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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구획선 그려놓고 주차단속으로 세수 보충하는 구로구청

저는 성남시 주민이고 지난 달 업무차 몇일 산 구로구 소재 모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오피스텔 바로 앞에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이 있었고 차량 또한 빼곡히 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빈 곳이 있어 주차를 하였으나 해당 지역 구청에 의해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가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1.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또는 황색선 표시구간에 주차
2.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

첨부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주차금지 표지나 황색선은 없지요?
그럼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를 했나요? 물론 주차구획선 안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한대도 없다면 차량통행이야 원활하겠지만...그럼 대한민국 차가 다닐 수 있는 모든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은 바로 교통장애로 단속 대상??? 해당지역에선 그게 단속 사유는 안될 듯하고요...

아무튼 이번 단속이 무리라는 생각에 이의서를 제출 했지만 주차구획선을 예전에 모두 지워서 지금은 주차 위반지역이라고....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아 곧 법원에 출두해야 할 판...

나중에 사진을 보니 선이 흐려지긴 했는데...

마치 함정 수사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드네요...

그 곳을 수 일 출근하며 확인 한 것은 빈곳 없이 느~을 만차라는 것입니다. 그럼 단속하시는 분들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란 표지 하나 없이 왜 단속을 강행하시는 걸까요?

제 생각은 이 글의 제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