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憲裁에 대한 정치 테러는 친위 쿠데타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을 “총칼만 들지 않았지 5·16, 12·12, 5·17 쿠데타에 버금가는 사법쿠데타”라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실제 읽지는 않았지만 미리 내놓은 원고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법복 입은 정치인’ ‘정치헌재’ ‘수구(守舊)헌재’ ‘수구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정치집단’ 등의 막말을 쏟아붓고 “역사의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총칼만 들지 않았지 테러와 다름없는’ 폭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의 국회 대(對)정부 질문내용에 대해서 ‘총칼만 들지 않았지 테러와 다름없는’ 폭언 이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한 발언중에 음담패설이나 욕설 혹은 저속한 표현과 법을 어긴 발언은 단 한마디도 없는 가운데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입법부에 속해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비상식적인 수구적 위헌결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의 발언 내용 가운데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질문을 사전 검토한 뒤 일부 표현만 고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헌재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이 의원이나 당 지도부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태는 대통령이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고 말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 이후 여권에서 헌법기관의 다른 헌법기관을 향한 공격이 도를 벗어나더니, 급기야 집권당 의원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소에 대해 백주의 테러를 가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3권 분립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헌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고 더 나아가 불합리한 헌재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통해 헌재의 법과 제도 내지 인적구성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을수 있다. 헌재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헌재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열린 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국회의 합법적인 공간에서 타당성있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가 수구적인 헌재의 나팔수가 돼서 옹호하기위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다.
(홍재희) ====== 사법부에 속해있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상호견제의 분점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부와 국회가 각기 처한 입장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난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3권 분립의 민주정치체제가 발전하게 돼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3권분립 민주정치질서가 이제야 내용적으로 충실해지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때 헌재의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일단 승복하고 나서 행한 대통령의 발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에서 한 것으로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급기야 집권당 의원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소에 대해 백주의 테러를 가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잘 못읽으면 정말로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소에 대해 백주에 테러를 가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국회의원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실어 문제를 제기한 발언을 조선일보는 테러라고 왜곡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한국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홍재희) =====위헌결정과정에 적용할수 있는 수많은 성문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외면해 놓고 위헌결정에 초점을 맞춘 생소한 관습헙법의 무리한 적용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적인 설계도면을 위헌결정으로 백지화 시키는 수구적 법란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기회에 바로잡아 법의 결정이 시대와 사회가 지니고 있는 건강한 상식에 기초해서 공동체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를 통해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이번기회에 업그레이드 시켜놓아야 하겠다. 그런 역할은 국회의 몫이다.
조선사설은
“열린우리당은 헌재 공격으로 자신들이 입은 정치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정치와는 무관한 헌재의 법률적 판단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문제로 만들고 최종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를 향해 무차별한 정치 테러를 가해서 얻으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헌재가 아니다.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헌법이 짓밟히는 것이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으로 결정한 나라는 없다. 이 문제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국회) . 정책적(행정부) 판단의 문제이다. 정치적 결정과 정책적 결정을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으로 적법성 여부를 가려 무력화 시킨다면 3권 분립의 권력분점은 무너지고 사법부의 독점적인 권력독주를 통해 3권의 분립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서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민주정치발전에 오히려 해가 된다.
(홍재희) ======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는 전통적 의미의 수도기능전체를 이전하는 것도 아니었다. 행정기관만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조선왕조의 문화적 가치는 신행정 수도이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울에 존재하게 돼 있었다. 그런 제한적인 수도기능의 이전 조차 헌재가 법률적 판단의 근거를 통해 위헌결정을 한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일종의 월권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 . 정치적 결정과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헌재의 재판관들이 과연 어느정도 현실감각을 지니고 위헌결정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분명히 헌재 인적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번기회에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시대적 변화와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가치관을 바로잡지 못하고 옛 관습으로 재단하는 시대착오성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헌재를 내실있게 바로잡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연한다면 헌재에 내포돼 있는 수구적 권위주의가 죽고 바른 민주정체성이 살아난다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이 짓밟히는 것이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미국인들이 시대적 상황과 공동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수정헌법’ 도 헌법이 짓밟히는 것이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죽는 것으로 봐야 할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 이 의원은 이 같은 헌법 파괴 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제2의 민주화운동’이란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여권 사람들이 걸핏하면 들고 나왔던 민주화란 것이 결국 이런 것이었는가. 헌법을 허물고 정지시키려는 것이 쿠데타다. 집권세력의 이런 시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르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에 대해서 헌법파괴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입법행위를 헌법파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혀 근거없는 파렴치한 매도이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헌법파괴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발 더나아가 “ 헌법을 허물고 정지시키려는 것이 쿠데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제도와 헌재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입법부 고유의 합법적인 권한을 통해 바로잡아 놓은 것은 지극히 법을 존중하는 준법행위이다. 쿠데타는 법을 어기고 초법적인 행위를 통해 헌법기관을 허무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열린 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수구적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타당성 있는 입법부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쿠데타 운운하는 억지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해 방씨 족벌조선일보부터 뜯어고쳐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는 언론의 기능을 통해 사회에 만연돼 있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관행들과 인정청산을 해나가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번기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을 거치도록하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새롭게 해나가야 하겠다.
[사설] 憲裁에 대한 정치 테러는 친위 쿠데타다(조선일보 2004년 11월13일자)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을 “총칼만 들지 않았지 5·16, 12·12, 5·17 쿠데타에 버금가는 사법쿠데타”라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실제 읽지는 않았지만 미리 내놓은 원고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법복 입은 정치인’ ‘정치헌재’ ‘수구(守舊)헌재’ ‘수구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정치집단’ 등의 막말을 쏟아붓고 “역사의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총칼만 들지 않았지 테러와 다름없는’ 폭언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질문을 사전 검토한 뒤 일부 표현만 고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헌재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이 의원이나 당 지도부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태는 대통령이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고 말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 이후 여권에서 헌법기관의 다른 헌법기관을 향한 공격이 도를 벗어나더니, 급기야 집권당 의원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소에 대해 백주의 테러를 가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공격으로 자신들이 입은 정치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정치와는 무관한 헌재의 법률적 판단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문제로 만들고 최종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를 향해 무차별한 정치 테러를 가해서 얻으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헌재가 아니다.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헌법이 짓밟히는 것이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헌법 파괴 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제2의 민주화운동’이란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여권 사람들이 걸핏하면 들고 나왔던 민주화란 것이 결국 이런 것이었는가. 헌법을 허물고 정지시키려는 것이 쿠데타다. 집권세력의 이런 시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르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력 : 2004.11.12 18:18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