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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의 억울함 풀어주세요-제 15회 공인중개사

이글은 15회 공인중개사 시험후 카페에 올라온 한 교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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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저를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과 학원을 믿고 지금껏 함께 고생해 오셨던 여러분들께

차마 무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처참한 심정입니다.

지난 1년을 눈물겹도록 힘든 수험생활을 해 오셨던 여러분의 노고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종일을 책과 씨름하던 여러분의 애처로운 모습,

한 여름 졸리우는 눈을 비벼가며 진한 커피잔을 연신 들이키시던 모습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국내외적인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1년을 잘 버티시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셨던 정말 용기있고 성실한 가장이요, 주부,

그리고 학생이셨던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노력한 만큼 그래도 살아볼 만한

정직한 세상이라는 믿음을 주기를 기대했던 바램이 이처럼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살아오셨던 여러분 모두의

모습을 알기에 이번 15회 시험과 관련된 출제자의 폭거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1. 먼저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객관성을 벗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 성실히 공부에 전념한 사람이라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출제되었어야 하지만

이번 시험은 1차의 민법이나 학개론 모두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도록

출제되어져 전혀 수험생의 변별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이 것은 성실한 수험생활을 해 오셨던 전국의 수험생 들에 대한 기망이며 분명한 테러입니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인력공단측은 출제의 의도와 출제자를 모두 명백히 밝히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설득력 있는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강평입니다.



부동산 공법도 여타과목과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우선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사례중심의 문제가 5문제 출제되어 졌습니다.

사례중심문제는 전반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로서 문제는 좋은 문제였으나

광범위한 부동산 공법을 정해진 시간속에서 그리 깊게 공부할 수 없다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전혀 무시한 것으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부동산 공법에 관한 문제 자체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수준있고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어 졌다는 점에서는 다른 과목과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의신청

부동산 공법관련 공단측에서 발표한 정답에 대하여 우선 3문제 정도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봅니다.



A형 기준 91번 문제는 공단측이 2번으로 정답을 발표하였으나 1번으로 보아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 · 휴양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할 경우 최대 허용 용적률을 묻고 있다. 여기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자면

최고 80% 이하이지만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된다.

여기서 제 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적률 150% 이하 완화가 가능하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개발진흥지구 용적률 100%에 150%를 완화 적용하면 용적률은 150% 이하로 보아야 한다.



105번 문제는 공단측이 4번으로 정답발표 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진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부칙 제1조를 간과한 것으로 현재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발전툭별회계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본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15번 문제의 정답을 3번으로 발표하였으나 3번의 지문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본다.

"민영주택"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하자면 "국민주택 등" 이 아닌 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건축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가르켜 민영주택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주택은 당연히 국민주택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함으로 115번 본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문제의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 후에 관련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후대책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번 시험은 수험생들의 정상적인 능력을 검증할 수 없었던 시험이므로 건설교통부 및 관련 단체에 재시험 요구나 합격선의 하향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 하여야 할 것이며, 저 역시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 들어도 용기 잃지 마시고 더욱 힘 내시기를 바랍니다.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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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님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런글을 쓰셨겠습니까??

아님 인기얻을라고 썼겠습니까??

교수가 이런글을 쓸정도라면 이번 시험의 심각성은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공인중개사 교수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건교부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7만이 넘는 중개사민원들로 가득합니다

이건 이시대 국민을 상대로한 테러입니다.

단순히 시험이 어려운게 아닙니다

교재에도 없는 그런 문제를 낸건 풀라고낸건지 누굴 골탕먹이는건지....

오늘 2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힘이 되 주셨음 합니다.



이나라의 가장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