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좋은 목적 시위일수록 남다른 모습 보여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촛불집회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순수한 관혼상제의 추모행사였다는 집회 주최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 참가자들이 정치적인 구호들을 내세우면서 차로를 점거해 미국 대사관으로 행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촛불집회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야 할 대상은 집회 주최측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와 조선일보이다. 3권 분립의 대한민국 민주정치체제는 대한민국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이러한 자기 직무유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군장갑차에 무참하게 깔려 죽게 하는데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적인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못하고 반세기 이상동안 방치한 책임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가 피해가면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50여년 동안 참다참다 못해 분연히 들고 일어나 국민들의 개개인 인간안보와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자구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자격이 없다.
조선사설은
“ 재판부는 “좋은 목적의 시위라고 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또 하나의 독선(獨善)”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주동자들이 시위를 막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 경찰관도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질서 유지에 나선 것”이라면서 “좋은 목적의 시위일수록 사소한 부분에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서의 성조기 소각에 대해서도 “미국인이 태극기를 태울 경우 미국 법원이 처벌해주기를 우리가 바라듯 성조기는 상대 국가의 국기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상대를 생각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이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당부이기도 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재판부는 “좋은 목적의 시위라고 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또 하나의 독선(獨善)”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주동자들이 시위를 막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 경찰관도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질서 유지에 나선 것”이라면서 “좋은 목적의 시위일수록 사소한 부분에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정부가 국회가 재판부가 그런 상황전개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속에서 재판부가 그런 소리를 하면 이해가 가겠다.
(홍재희) ====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해 모두 들고 있어났던 3 . 1운동이나 4. 19 혁명도 독선(獨善)이라고 볼수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의해 유린된 한국인들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의 유형무형의 인간안보가 침탈되는 피해에 대해서 기억하는가? 우리국민들은 그동안 그러한 수모를 반세기 이상 인내해왔다. 재판부는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 훨씬 이전에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윤금이씨가 주한미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홍재희) ====== 그 이후에 한국의 재판부와 정부와 국회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로부터 한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었는가? 속수무책이었다. 철저한 직무유기였다. 그러한 가운데 재판부가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법권을 행사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가운데 실정법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홍재희) ===== 한미간의 구조적인 불평등 조약에 의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런 문제를 제기한 국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유죄를 내린 것은 문명국가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미국이 문명을 지향한다면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현재와 같은 아니 불평등 조약을 통해 한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한국의 법은 물론 미국의 법으로도 처벌하지 않은 야만적인 범죄보호 행위를 할수 없다고 본다. 그런 미국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한 불평등 조약의 개정은 물론 새로운 법적용을 통해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는 촛불집회를 통해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 보호에 나서는 그 외침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무슨염치로 처벌하는가?
(홍재희) ===== 대한민국에 정의로운 법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국민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현실에 눈감고 살아남기위해 그런 현상타파에 나서는 국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상대를 생각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이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당부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재판부의 패륜적인 정체성을 잘알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일보와 재판부의 주장대로 입장 바꿔놓고 상대를 생각해 보라? 미국에서 한국군이 미국 여중생 두명을 백주대낮에 무참하게 깔아뭉게 죽이고도 미국의 국내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한국군에 인계해 한국법으로도 처벌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무일없이 보냈다면 미국인들이 가만히 있을것으로 보는가? 미국인들이 용납하고 수긍할것으로 보는가? 조선일보와 재판부는 그런 측면에서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아라?
조선사설은
“ 이번 판결은 고상하고 심오한 법리(法理)를 담아서가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여서 오히려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들은 그동안 상식이 사라져 버린 사회에서 당연한 상식에 목말라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층 인사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집권당의 중진 의원이 헌재(憲裁) 재판관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선동하는 세상이 돼 버렸으니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에서 여중생 두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비참하게 깔려 죽었는데 대한민국 법으로 재판도 하지 못하고 또 미국법으로도 처벌하지도 못하고 무죄방면해 주는 것이 21세기의 문명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조선일보는 생각하는가? 그러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조선일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반세기 이상 지속된 그런 불평등한 협정에 의한 한국인들의 인간인보 침해에 대한 관행이 조선일보는 상식적인 이야기로 합리화 할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이문제를 상식적으로 얘기로 접근하려면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맨몸으로 들고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평등 협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모임이 있기 이전에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불평등한 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조성작업을 펼쳐서 모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어야 했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여중생을 깔아뭉게 죽이고도 오만하게 나왔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수 노릇을 하기에 혈안이 됐었지 않았는가?
(홍재희) ===== 그런 가운데 정부나 국회 사법부나 조선일보등 어느누구도 미국의 파렴치 하고 오만한 두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해서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촛불행진을 통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주한미군사령관의 공개사과까지 받아냈다. 그러한 것은 한국국민들의 촛불행진의 정당성을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재판부가 유죄선고를 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반행위이다. 미국으로부터 공개사과까지 받아낸 촛불행진을 불법으로 유죄선고한다면 법이 추구하는 가치란 무엇인가? 한국의 재판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조선사설은
“ 독재 시절에는 독재 세력에 맞서기 위해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설 땅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된 지금도 그 때 그 사고방식, 그 행태를 버리지 않는 것은 독선이고 오만이다.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특별한 묘방(妙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판결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두여중생들을 무참하게 깔아뭉게 죽이고도 한국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미국법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적인 독선적 권력 속에 사실상 편입된 채 자행되고 있는 반민주적인 행태와도 전혀 다를바 없다. 한국이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오만방자하고 파렴치한 야만적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는 결코 한국의 독재시절에 포악한 독재정권에 맞서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정당화 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자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주권국가의 법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것이 국가로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가?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이 보장해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이 들이 누리고 있는 차별적이고 극히 제한적인 지위에 철저하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 이런 조선일보가 과연 문명국가의 언론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런 조선일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기본권을 지켜주는 국가의 상식적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 신문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좋은 목적 시위일수록 남다른 모습 보여야"(조선일보 2004년 11월4일자)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촛불집회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순수한 관혼상제의 추모행사였다는 집회 주최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 참가자들이 정치적인 구호들을 내세우면서 차로를 점거해 미국 대사관으로 행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좋은 목적의 시위라고 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또 하나의 독선(獨善)”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주동자들이 시위를 막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 경찰관도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질서 유지에 나선 것”이라면서 “좋은 목적의 시위일수록 사소한 부분에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서의 성조기 소각에 대해서도 “미국인이 태극기를 태울 경우 미국 법원이 처벌해주기를 우리가 바라듯 성조기는 상대 국가의 국기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상대를 생각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이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당부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고상하고 심오한 법리(法理)를 담아서가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여서 오히려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들은 그동안 상식이 사라져 버린 사회에서 당연한 상식에 목말라해 왔기 때문이다. 지도층 인사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집권당의 중진 의원이 헌재(憲裁) 재판관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선동하는 세상이 돼 버렸으니 말이다.
독재 시절에는 독재 세력에 맞서기 위해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설 땅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된 지금도 그 때 그 사고방식, 그 행태를 버리지 않는 것은 독선이고 오만이다.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특별한 묘방(妙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판결이다.
입력 : 2004.11.03 18:2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