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하필 지금 헌재 재판관 청문회를 들고 나오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열린우리당 의원 34명이 헌법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9명 재판관 중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도록 된 규정을 고쳐 나머지 6명도 국회 청문대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중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에 대해서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봐도 잘못된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일종의 코메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코메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3권분립의 정치질서속에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정치가 굴절돼 왔고 그런 가운데 헌재가 관습헌법 이라는 14세기적인 수구의 관을 들고 나와 21세기의 국책사업을 입관시켜 매장하는 우를 범하도록 부추긴 꼴이 됐다.
(홍재희) ====== 이러한 입법의 파행적 운영은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기득권을 분점하려는 정략적 담합의 산물이었다. 뜻있는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헌법재판관들 모두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거치도록 촉구했었다. 아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확대적용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국회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입법을 할때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는데 노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국회의 노력을 오히려 정략적으로 물타기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조선사설은
“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헌재 재판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문제는 왜 하필 이 시기에 그것을 들고 나왔는가 하는 것이다. 동기와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은 느낌이 짙다는 것이다.집권 세력은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분수를 망각한 오만방자한 결정”이라느니 “군사정권에 빌붙었던 기득권의 핵심 본산”이라느니 하는 막말을 쏟아내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로부터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훈시(訓示)가 있자마자 ‘헌재 개편론’을 들고 나와 문제의 법안을 만든 것이다. 이번 법안이 겨누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정황(情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법부에 속해 있는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만든법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얼마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위헌 결정의 수구적 행태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한 모순을 발견했을때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할 명분이 없다. 조선일보는 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중에 대한민국과 같이 헌재 재판관들 중에 국회추천 재판관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청문회과정을 거치도록 한 웃지못할 입법을 한 나라가 있다면 한번 제시해 봐라?
(홍재희) ======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실한 입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번 신행정 수도이전특벌법에 대한 위헌결정 말고도 앞으로 수많은 대형사고(시대착오적인 위헌 결정)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헌법재판관들 전원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정은 꼭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복잡다난한 사회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헌법재판관이 현실에 맞는 상식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판결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이제까지는 매우 부실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문제는 왜 하필 이 시기에 그것을 들고 나왔는가 하는 것이다. 동기와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은 느낌이 짙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은 언제고쳐야 순수한 동기로 인정받을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가? 왜 이 시기인가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시기에라도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하지말고 그때그때 고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임명되기 이전에 검증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회가 부실한 입법을 통해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제한적인 검증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것은 더더욱 절실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집권 세력은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분수를 망각한 오만방자한 결정”이라느니 “군사정권에 빌붙었던 기득권의 핵심 본산”이라느니 하는 막말을 쏟아내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국회라는 합법적인 입법공간을 통해서 법과 절차에 의해 부실했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사검증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민주정치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는 동의하지 않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로부터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훈시(訓示)가 있자마자 ‘헌재 개편론’을 들고 나와 문제의 법안을 만든 것이다. 이번 법안이 겨누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정황(情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임기가 보장된 가운데 재직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불법적으로 교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검증과정을 내실 있게 만들어 놓고 다음번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추천과정에서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자는 것이 무슨 표적이 된다는 말인가? 국회의 인사청문회절차는 인사청문대상 공직자의 임명과 해직에 대한 권한이 없다. 다만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한가에 대한 검증절차만을 맡을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표적’ 이라는 말로 매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 그렇지 않아도 오래 전부터 행정과 입법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의 공영방송과 친정부 언론을 수중에 넣은 집권 세력이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얼굴로 바꾸려 한다는 말이 퍼져 왔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헌법 재판관 7명이 더 바뀌게 된다. 안 그래도 헌재의 중립이 위험스러워지는 시기인 것이다. 이런 마당에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들과 색깔이 다른 인사의 임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행정부의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다. 입법부의 구성원들도 국민들이 선출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도 이미 붕괴됐다. 집권세력의 사유물이 아닌 것이다. 이렇듯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부와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잘못된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뒤늦게 나마 바로잡아 보겠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문제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일보는 민주적인 법치를 부정할 셈인가?
(홍재희) ===== 이러한 입법활동은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만들어준 민주정치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더 알차게 채워나가는 민주정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헌법 재판관 7명이 더 바뀌게 된다. 안 그래도 헌재의 중립이 위험스러워지는 시기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은 지금은 헌재의 중립이 담보되고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에 헌법 재판관 7명이 더 바뀌게 되더라도 7명 모두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3명은 행정부에서 3명은 사법부에서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그리고 청문회도 여당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국회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라고 하는데 현재 국회의 의석분포는 여 . 야 가 거의 비슷하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들과 색깔이 다른 인사의 임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 는 정략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국회의 다수당인 여당이 존재하고 있는 한 모든 국정을 다루는 국회활동은 여당의 입맛에 맞게만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식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되는데 그런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당리당략의 시각만 있기 때문에 국회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은 부정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조선일보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않는다고 대통령도 비토하더니 이제 국회까지 부정하려들고 있다.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의원들 개인이 하는 일이지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열린우리당 수뇌부, 중진 의원들이 총동원돼 공격을 퍼부었던 마당에 누가 이런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이 헌법재판관들의 제한적인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극히 제한적인 고위공직자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대폭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는 물론이고 중앙과 각 지방의 고위공직자들중에 3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를 통해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본래 의도하는 기능을 살릴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까지 도입된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는 극소수의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적절하게 검증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조선일보가 사회적 공기로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한다면 열린우리당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확대적용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매도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이번기회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서 실시하라고 촉구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그렇지 않아도 오래 전부터 행정과 입법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의 공영방송과 친정부 언론을 수중에 넣은 집권 세력이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얼굴로 바꾸려 한다는 말이 퍼져 왔다.” 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사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임명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청와대와 여당의 입맛에 맞게 헌법재판관들을 검증하고 임명하려 해서 문제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돼야 한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상당수(3급이상) 도 국회의 청문회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일보는 이번기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화 제도의 확대 적용을 국회에 대해 촉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일보가 열린 우리당의 헌재재판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확대적용입법에 대해서만 표적으로 정해놓고 선별적으로 비판하고 만다면 그 것은 조선일보의 기회주의 적이고 정략적인 접근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넓은 범위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설] 하필 지금 헌재 재판관 청문회를 들고 나오나(조선일보 2004년 11월12일자)
열린우리당 의원 34명이 헌법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9명 재판관 중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도록 된 규정을 고쳐 나머지 6명도 국회 청문대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헌재 재판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문제는 왜 하필 이 시기에 그것을 들고 나왔는가 하는 것이다. 동기와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은 느낌이 짙다는 것이다.
집권 세력은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분수를 망각한 오만방자한 결정”이라느니 “군사정권에 빌붙었던 기득권의 핵심 본산”이라느니 하는 막말을 쏟아내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로부터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훈시(訓示)가 있자마자 ‘헌재 개편론’을 들고 나와 문제의 법안을 만든 것이다. 이번 법안이 겨누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정황(情況)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 전부터 행정과 입법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의 공영방송과 친정부 언론을 수중에 넣은 집권 세력이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얼굴로 바꾸려 한다는 말이 퍼져 왔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헌법 재판관 7명이 더 바뀌게 된다. 안 그래도 헌재의 중립이 위험스러워지는 시기인 것이다. 이런 마당에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기들과 색깔이 다른 인사의 임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의원들 개인이 하는 일이지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열린우리당 수뇌부, 중진 의원들이 총동원돼 공격을 퍼부었던 마당에 누가 이런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입력 : 2004.11.11 17:5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