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경찰고용직 생존권을 보장하라!!!!!!!!!!

전국경찰청소속고용직공무원은 합법적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먹고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경찰관님들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시는 분들이라지만, 당장 밥줄 놓게 생긴 고용직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하실수 있는것입니까?

먹여 살리실것도 아니고, 직권면직을 막아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가면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커피는 못사줄망정 자기를 위해서 제발 집회 참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가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구

화가납니다. 이제는 분노가 넘칩니다.

고용직은 지금 당신들처럼 진급하려고 아부떠는게 아니라

살아볼라고,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것입니다. 우리의 이 처절한 투쟁에 자꾸 찬물을 끼언지 마십시요



경찰관님들이 좋아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1.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지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도 보장이 되어있는 고용직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왜 경찰의 법에서는 보장이 안된다고 하시는지 납득할수 있는 설명을 위에계신분께서 좀 하여주시지요?



당신들의 치사한 회유와 협박 이제는 더이상 우리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요



12월 17일자까지 자진퇴직하는 고용직 한사람이라도 더 만들려고 별의 별일을 다하고 계신거 잘 압니다.

당신의 딸이라면 실업자 만드는데 앞장 서시겠습니까? 당신의 동생이라면 어서 사표쓰라고 꼬시겠습니까?

당신의 검은 양심이 한가정의 생계를 흔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직권면직 철폐하고, 고용직의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