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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수습책

오늘의 사태{ 상기법에 대해 터무니없는 근거[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성문헌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수도이전을 위한 위의 법은 위헌이다.]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그리고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는



헌법지식 또는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에 부족한 재판관님들께서 반대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갖지 못한채 소원자의 일방적견해에 따라 재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





일단 이번판결은 국민서명운동등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기각한후 재판절차를 보완한 후 재심사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헌재에서는 김대중전 대통령시절 소원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기존의 1인1표비례대표제를 위헌으로 판정하고 [*직접선거규정에 위반] 명백히 위헌인 1인2표정당명부투표제[*참정권의 불평등초래]를 합헌으로 판정하여



이를 이번 총선전에 국회에서 받아들임으로 인해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국민들의 대표자들로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명백히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은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명력 4년 10월 24일(현04.10.29) 새금(요일) 명보사 대표[w.m-bo.co.kr]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