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 조절을 난이도로 해야지 시험범위를 벗어나고 제한시간을 어긴다는 건
위법한 처사입니다.
학원가에서는 올 합격률을 0.5~1%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법고시보다 훨 까다로운 조건에서 시험봤다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다.
아니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고시 할애비래도 미리 예상할 수는 있게 해주어야지요.
지난 14회 까지의 통례를 싹 무시하고 갑자기 칼을 들이대는 국가시험도 있나요.
현직 학원강사들이 속속 양심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조차 못풀겠다구요.
현직 변호사 법무사를 대상으로 시험을 풀어보게 하였으면 합니다.
꼭 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