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여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1차만 응시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사법시험 응시해서 1문제 차이로 고배를 마신 수험생이었습니다.)
1차 시험문제를 보는 순간, 제가 지금 사법고시 시험장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정도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법 몇문제를 풀고나니 10분이 지나더군요. 이때부터 평상심을 잃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문제를 1분에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문제를 빠르게 풀어 나갔는데, 이건 문제를 푸는 것 보다 문제를 그냥 읽는 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읽는데만 1분 걸리더군요 !!!!
지금까지 각종 시험과 수없는 민법시험을 보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단순이 난이도를 말하는 것이 아님니다. 시험출제에 대한 기본과 상식도 없는 이들이 시험을 출제한 것 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론의 늪에만 빠져 있는 대학교수들과 건교부와 공인중개사 협회의 이해관계가 교묘히 맞아 떨어진 작품이라 할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변별력 조절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냥 주는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이번 1차 시험문제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통틀어서 딱 1문제 출제된 것 같더군요. (학개론 유량 문제) 물론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자의 고유한 재량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가 출제자라 하더라도 지맘대로 출제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수험생들은 나름대로 시험의 경향을 예측하고 , 전문가인 학원강사들의 지도와 그들이 주는 최신의 자료들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 성실한 자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성격아닌가요 ? 정책적인 이유로 시험경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막되먹게 급하게 바뀔수는 없습니다. 출제 경향이 변화된 사법시험도 매년 난이도와 신경향문제들의 수를 완만이 조절해가며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치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라는 대원칙에 위배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못본자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
그러나 과정속에서 열심이 한자는 분노할 자격은 있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2년 혹은 3년동안 공부하신 분들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직장다니면서 민법교과서 일회독과 모의고사 800문제와 문제집 1권을 풀었다면 , 법대졸업했고 사시 5년 준비할 기본실력이라면 시간에 ?기지는 않을 시험이어야 했습니다. 자만이 아니라 기존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장다니면서 흔들리는 전철안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머합니까 ? 출제경향이 틀린 문제와 책들을 보고 있었으니, 이미 그건 공부가 아닌 셈이었죠. 출제경향을 잘못 파악한 것은 원칙적으로 수험생의 위험부담으로 돌려야 겠죠. 그러나 이번의 경우라면 그 원칙이 깨지는 것이죠. 시험에 대한 오류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출근시간이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글을 올린 이유는 저는 열심이 했는데 시험결과가 좋지 않아서 항의하기 위해서 가 아닙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여러분은 이번 시험 충분이 분노하실 권리있다는 것입니다. 꼭 싸우셔서 지난날 흘렸던 땀방울의 대가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