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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共防諜] 일본이여 조총련은 조폭단체다!







A. 조총련 시설, 반수(半數) 이상이 세(稅) 감면(減免)…본사(本社) 조사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6월17일 06:21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의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본부(本部)나 지부(支部) 등 요미우리신문사가 조사한 전국의 182개 시설 가운데, 적어도 반수 이상인 101개 시설이, 「공익성(公益性)이 높다」등으로 해서 자치단체(自治團體)로부터 부지(敷地)나 건물의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가 감면(減免)되고 있는 것이, 6월16일 드러났다.





과세(課稅) 방침을 굳히고 있는 도쿄도(東京都)나 2003년도부터 전액(全額) 면제(免除)를 그만둔 이바라키현(茨城縣) 쓰치우라(土浦)시 외에, 니가타(新潟)시, 미토(水戶)시, 도쿠시마(德島)시 등 15개 시가 감면 조치를 재검토(再檢討) 하고 있어, 과세를 향한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니가타시는, 『만경봉(萬景峰號)가 입항(入港)하는 자치단체로서 시민 감정을 배려(配慮)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청만으로 감면을 인정해, 이용 실태(實態)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이바라키현 히타치(日立)시 등은 『(공익성 등을) 조사한 뒤에 과세를 검토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





『각지(各地)에서 움직임이 나온 것을 기회로 실태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오사카부(大阪府)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의 대응을 지켜보는 경우도 많다.





이것에 대해,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시는 『조총련의 지부는 집회소(集會所)적인 역할도 담당하는 시설이며, 정내회관(町內會館)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태로서는 과세를 생각하지 않다고 한다.





감면하지 않고 과세하고 있던 것은 22개 시설이다. 나머지 59개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측이 『개인정보이므로 대답할 수 없다』등으로 해서 회답(回答)하지 않았다. 총무성(總務省)은 『자치단체가 공익성을 감면의 이유로 하고 있다면, 비공개(非公開)는 적절(適切)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다.





감면 조치를 재검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조총련 중앙 본부 홍보실에서는 『일본의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다.





조총련 관계자는 『(만경봉호의 입항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이 시기에 왜?」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 조총련은 영리단체(營利團體)가 아니고, 일본인과의 친선(親善)에 노력하는 공공적(公共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617i403.htm














B. 조총련, 48개의 중앙·지방 본부 과세 시설은 8개소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6월17일 03:00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의 전국 48개 중앙·지방 본부 가운데, 토지나 건물의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가, 적어도 8개소에서만 과세(課稅)되고, 29개소에서는 부과(賦課)되지 않은 것이, 마이니치신문의 전국 조사로 밝혀졌다. 과세 면제의 이유는 「재외공관(在外公館)」이나 「집회소(集會所) 등 공공시설(公共施設)」로서의 취급이 대부분이다. 전국의 조총련 시설의 고정자산세의 과세 상황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고정자산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고정자산의 소유자에 대해서, 자산 소재지의 시정촌(市町村)이 부과한다[도쿄(東京都) 23구(區)는 도(都)에서 부과]. 국가나 자치단체의 소유 자산 외에, 종교 법인(法人), 학교 법인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비과세(非課稅) 된다. 각 시정촌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의 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條例)에 근거(根據)해 감면할 수 있다.





조사는, 각 시설의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登記簿) 외에, 자치단체나 지방 본부 등으로 가서 직접 청취(聽取)했다. 통상(通常) 과세가 행해지고 곳은 3개소로, 적어도 5개소에서는 감액(減額)되고 있었다. 모든 곳에 통상 과세되었을 경우, 주변의 노선가(路線價) 등으로 토지분(土地分)이나 일부 건물분(建物分)을 산출(算出)하면, 최고 연간 약 8000만 엔(円)이 된다.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는, 이바라키현(茨城縣) 쓰치우라(土浦)시가 2003년도부터 면제 조치를 개검토해 과세대상(課稅對象)으로 한 것 외에, 도쿄도(東京都) 등이 면제 재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다.





총무성(總務省) 고정자산세과(固定資産稅課)의 이야기 : 고정자산세의 감면 이유는, 각각의 자치단체(自治團體)가 공공성(公共性)이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한 결과다. 조례(條例) 등에 기초를 두어 적정(適正)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전국적인 지도(指導)를 할 생각은 없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shakai/20030617k0000m040138000c.html














C. 조총련 세(稅) 감면(減免) 이유, 각 자치단체의 판단





마이니치신문 2003년 6월17일 03:00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의 중앙·지방 본부에 대한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의 과세(課稅) 상황이 밝혀졌다. 세금의 감면(減免) 이유 등은, 각 자치단체(自治團體)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조총련은 법인(法人)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관련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면 조치 재검토(再檢討)의 움직임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앞으로의 방침도 물었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회답(回答)이 많기는 하지만, 『조사한다』, 『검토한다』도 있었다.





나가노현(長野縣) 마쓰모토(松本)시내의 조총련 현(縣) 본부의 토지는, 조선(朝鮮)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인 조선 학원의 소유로, 학교 부지(敷地)내에 있다. 부지내의 세 개의 건물 중 어떤 것이 현 본부인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지방세법(地方稅法)에서는, 학교 법인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非課稅)가 된다. 마쓰모토시의 담당자는 『학교 법인이니까 비과세로 되어 왔지만, 월내(月內)에도 실태(實態)를 조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가고시마(鹿兒島)시내에 있는 조총련 현(縣) 본부의 토지는 시유지(市有地)이기 때문에 비과세다. 현 본부에 의하면, 880 평방미터의 토지의 차지대(借地代)는, 연 7000-8000 엔(円)이라고 한다. 건물은, 고인(故人)이 된 현 본부 관계자의 소유이지만, 자산평가(資産評價)가 낮고 과세대상(課稅對象)으로 되어 있지 않다.





마쓰야마(松山)시내의 조총련 에이메현(愛媛縣) 본부 토지·건물은 「에이메현조선인상공협동조합(愛媛縣朝鮮人商工協同組合)」 소유로, 모두 전액(全額) 면제(免除)다. 시 담당자는,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 농협, 農協) 등을 비과세로 하는 지방세법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shakai/20030617k0000m040141000c.html














D. 만경봉호, 다음번 6월23일에도 입항 취소인가





요미우리신문 2003년 6월17일 01:35





니가타(新潟)시의 니가타니시(新潟西)항으로 입항(入港)을 예정하고 있는 북한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 92」호의 운항(運航)이, 다음번의 6월23일에도 6월9일에 이어 취소(取消)가 된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만경봉호의 입항에는 지금까지, 조총련(朝總聯,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중앙 본부로부터 운항 계획표의 제출을 받은 선박((船舶) 대리점(代理店)이, 입항일의 1주일-10일전까지 니가타현(新潟縣) 항만(港灣) 사무소에 안벽(岸壁)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6월16일까지 입항에 필요한 안벽 사용 허가의 신청 수속(手續)을 하지 않고, 현항만과(縣港灣課)는 『중지(中止)의 이유로서, 조총련이 「Port State Control」(PSC)[선박검사(船舶檢査)] 등에 의한 엄격한 검사를 들고 있지만, 상황(狀況)에 변화는 없고, 입항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또, 6월9일의 입항을 중지한 만경봉호로 옮겨질 예정이었던 화물 가운데, 재일조선인 등이 북한에 있는 가족 등에 보내기 위해 맡긴 약 70톤의 수출 수속이 취소되었던 것도 6월16일 드러났다. 조총련측의 의향(意向)을 받아, 도쿄(東京) 세관(稅關) 니가타 세관지서(稅關支署)가 실시한 것으로, 하주(荷主)에게로의 반환(返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6월16일에는 상업(商業) 화물의 일부가, 니가타니시항의 창고로부터 트럭으로 요코하마(橫浜)항으로 옮겨졌다.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항(舞鶴)항에 옮겨진 것과 합해 약 30톤의 대부분이 니가타니시항으로부터 옮겨져 있어, 6월23일의 입항이 취소되는 것을 상정(想定)한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030616i213.htm














E. 도야마현(富山縣) 지사(知事), 북한 화물선의 접안(接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요미우리신문 2003년 6월17일 00:58





북한 국적(國籍)의 화물선(貨物船) 「수양산」(874톤, 승무원 16명)이, 도야마현(富山縣)으로부터 접안(接岸)이 사실상(事實上) 거부(拒否)되어 도야마(富山)항 앞바다에 정박(停泊)하고 있는 문제에서, 나카오키 유타카(中沖豊) 지사(知事)는 6월16일 현의회(縣議會) 본회의(本會議)에서, 『배의 총대리점(總代理店)에 대해, 신속하게 급유(給油)를 실시해, 출항(出航)하도록 절충(折衝)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해 접안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후시키(伏木) 해상보안부(海上保安部)가 6월16일, 동선(同船)의 승무원에 청취(聽取) 조사한 결과, 승무원의 건강 상태는 양호(良好)하며, 음료수는 5톤, 식량은 1주일분, 연료는 1000리터 남아 있다. 현(縣)은 『현(現) 단계에는 지원(支援)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030616ic35.htm














F. 도야마(富山)의 북한 선박(船舶) 접안(接岸) 문제, 교섭(交涉)은 평행선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6월17일 01:39





안전성(安全性) 등 국제기준의 미비(未備)가 지적된 북한 국적(國籍)의 화물선(貨物船) 「수양산」(874톤, 승무원 16명)이, 도야마(富山)항 앞바다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에서, 도야마현富山縣)은 6월16일에도 동선(同船)의 총대리점(總代理店)[도쿄(東京)]에 대해, 해상(海上)에서의 급유(給油) 수단의 확보와 조기(早期) 퇴거(退去)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주(船主)측은 접안(接岸)해 짐을 내릴 의사(意思)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교섭(交涉)은 평행선(平行線)을 긋고 있다.





나카오키 유타카(中沖豊) 도야마현 지사(知事)는, 6월16일 개회(開會)된 현의회(縣議會) 6월 정례회(定例會)에서 수양산호의 문제에 관해 『조약(條約)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선박으로 여겨지고 있어, 동선의 총대리점에 대해, 신속하게 급유해 출항(出航)하도록 절충(折衝)하고 있다』라며, 끝까지 접안을 인정(認定)하지 않을 방침을 강조했다.





현(縣)에 의하면, 동선은 하카다(博多)항에서 2003년 3월, 선박검사(船舶檢査) 「Port State Control」(PSC)로 개선(改善) 명령을 받은 14항목 가운데, 구조정(救助艇)의 탑재(搭載) 등 5항목이 미비인 채로 있다.





지금까지의 교섭으로, 선주측은, 5항목 가운데, 비용(費用)이 늘어나는 구조정의 탑재나 진수(進水) 장치의 설치를 제외한 3항목의 개선을 현측에 타진(打診)했지만, 현은 『모든 항목을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확약(確約)을 얻을 수 없는 이상, 접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617/005.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