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MBC의 <신강균의 사실은…>은 “지분의 30%를 가진 대주주가 방송을 장악한 상태에서 방송이 그동안 사적인 이익에 어떻게 동원돼 왔는지 보시겠습니다”라는 유도멘트와 함게 SBS의 주주인 태영, 귀뚜라미보일러, 한국맥도날드(주주가 소유한 회사)와 관련한 SBS의 뉴스 보도 화면들을 모아서 보여주면서 주주사 간접 광고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갖지않고 봤을 땐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어떤 의도가 확연히 보이는 군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신강균의 SBS 생트집 잡기> 4탄 주주사 광고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fter Service한다.
우선 MBC가 제기한 SBS의 주주사 간접광고 보도 화면은 MBC가 말한대로 수년동안의 SBS 방송 자료를 뒤지고 뒤져서 짜집기한 화면들이다. MBC 기자들이 했는지 알바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욕봤다 그거 찾아내느라고.
“건설업계의 경쟁 업체들은 수십억원을 써서 광고하지만 SBS는 보도를 통해 태영의 아파트 분양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랬던가? 태영 분양 소식만 밝게 해서 보여준다고, 그 위아래에 있던 다른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 소식을 시청자들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런 의도였다면 태영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아주 검게 칠해서 아예 보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 부동산싸이트 들어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제 몇 차 서울지역 동시분양 소식”정도의 정보에 불과하다.
“아파트 동시분양 정보 전달”이라는 순수한 의도를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서는 “심~봤~다!!! 태영을 드뎌 찾아냈다!! 다른 건설업체들 분양소식은 어둡게 하고 태영만 하이라이트 처리해 알았지 빨리 이거 편집해 빨리”라며 그래픽 처리로 밝게 처리하면 시청자가 속는가? 참으로 어이없다.
맥도날드 보도 관련 부분은 SBS 사외이사 김동민 교수가 데일리서프라이즈(www.dailyseop.com)에 기고한 <MBC ‘사실은…’의 심각한 사실 왜곡> 칼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생략한다.
MBC의 <신강균의 사실은>팀은 자신들의 보도/취재 방식에 대해서 전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적들에게 헛점을 보였으면 자신들의 보도/취재 방식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적들을 꼼작 못하게 할까 대안을 생각해볼만 한데, 그럴 기미는 없다.
MBC의 보도/취재 방식이 일반 시청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제부터 직접 보여주겠다.
<임홍식의 사실은…> 임홍식 앵커의 나래이션
“지분의 49%를 가진 2대주주가 방송을 장악한 상태에서 방송이 그 동안 사적인 이익에 어떻게 동원돼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강릉MBC는 지난 2001년 7월 3일 저녁 <MBC뉴스데스크 영동권뉴스>를 통해 강릉MBC의 지분 49%를 소유한 강릉MBC의 2대주주인 강릉출신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자료화면까지 나오면 확실한데... 지면이라는 한계가 있군^^)”
강릉MBC의 이 보도는 방송위원회의 심의에 걸려 2001년 7월 13일 제2001-027차 방송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정성” 위반으로 <주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MBC의 사실은팀과 달리 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겠다.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의 “방송자료실” 코너의 심의결과를 검색해보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강릉MBC 주의 – 공정성 결여>
뉴스데스크 영동권뉴스 (2001-07-03 21:30~21:45)
해당 방송 내용
강릉출신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대한 고등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 뉴스를 보도하면서 최의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의 배경 및 이유 등에 대한 언급에 앞서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의 부작용 및 높은 득표율로 당선한 최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일부 지역민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다룬 것은 방송이 정치와 관련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임.
SBS의 대주주 ㈜태영처럼 30%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이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15%도 아니고 무려 49%의 강릉MBC 지분을 소유했던(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확인은 못했다) 최돈웅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이처럼 방송을 사유화하여 보도를 통해 자신을 옹호하게 만들었다.
MBC는 이 점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다.
방송법상 SBS와 같은 민영방송들은 소유제한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는 최고 30%의 지분까지만 소유 가능하지만, MBC는 예외 조항에 따라 지방MBC의 지분을 최소한 51%에서 100%까지 소유하고 있고, 일부 지역MBC는 한 기업이 49%의 지분을, 강릉MBC처럼 한 개인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MBC가 다시말해 ㈜문화방송이 지역MBC들의 대주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까지도 최고 49%까지, 아니 만약 ㈜문화방송이 지분을 넘긴다면 무려 100%까지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폐해의 단적인 예가 강릉MBC의 2001년 최돈웅 의원 보도 사건인 것이다.
MBC <신강균의 사실은>에서 방송사 지분문제를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우려해서 대주주의 지분을 현재의 30%에서 그 절반 수준인 15% 아래로 낮추자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는데요”라고 소개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뜻을 1차적으로 받아들여서 자본이 방송사인 지역MBC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면 지역MBC는 ㈜문화방송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최대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식.
이것이 가능할까? 이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수 있어야 민영방송의 소유한도 30%를 15%로 낮추자는 주장을 시민사회, 열린우리당이 계속해서 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MBC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작업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 혼자서 아주 손쉽게 문제가 있었던 MBC 방송 관련 객관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방송사들의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심의 결과들을 검색하기 쉽게 홈페이지(www.kbc.go.kr)에 올려놓았다.
MBC <신강균의 사실은> 팀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위가 발표한 심의 결과 자료를 토대로 방송했다면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비난들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텐데 참으로 아쉽다.
MBC <신강균의 사실은>이 말했던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갖지않고 봤을 땐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어떤 의도가 확연히 보이는 군요”라는 말이 뼈져리게 느껴지도록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위원회가 심의제재를 가한 MBC의 문제성 보도/시사/기타(드라마는 제외한다 하도 PPL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생략) 프로그램을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스트레이트로 보여주겠다.
(KBS, SBS, MBC 모두 비슷한 심의제재들을 많이 받았다. 결코 MBC만 방송위의 심의제재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MBC의 보도/편집 방식을 그대로 시현해보임으로써, 다만 주관적인/자의적인/왜곡된 데이터가 아니라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MBC의 보도/편집 방식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부산MBC 경고 – 간접광고>
MBC시네마홀 영화상영 안내
(2001-01-30 22:22~22:24)
해당 방송 내용
MBC 월화드라마 <아줌마> 방송중, 부산MBC가 운영하는 영화관인 'MBC시네마홀'의 영화상영안내를 흐르는 자막으로 고지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업체(MBC시네마홀)의 상품을 부당하게 소개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것이며, 방송광고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임의로 방송한 것임.
※자막내용 : MBC시네마홀에서는 영화 <버티칼 리미트>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K2능선 해발 2,600피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에서의 상상도 못할 액션 <버티칼 리미트> 밝은 화면의 펄 스크린과 최첨단 디지털 음향으로 새롭게 단장한 MBC시네마홀에서 만나보십시오. 인터넷예매) WWW.MAXMOVIE.COM 문의)760-1477. -부산mbc-
<안동MBC 주의 – 간접광고>
제8회 문경새재 걷기대회 행사 안내 (2003-04-19 09:30~09:31)
해당 방송 내용
안동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제8회 문경새재걷기대회 행사안내를 하면서 자막으로 협찬주외에 협찬주가 분양(예정)중인 아파트(상주 신봉동 세영첼시빌, 문경 흥덕동 성덕하이빌)를 고지함.
<문제방송내용>
자막 : 상주신봉동 세영첼시빌 세영종합건설(주)
흥덕동 성덕하이빌 문경 (주) 성덕주택
<경고 – 공정성 위반>
아주 특별한 아침 (2003-03-12 08:00~09:00)
해당 방송 내용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이후의 사회적 파장과 검찰개혁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한 시사평론가가 인터넷신문에 기고한 글은 답답한 네티즌의 마음을 속시원히 대변해주었는데요"운운하며 화제의 글을 쓴 유시민(2003.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유시민씨의 견해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출연을 금지한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방송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임.
ㅇ 유시민 : 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2003. 4. 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갑)의 입후보예정자
(더 많은 예는 <신강균의 SBS 생트집 잡기> A/S 4탄 디저트 (MBC 심의제재)편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