어긋난다”며 “이러다 보니 고용직 공무원에서 퇴직했다가 일자리를 갖지 못해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돼 같은 일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