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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공인중개사모임 카페에서 퍼온글입니다

이글은 다음카페에서 퍼온 어느 학원강사님의 글입니다..





먼저 눈물 흘리셨을 현장과 인터넷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에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석구석 시행규칙의 별표까지 모두 강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강사 입장에서 한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보다 먼저 공인중개사도 되어보고 또 지금은 강의도 하고 있지만

이번 시험같은 경우는 상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몇자 적습니다.(학원의 공식입장은 물론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입니다.)





우선 이번 시험에 대한 부당함은 몇몇 문제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시험 자체의 위법성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첫째 : 건교부장관은 시험수준의 균형유지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중개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이번 시험의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합격률 및 인원에 있어 예년(최근 3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균형유지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죠 내년에 도로 10%대 합격시켜 줄는지)



둘째 : 이번 시험 문제는 법령에 명시된 시험범위를 크게 벗어난 위법한 문제라고 봅니다.

☞ 중개업법 시행령 "제11조 (시험의 내용등) ①제1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제2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이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 또는 "실무능력"에 얼마나 충족될 것이며, 또한 "검정"이라는 표현이 중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속독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 이번 시험 문제의 출제자의 면면이 과연 법령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합당한 분들인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13조

제①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③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당해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④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은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출제오류(정답없음, 복수정답, 일부 학자에 관한 개인적 견해 출제 등)를 범한 출제위원이 있는지 이번 시험 만큼은 철저히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런 출제위원이 출제위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또한 위법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중개업법 강사입니다. 따라서 다소 판단이 편협되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중개업법상의 입법사항을 보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개별법으로서 중개업법을 수년간 강의해 오면서 판단컨데 이번 시험문제는 위법한 내용이 분명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