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주택 공사의 형평성에 대해여 고발 합니다.
저는 충북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38-3번지에서 생고기 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일해 모은 돈과 융자를 얻어서 겨우 마련하여 이제부터
돈 좀 벌 수 있겠다 하는 부푼 꿈을 안고 하루 하루 융자도 갚아 나가는 재미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고가 왔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건설100만호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사업부지내 귀하의 토지 및 건물이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공문이였습니다.
저도 힘들게 살아왔고 영세민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뭐라 할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저희 건물과 땅 그리고 주변이 모두 아파트를 짓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였습니다.
저희 건물은 충북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38-3번지이고 바로 옆이 134번지인데 이곳은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향 군인회는 국가의 공공 기관도 아니고 재대한 군인들을 위한 공익단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98년도부터 있던 건물이고 이 재향 군인회는 맨땅이던 곳에 올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저희 건물이 있는 곳은 2차선과 4차선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코너에 있고 재향군인회는 4차선 도로 쪽으로 저희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수에서 가장 일명 몫이 좋다고 하는 자리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할 때도 더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저희 건물이 편입되고 재향군인회가 빠진다면 저희 건물이 있는 자리는 재향군인회의 건물 때문에 주차장으로 밖에 쓸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재향군인회가 똑바로 사각형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재향군인회의 주창장이 삐죽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 건물의 도로 코너자리가 주차장으로 밖에 쓸수 없는데 굳이 편입을 하여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재향군인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진입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재향군인회 때문에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으로 주택공사에 문의를 하니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건설100만호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사업부지내 귀하의 토지 및 건물이 부득이하게 편입되어 불편을 드린 점 우선 양해를 구하오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주택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여주시기 바라오며,
향군회관의 제외 건은 동 사업지구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국고의 지원으로 건축 중인 공공시설물로서 부득이하게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재향군인회 건축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이야 났겠지만 그 전에 주택공사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곳에 아파트 짓는다고 소문이 난 것이 바로 재향군인회 건축중일때이기 때문입니다.
재향군인회 건축중일때 주택공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어떻게 이곳에 국고에서 10억이나 지원해서 짓는 건물이 들어 설수 있느냐면서 이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냐는 것이였습니다.
주택공사는 하루아침에 이땅에 아파트 짓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을 두고 심사 숙고하여 하는 것일텐데 재향군인회 건축을 몰랐다는 거은 말이 안됩니다.
저희 건물이 편입되어서 아파트를 짓고 재향군인회 옆이 아파트 정문이 된다는데 그럼 이 재향 군인회는 내수읍에서 가장 몫이 좋은 정말 황금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미리 알고 특혜를 준것이며 재향군인회는 공익기관은 이름으로 투기를 한것이면 저희 건물과 땅은 힘없는 서민이라는 이유로 그냥 편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17년 전 농촌총각에게 시집온 서울여자가 농촌에서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노력하다 장만한 것으로 제 남편은 이곳에서 45년을 살아왔고 저도 결혼해서 이곳에서17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곳에서 살 것인데 제 건물과 땅이 편입 되서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파트를 바라보며 눈물로 지 샐 것인데....
재향군인회까지 편입을 시켜 주던지 주차장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저희 땅을 제발 빼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