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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종합부동산세가 벌주는 몽둥이여선 안돼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종합부동산세가 벌주는 몽둥이여선 안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결정됐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서울 강남에 84%가 몰려 있고, 보유자가 전국적으로 6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당정(黨政) 협의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었다고 하나 종합부동산세가 본격 시행되면 이들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자라해도 큰 부담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종합부동산세가 벌주는 몽둥이여선 안돼”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당정(黨政) 협의 과정에서 크게 줄었다고 한다. 벌주는 몽두이가 아니라 솜방망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이라는 말을 하기조차 부끄럽게 돼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 하는것에 대해서 4800만 전 국민들이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세대상자들은 극히 일부이다. 과세 또한 정당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소수의 특권층 눈치를 보며 조세형평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키는 기회주의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빌 공자 공약의 전형이다. 정부 여당은 결과적으로 선거때 국민들을 기만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사이비 개혁으로 어떻게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가겠는가?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의 재분배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다. 조선일보는 부자가 많이 가진 만큼 세금을 더 내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자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것이다. 호소력 있는 명분이다.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하는 목소리에 묻혀 버릴 만한 것이다. 그러나 명분이 좋다고 해서 현실 속에 나타난 결과도 좋으란 법은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그것도 적정한 세금을 부과 하는 제도의 도입은 벌써 했어야 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이미 한국경제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불로소득을 통해 변칙적으로 부를 쌓아올리는 반칙의 사다리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통해 땀 흘려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그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물론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반대에 대해서는 세정당국이 정중하게 수렴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조선사설은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동일한 부동산에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二重)과세”라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정해지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걷기 힘든 세금이다. 그러니 먼저 지자체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전국적인 문제이다. 중앙정부의 개입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얻는 수입은 중앙의 비대화와 지방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얻는 수입 거의 전액을 지방차지 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면 지방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광역적이고 중앙정부차원의 역할을 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당초 과세 대상자를 10만명, 5만명, 2만5000명으로 하는 세 가지 방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과세 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특정 계층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세금을 만든다면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부(富)의 재분배가 정책 목적이라면 상속세·증여세·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사리에 맞는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는다. 물론 과세 대상자를 숫적으로 제한하는 접근법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곧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볼수 없다. 당정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과세 대상자를 축소하기 위해 과세대상자의 숫자를 정해놓은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보다는 과세 대상자를 되도록이면 축소적용해서 사실상 특혜를 주기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 물론 부(富)의 재분배를 위해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도 문제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년층 주택 보유자나 어렵게 저축생활을 하여 강남에 1가구 1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의 경우 새 세금에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올랐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이런 사람들이 세금 몽둥이를 피해갈 출구는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도 문제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년층 주택 보유자나 어렵게 저축생활을 하여 강남에 1가구 1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의 경우 새 세금에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 라고 주장하며 그런 사례를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인양 접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선사설이 그런 논리로 정당화 한다면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뚜렷한 직업도 없이 수입원이 전혀 없는 어린이나 미성년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형식으로 정당화하며 부동산 투기의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번에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6만명으로 축소한 것은 세금 뭉둥이가 아니라 조세형평을 주장하면서 휘두르는 가식의 솜방망이일 뿐이라고 본다. 그런 솜방망이를 세금몽둥이로 왜곡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설] 종합부동산세가 벌주는 몽둥이여선 안돼 (조선일보 2004년 11월6일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결정됐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서울 강남에 84%가 몰려 있고, 보유자가 전국적으로 6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당정(黨政) 협의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었다고 하나 종합부동산세가 본격 시행되면 이들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자라해도 큰 부담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자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것이다. 호소력 있는 명분이다.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하는 목소리에 묻혀 버릴 만한 것이다. 그러나 명분이 좋다고 해서 현실 속에 나타난 결과도 좋으란 법은 없는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동일한 부동산에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二重)과세”라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정해지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걷기 힘든 세금이다. 그러니 먼저 지자체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과세 대상자를 10만명, 5만명, 2만5000명으로 하는 세 가지 방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과세 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특정 계층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세금을 만든다면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부(富)의 재분배가 정책 목적이라면 상속세·증여세·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사리에 맞는 일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도 문제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년층 주택 보유자나 어렵게 저축생활을 하여 강남에 1가구 1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의 경우 새 세금에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올랐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이런 사람들이 세금 몽둥이를 피해갈 출구는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11.05 18:41 24' / 수정 : 2004.11.06 05:49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