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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신문법안 위헌요소 15군데가 넘는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신문법안 위헌요소 15군데가 넘는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박용상 변호사는 이번주 주간조선에 실은 원고지 113매 분량의 기고에서 여당의 신문관계법안이 적어도 15개 부분에 걸쳐 위헌요소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리나라 언론법학의 개척자인 박 변호사가 내린 결론은 ‘이 법안이 전면적으로 위헌적이며, 통과될 경우 위헌소송이 양산돼 시행이 전면 보류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박용상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여당의 신문관계법안이 적어도 15개 부분에 걸쳐 위헌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어서 “ 우리나라 언론법학의 개척자인 박 변호사” 라고 소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박용상 변호사가 우리나라 언론법학의 개척자인지 한번 살펴보자.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박용상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총칼로 유린하고 국민들을 대량 학살한 전두환 정권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작을 수월하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언론악법인 ‘ 언론기본법’을 박용상변호사가 서울민사지법 판사였던 1980년 12월에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실의 허문도 . 이수정 비서관과 함께 제정하는데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왔다.







(홍재희) ====== 박용상변호사가 깊숙이 개입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언론기본법’ 내용중에는 “ 새 언론사 설립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 문화공보부장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발행정지명령권과 등록취소권,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 등 ”의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용상 변호사가 깊숙이 개입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법률안은 1987년 11월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법률(정간법)에 의해 대체될 때 까지 존속됐다고 한다. 이와같이 살펴본 바로는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박용상 변호사가 우리나라 언론법학의 개척자가 아니다.







(홍재희) ====== 오히려 우리나라 의 언론 을 탄압 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선구자 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사실을 왜곡하며 박용상 변호사의 정체성을 상징조작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박용상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서 “신문법안 위헌요소 15군데가 넘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아래내용은 박용상 변호사가 전두환 정권때 언론탄압법을 제정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박용상 변호사, 지난 80년에는 뭐했소?



[추적] ’80년 언론기본법 앞장서다 최근 “여당 신문법안 위헌적” 목청







1980년 12월 말 발효해 ‘언론 탄압 기본법’으로 통하던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깊숙히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신문법안에 13곳이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 언론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여당의 신문법안이 80년 언론기본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선일보>에 보도됐다.



화제의 인물은 조선일보가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한 박용상(59) 변호사이다. 조선은 3일치 A8면에 ‘여 추진 신문법안 위헌요소 13곳, 헌법소송 땐 시행 전면보류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주간조선> 최근호에 실린 그의 기고문을 요약했다. 이 글에서 박 변호사는 “시장점유율을 법적으로 규제할 경우 논조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는 신문 내용에 대한 규제로 이어져 위헌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내세워,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더라도 신문 역시 시장점유율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듯한 주장을 폈다.



박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80년 12월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실의 허문도·이수정 비서관과 함께 언론기본법 제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언론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 통·폐합에 이어 신군부가 언론 장악을 위한 3단계 조처로 제정한 언기법은 새 언론사 설립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 문화공보부장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발행정지명령권과 등록취소권,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 등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수두룩하게 담은 5공의 대표적 악법으로 꼽힌다. ‘6월 민주항쟁’ 직후인 87년 11월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존속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지낸 박 변호사는 판사 재임시절 심리중인 미결수를 향해 ‘간첩 놈’이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고, 95년 7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노골적인 성적 괴롭힘이 아닌 것은 친밀감의 표시’라는 유명한(?) 정의를 내려 당시 시민단체들로부터 “힘없는 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겨레> 여론매체부 조준상 기자 sang21@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1월5일자)









조선사설은







“ 박 변호사가 위헌논의의 근거로 제시한 두 가지 헌법정신은 평범해 보이지만 매우 소중하다. ‘신문은 국가권력이나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문 자유의 핵심은 신문마다 독자적 사시(社是)와 논조를 펼 자유를 보호하는 경향(傾向) 보호의 원칙에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신문법안이 신문들이 저마다 다른 시각에서 사태를 보도하고 분석하고 논평할 수 있게 한 ‘경향 보호의 원칙’을 해치며 ‘공적(公的) 방송매체에 요구되는 공공성의 의무를 자율성이 보호돼야 할 사적(私的) 신문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문사가 독자 권익을 소홀히 할 경우 구독자를 잃게 돼 자연도태될 것이므로 신문과 독자의 사적(私的) 관계를 국가가 나서서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신문 보도·논평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독자 권익 보호, 편집권 독립, 신문사 자체 심의 등을 제도화한 법안의 여러 조항들은 신문의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국가와 시민과 언론의 관계에 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신문은 물론이고 방송까지 국가권력이나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용상 변호사가 지금와서 ‘신문은 국가권력이나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문 자유의 핵심은 신문마다 독자적 사시(社是)와 논조를 펼 자유를 보호하는 경향(傾向) 보호의 원칙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 그렇다고 해서 신문을 국가권력이나 제도로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다루고 있는 언론개혁관련 법안 가운데 박변호사가 제기하는 위헌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고 본다. 국가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신문의 기능을 축소시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언론개혁 입법내용 중에는 신문마다 개성있는 논조를 내보낼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그어떤 내용도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신문이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와 같이 독자적 사시(社是)와 논조를 펼치는 자유가 아닌 조중동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실질적인 통제하에 여론을 독점하고 왜곡하고 사주의 사적이익추구와 특정정치집단의 정치적 견해만을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편파적으로 전달하는 불편부당성을 상실한 채 독자들을 사실상 기만하며 신문의 고유기능인 독자적 사시(社是)와 논조를 펼 자유를 조중동 세습족벌사주체제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한국의 메이저 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혁하는 것은 위헌일수 없다.







(홍재희) ===== 신문자유의 핵심 속에는 신문이 아무리 개인소유라 할지라도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추구와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정파성을 추구하며 불편부당성을 훼손하며 신문의 본분을 오염시키고 있는 족벌사주체제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수구적 행태에 대한 자유까지 합리화 해서 보호해주고 보장해 줄수 없다.





(홍재희) ====== 그런 사주의 이익을 이제까지 기정사실화 해줬기 때문에 신문의 편집권이 사주의 영향력행사에 따라 간섭을 받는 등 편집권의 독립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조중동사주들이 정치권력에 굴복할 때 조중동 신문도 동시에 정치권력에 굴복하는 폐단을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경험했다. 그런측면에셔 접근해 볼때 신문의 자유를 위해서는 사주에게 신문의 편집권을 훼손하는 자유까지 허용해주는 것은 있을수 없다. . 사주의 사적인 이익극대화의 자유는 결코 신문의 자유로 포장해 보호받아서는 안된다.







(홍재희) ====== 그런 문제를 방씨 족벌사주의 조선일보는 일제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70여 년 동안 자율적으로 바로잡아 놓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불편부당성을 상실한 정체성을 지닌채 조중동이 부당한 정치권력과 야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종이신문시장의 반칙경쟁을 통해서 한국의 여론시장과 종이신문판매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바른 여론을 접하고 다양한 신문을 접하며 선택할수 있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현재와 같은 불공정한 신문시장의 파행상태가 나타났다.







(홍재희) ====== 더 이상 자율적인 방법으로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반시대적인 정체성을 지닌 신문이 한국사회를 심각하게 타락시키고 있는 현상을 바로 잡을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한 종이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독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바론여론형성의 장을 마련해서 독자의 뜻에 따르는 신문이 새롭게 한국사회에 배달되는 체제를 위해 박용상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언론개혁은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는 언론자유를 충실하게 보호해주기위해서 기형적이고 반칙경쟁이 판치고 있는 현행의 신문시장을 바로잡기위해서 절실하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신문시장이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곳이라면 민족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팔아먹고 인권을 유린하며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을 거꾸로 세워놓은 매국매족의 족벌언론사주집단이 깨어있는 독자들에 의해서 자연도태 돼야하는데 현실은 그런 매국매족과 반민주적인 수구족벌언론들이 한국의 종이신문시장의 판매와 여론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언론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것은 악법의 기준에서 비롯된 반사회적인 기준일 뿐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박 변호사는 ‘신문에서 기자의 편집권을 제도화한 나라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시장점유율 규제도 유럽 국가들처럼 다른 신문의 인수·합병이나 다른 매체 진출을 규제하는 방법만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여당과 일부 단체들은 세계에 유례 없는 신문법안을 합리화하려고 외국 사례를 왜곡 인용하고 이를 관영방송을 통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파해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신문족벌사주가 기자들의 편집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주들의 사적인 사익추구의 정체성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기자들의 편집권 보장은 사주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기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해서 기자들이 이미 권력화된 세습족벌사주의 입장이 아닌 독자들의 뜻을 헤아리는 기사를 쓸수 있게 해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박변호사와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유럽국가들 중에 한국의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와 같이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을 유린하는 매국매족과 반민주적인 정체성으로 오염된 신문매체가 유럽 국가들의 신문시장에 존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프랑스는 나치치하에 부역했던 언론과 언론인들을 모두 숙청했다. 그러한 가운데 신문시장의 공정경쟁이 보장되고 있다.







(홍재희) ====== 프랑스에는 한국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같이 민족을 배반하고 식민지 지배체제에 충성한 반민족 언론들과 언론인들이 발붙일 수 없게 했다. 미국과 유럽의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의 신문 시장에는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을 파괴한 조중동 수구족벌세습사주집단들이 한국의 신문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통해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민족정론지라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신문발전과 사회정체성 정립에 역행하고 있다.







(홍재희) ====== 박용상 변호사는 지난 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1100억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전국적으로 뿌려가며 고가경품과 무가지를 대량으로 살포해 신문시장의 불공정편법 경쟁을 하며 독자들을 사실상 금품으로 매수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불공정 불법 탈법 반칙경쟁을 통해서 형성된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들의 국가들에는 신문으로 존재할수 없는 반사회적 가치관의 정체성을 지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대한민국 종이신문의 상징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은 민족과 국가와 사회의 수치이다. 전 세계 문명국가중에 한국의 조중동과 같이 민족과 국가와 사회 정의를 배반한 역사를 지닌 신문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빼고 어느 곳에도 없다. 박용상 변호사와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 박 변호사는 ‘국가가 법에 의해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과 함께, 갈수록 영향력과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신문만 규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설사 신문시장이 보수적 신문에 과점돼 있다고 볼지라도 그것이 매체간(신문·방송) 여론형성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가 신문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지 않고 친(親)정부 매체가 점유율에서 우세를 보였다면 이 법안은 애초에 거론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박 변호사는 비판적 신문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신문 논조에 따른 차별적 규제로 위헌’이라면서 ‘과점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여론을 왜곡시킨다는 법안의 시각은 그 신문을 사보는 구독 시민들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기업이든지 불공정경쟁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게 돼 있다. 그리고 시장의 독과점을 통해서 파생되고 있는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 시장실패를 바로잡아 공정거래와 투명한 경쟁체제를 복원시켜 놓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게임의 룰이고 덕목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불공정 편법불법 반칙경쟁을 통해 종이신문시장에서 전대미문의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던 한국의 신문시장의 배타적 독과점 구조가 수십년 동안 고착화 됐기 때문에 자율과 투명한 시장경쟁에 의해서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신문사업의 위축을 심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시대착오적인 소유와 경영과 편집의 배타적 지배력을 통해 경쟁력을 상실한 신문시장의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조중동 수구족벌세습사주에의해 인위적으로 독과점되고 있는 종이신문시장의 점유율은 바로 잡아놓아야 한다.









(홍재희) ===== 조중동은 보수신문도 아니고 수구신문이다. 대한민국의 수구여론이 70%씩이나 존재하지 않는다. 과잉대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구가 아닌 보수여론도 70%나 존재하지않는다. 과잉대표되고 있다. 조중동에 의해서 한국사회의 여론이 비현실적으로 왜곡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런가운데 수구언론인 조중동이 한국종이신문 여론시장의 70 %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구조를 고쳐야 한다.







(홍재희) ===== 신문시장이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원격조정 되지 않고 또한 수구세습족벌사주들에 의해서 여론시장이 사적인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경쟁을 통해서 독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로 수구 신문이 아닌 보수신문이 과점돼 있다면 언론개혁입법을 통해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박용상 변호사의 주장을 빌려 “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가 신문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지 않고 친(親)정부 매체가 점유율에서 우세를 보였다면 이 법안은 애초에 거론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법안은 이미 현정권이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의 종이신문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 논의돼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박용상 변호사의 주장대로 접근해 봐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등의 정부에 아주 비판적인 매체가 신문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적극 찬성하고 부추긴 친(親)정부 매체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한국의 종이신문 시장의 점유율에서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언론개혁의 입법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에 박용상 변호사와 조선일보는 동의 하는가?







(홍재희) ====== 비정상적인 방법과 존재해서는 안되는 정체성을 지닌 조중동 수구족벌언론이 반칙과 불공정 경쟁으로 신문시장을 과점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독자들이 다양한 신문상품을 선택할수 있는 독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것은 독자들의 신문선택권을 결코 침해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중동이 지난해에 1100억원의 돈을 뿌려 고가경품과 무가지를 대량살포하면서 독자들을 사실상 매수하다시피한 불공정 반칙 행위야 말로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나 칼럼등 신문 논조의 질의 비교우위를 통해 선택해야할 독자들의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 박 변호사는 다른 경제분야와 달리 언론에만 국가가 피해 구제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송 남발을 부추겨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중재위가 피해자 요청이 없더라도 보도내용을 심의토록 한 조항은 간편한 구제절차로 출발한 중재위 설립취지를 크게 벗어나 언론보도를 사후에 검열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기업으로서 신문의 존재를 위축시켜 공권력의 통제를 쉽게 하고 여론시장은 획일적인 논조로 채워지게 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변호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늘날 언론은 행정 입법 사법부에 이은 제4의 권부로 상징될 만큼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권력화된 집단이다. 언론권력이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세습사주에게 조선일보의 직원이 ‘밤의 대통령’ 이라고 까지 불렀겠는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막강한 언론권력은 그들 구미에 맞는 수구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청와대로 진출시키기 위해 1997년 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노골적으로 움직이며 개입하다 시피하며 당선시키기위해 움직이지 않았는가?





(홍재희) ====== 이렇듯이 권력화된 막강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통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래도 언론권력의 막강한 힘에 압도돼 제대로 항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언론권력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바로잡을수 있도록 언론중재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검열로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소비자는 왕이다. 언론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활동하는 것은 국가가 비판적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검열의 의미가 아닌 신문 소비자인 독자들과 시청취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위한 것이다.







(홍재희) =====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문을 비롯한 사기업이 공권력의 통제를 받아 위축될 반기업적인 상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독자나 시청취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피해구제차원에서 사회적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여론시장의 획일로 호도하는 것은 언론권력인 조중동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보호하기위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의 논리일 뿐이다. 박변호사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기업으로서 신문의 존재를 위축시켜 공권력의 통제를 쉽게 하고 여론시장은 획일적인 논조로 채워지게 될지 모른다’고 내다본다면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수구적인 딴지걸기에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박용상 변호사와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 박 변호사는 ‘이 법안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언론자유에 관한 중대한 규율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장기간 토론과 수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여당은 한 정파와 일군(一群)의 시민세력 의견만 집약해 졸속 입법하려 하고 있어 정당성 논란과 위헌소송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정권과 집권당은 우리의 언론법제분야를 개척하고 정립해온 박 변호사의 글을 통해 자신들의 법안이 위헌적 요소로 가득찬 편견과 무지의 법안이라는 점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법안 자체는 물론 입법 의도까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자유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세습사주의 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 부터의 압력이나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의 편에서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언론의 자유를 지금까지 독재정권은 조중동 세습족벌사주체제와 권언유착을 통해 통제하고 탄압하고 규제해왔으나 독재정치는 물러났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습족벌사주들이 신문기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문내부에서 족벌사주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상과 구조를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독자들이 다양한 신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신문을 선택할수 있는 공정한 신문시장의 경쟁체제를 통해 바로 잡아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에 의해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독과점 되고 있는 종이신문 여론시장의 구도도 한국사회의 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이번기회에 바로잡아놓아야 한다. 순수한 언론의 자유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이며 반인권적이며 반사회적인 수구세습족벌사주들의 부정적인 정체성까지 보호해주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언론자유가 언론의사주의 사적인 이익추구의 자유까지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또한 사주의 부도덕한 소유와 경영에 대한 자유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가 언론개혁법안에 대해서 박변호사의 주장을 빌려 “토론과 수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여당은 한 정파와 일군(一群)의 시민세력 의견만 집약해 졸속 입법하려 하고 있어 정당성 논란과 위헌소송이 쏟아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왜 국회를 박차고 나간 한나라당의 국회를 공전 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칭 비판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할말을 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고 어떻게 비판신문이요 할말은 하는 신문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아래 내용은 공정위가 발표한 조중동의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기사내용이다.











작년 '조중동' 경품비 1100억대...칼 빼든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문고시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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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직권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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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직접 집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문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신문시장 질서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중·동 3개 지국에 128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7일 소회의에서 경품과 장기 무가지 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선일보 신가락지국과 동아일보 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3사 합계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으로, 종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의 경우 구독자에게 3∼11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동아일보 가락지국 역시 3∼11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됐으며, 중앙일보 가락지국은 선풍기 등 경품 및 3∼12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 전신기 과장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신문고시가 처음 제정된 2001년 8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위반사례를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다.



이들 3사의 지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심의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 과장은 "지국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국장들이 요청하면 3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조중동' 1100억 경품제공 추산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고가경품이나 장기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 조사와 달리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자체 결정으로 실시하는 첫 직권 조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6개 사 159개 지국과 지방지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무가지·경품제공 여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 등도 조사된다.



또 처음으로 경품 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본사에서 지국에 경품을 제공했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지국과 그 인접 지국도 포함됐다.



전신기 과장은 "영세한 지국이 그렇게 많은 경품을 주면서까지 판촉을 벌일 수 있었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품 재원과 본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전 과장은 "재력 없는 일간지는 경품을 주지 못한다, (조사대상 중) 이번 과징금 부과보다 더 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규제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품 재원 문제까지 포함된 데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가경품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과장은 "자전거와 선풍기 등 불법경품이 사라지지 않고 고액의 상품·입장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은밀하게 제공돼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시장 종합대책 수립...포상금제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도 검토



경품 규모와 관련, 전 과장은 "지난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 규모를 추산해보니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한겨레>의 2002년 매출규모 817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이다. 같은 해 <조선일보>는 4817억원, <중앙일보> 4174억원, <동아일보> 3749억원 등의 매출을 각각 올린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포상금제 도입, 과징금제 확충, 대국민 캠페인 등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7일쯤 이같은 요지를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신문고시 포상금제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줄었다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문시장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신문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제도 보강도 추진된다. 전 과장은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형 기준'을 확충, 신문시장 일선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품·무가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언론단체와 공동으로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도 구상 중이다.



또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전담 부서 신설...인원 확충도 모색



공정위는 신문고시 집행과 관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신문시장도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신문고시 집행을 전담하는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문고시와 가맹사업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과 소속 인원은 8명.



공정위는 그동안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신문고시 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효율적인 신문고시 집행을 위해 전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수립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오마이 뉴스 2004년 5월13일자)











[사설] 신문법안 위헌요소 15군데가 넘는다 (조선일보 2004년 11월5일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박용상 변호사는 이번주 주간조선에 실은 원고지 113매 분량의 기고에서 여당의 신문관계법안이 적어도 15개 부분에 걸쳐 위헌요소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리나라 언론법학의 개척자인 박 변호사가 내린 결론은 ‘이 법안이 전면적으로 위헌적이며, 통과될 경우 위헌소송이 양산돼 시행이 전면 보류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가 위헌논의의 근거로 제시한 두 가지 헌법정신은 평범해 보이지만 매우 소중하다. ‘신문은 국가권력이나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문 자유의 핵심은 신문마다 독자적 사시(社是)와 논조를 펼 자유를 보호하는 경향(傾向) 보호의 원칙에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신문법안이 신문들이 저마다 다른 시각에서 사태를 보도하고 분석하고 논평할 수 있게 한 ‘경향 보호의 원칙’을 해치며 ‘공적(公的) 방송매체에 요구되는 공공성의 의무를 자율성이 보호돼야 할 사적(私的) 신문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문사가 독자 권익을 소홀히 할 경우 구독자를 잃게 돼 자연도태될 것이므로 신문과 독자의 사적(私的) 관계를 국가가 나서서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신문 보도·논평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독자 권익 보호, 편집권 독립, 신문사 자체 심의 등을 제도화한 법안의 여러 조항들은 신문의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국가와 시민과 언론의 관계에 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신문에서 기자의 편집권을 제도화한 나라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시장점유율 규제도 유럽 국가들처럼 다른 신문의 인수·합병이나 다른 매체 진출을 규제하는 방법만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여당과 일부 단체들은 세계에 유례 없는 신문법안을 합리화하려고 외국 사례를 왜곡 인용하고 이를 관영방송을 통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파해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박 변호사는 ‘국가가 법에 의해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과 함께, 갈수록 영향력과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신문만 규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설사 신문시장이 보수적 신문에 과점돼 있다고 볼지라도 그것이 매체간(신문·방송) 여론형성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가 신문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지 않고 친(親)정부 매체가 점유율에서 우세를 보였다면 이 법안은 애초에 거론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박 변호사는 비판적 신문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신문 논조에 따른 차별적 규제로 위헌’이라면서 ‘과점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여론을 왜곡시킨다는 법안의 시각은 그 신문을 사보는 구독 시민들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다른 경제분야와 달리 언론에만 국가가 피해 구제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송 남발을 부추겨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중재위가 피해자 요청이 없더라도 보도내용을 심의토록 한 조항은 간편한 구제절차로 출발한 중재위 설립취지를 크게 벗어나 언론보도를 사후에 검열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기업으로서 신문의 존재를 위축시켜 공권력의 통제를 쉽게 하고 여론시장은 획일적인 논조로 채워지게 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이 법안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언론자유에 관한 중대한 규율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장기간 토론과 수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여당은 한 정파와 일군(一群)의 시민세력 의견만 집약해 졸속 입법하려 하고 있어 정당성 논란과 위헌소송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정권과 집권당은 우리의 언론법제분야를 개척하고 정립해온 박 변호사의 글을 통해 자신들의 법안이 위헌적 요소로 가득찬 편견과 무지의 법안이라는 점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법안 자체는 물론 입법 의도까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입력 : 2004.11.04 18:55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