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은 "을"에게 A대지를 팔기로 하였는데 이때 "병"이 갑에게 A대지를 자기에게 먼저 팔게 하기 위해 "정"을 시켜 "갑"을 협박하여 A대지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병"은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무"에게 무상임대해 주었으나 "무"는 병 몰래 자기의 내연의 여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 그 후 "기"는 A대지 위에 아무도 모르게 건물을 지어 "경"에게 인도하였으나 갑작스런 홍수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 되어버렸다. 이에 화가난 "경"의 아들인 "신"이 "경"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경"의 대리인임을 주장하여 "임"에게 A대지를 팔기로 하였으나 25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로 평온.공연히 A대지를 점유해오던 "갑"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A대지를 손자 "갑"의 이름으로 등기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정" 할 수 없는것은?(다툼이 있으면 재판에 의함. 단, "갑"의 할아버지는 "갑"의 아버지의 친 아버지가 아니며(입양) 아직 주민등록상 한 가족으로 볼수 없는 상황. "무"는 사망하였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왜 나왔을까요?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