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이승복의 진실, 세상에 다시 알려져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울중앙지법은 1968년 무장공비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가 참혹하게 살해된 이승복군 사건이 역사적 진실임을 인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만 판단하므로 이승복 사건의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아직도 의혹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 “신빙성이 있는 근거로 신중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함에도 98년 당시 ‘오보 전시회’를 했을 때, ‘저널리즘 가을호’만을 근거로 했다”며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서 내린 판결이었다.
(홍재희) ======조선일보 기자가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승복군이 사망하는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 부정하겠는가?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승복군 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하다가 살해 당했다고 보도한 방씨 족벌 조선일보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일보의 이승복군 보도가 사실상 ‘작문’ 이라며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이 얼마나 자기합리화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는 허구에 찬 것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10여년간 이승복군과 가족들의 명예는 이승복 사건에 ‘반공 조작극’이라는 색깔을 칠해온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무참하게 짓밟혀왔다. 언론개혁이라는 위장간판을 걸고 정권의 비호를 받아온 좌파세력들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현장취재로 진실을 전했던 조선일보 기사가 “기자가 현장에 가지도 않고 쓴 소설”이라며 진실을 덮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해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에 대한 면피용의 논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의 이승복군 보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북한의 무장간첩에게 살해당한 이승복군의 죽음자체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승복군이 무장공비인지 국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홍재희)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었겠는가? 그런 아이가 무장공비인지 국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다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나 어른들 할것없이 그와 같이 반공이데올로기로 철저하게 무장돼 있었다면 이승만 독재체제이래 역대 군사독재정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지니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잣대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그러한 의혹제기에 대해서 ‘반공 조작극’ ‘좌파들의 선전선동’ 운운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반하장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박정희 군사독재시절부터 반공이데올로기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안보상업주의에 입각해 숱한 오보 투성이의 작문성 기사를 아무거리낌 없이 내보냈었다. 대표적인 것이 ‘김일성 사망 오보’이다. 그런 오보 투성이의 조선일보 의 작문성 기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한 반론은 ‘좌파들의 선전선동’ 이 아닌 수구의 냉전적 반공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켜온 조선일보의 반 언론적인 행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순수한 언론 개혁운동이라고 볼수 있다.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는 민주언론운동조차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법원의 판결로 이들의 거짓과 부도덕과 이념적 정체는 드러났으나 이들이 35년이나 지난 옛일을 거짓말로 재구성해 진실을 뒤엎고 이승복군을 두 번 죽여 쟁취하려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 이번 판결을 받아든 가슴이 떨리면서도 답답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이 10년 넘게 퍼뜨려온 거짓말은 상당수 국민, 특히 젊은 세대를 세뇌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흔드는 데 톡톡히 한몫을 해낸 것이다. 이념 앞엔 진실과 허위도 가리지 않는 그들로서는 ‘할 일은 다 했다’고 할는지 모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조선일보의 ‘작문’ 의혹에 대해서 두손을 들어줬다고 볼수 없다. 조선일보의 이승복군 사건‘작문’의혹을 제기한 김 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 무죄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일보의 이승복군에 대한 현장취재기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 고려됐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일보는 이승복군 사망사건보도의 ‘작문’ 의혹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실제로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승복 사건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군사정권에 의해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학생도 적지 않고, 이승복군이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인물이라고 믿기도 한다. 이승복군이 “콩사탕이 싫어요”라고 했다가 죽었다는 듣기 참담한 말까지 지어낸 세력들의 꾸준한 공작의 결과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실제로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승복 사건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군사정권에 의해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런 조작의혹의 핵심당사자이면서도 군사정권시절에 허위조작 왜곡보도를 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한번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살인집단이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목을 조르고 있는 폭거에 맞서 항거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조작보도했고 광주시민들의 민주수호항쟁을 폭동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는 매도로 일관 했다. 그리고 전두환정권의 그러한 대국민 대량살상 만행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상징조작해서 왜곡보도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사람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검찰의 기존인식을 깨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국가 내란내지 군사반란행위로 법적구속돼 처벌받았다.
(홍재희) ===== 대한민국 사법부는 조선일보가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으로 매도하며 전두환정권의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왜곡조작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완전히 날조된 거짓보도였음을 전두한 노태우를 처벌 함으로서해서 법적으로 공식확인해 줬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성공한 쿠데타가 처벌받았듯이 그런 쿠데타를 미화하고 광주시민들의 민중항쟁을 폭동으로 조작 보도한 잘못을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조선일보는 그런 광주민중 항쟁에 대한 조선일보의 명명백백한 거짓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이승복 ‘작문’ 조작의혹사건의 법원판결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좌파세력들은 거둘 수 있는 선전·세뇌 효과는 다 거두고, 이승복의 진실은 잔해처럼 흩어져 땅바닥에 버려진 게 6년 재판의 결과다.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비명에 간 이승복군의 넋은 누가 무엇으로 달래고 거짓이 진실을 몰아세웠던 조작의 역사는 어떻게 되돌려 놓을 것인가. 장본인들은 1심 판결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반성과 사과의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좌파의 인민재판식 공세 속에서 10년 만에 진실을 되찾은 이승복 사건의 역사는 이 정권이 온 힘으로 매달리고 있는 과거사 뒤집기의 의도와 전개과정을 예고해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민주화 온동세력에 대해서좌파세력이라면 조선일보가 우파세력이란말인가? 그렇다면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충성하며 굴종한 일제도 우파이고 일제와 주축을 이뤘던 나치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뭇솔리니도 우파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서 국가반란내지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한 노태우 집단이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붙여 사형등 극형에 취하고 처벌하려할때 전두환 노태우 반란집단의 용공조작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들의 나팔수 노릇을 위해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얼마전에 김대중 정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은 법원의 무죄결정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세력들에 대한 잘못된 허위조작 보도도 이시점에서 시정돼야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전혀 반성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에 그치지 않고 군사독재체제때 민주화 인사들을 좌경용공세력으로 왜곡보도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탈북동포인 유태준씨가 북한에 재입북 했을때 처형당했다고 거짓보도를 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의해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유씨는 다시 살아서 재탈북해 한국에 돌아왔다. 조선일보는 그에 그치지 않고 유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북한으로 보내줄것을 요구하자 전문의사들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씨가족과 주변의 말만 듣고 유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왜곡보도했다.
(홍재희) =====이렇듯이 조선일보는 유태준씨에 대한 오보와 왜곡보도를 통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정신이상자로 몰고가는 조선일보의 파렴치란 오보와 왜곡보도 행위는 최근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때 이승복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왜 ‘작문’ 시비를 불러일으켰나를 잘알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각종 오보사례의 진실을 세상에 바로 알려야 언론개혁이 앞당겨 진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이승복기사 작문 의혹제기 공익성 있다"
명예훼손혐의 항소심 선고
김종배 무죄·김주언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28일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기사를 ‘작문’이라고 주장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가 보관하고 있던 현장사진의 원본필름과 여러 증거들에 비춰볼 때, 지난 1968년 <조선일보>의 이승복군 보도는 기자의 현장취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김종배씨가 관련 기사를 취재해 쓸 당시에는 이 기사가 허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승복은 반공교육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주언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충분한 확인없이 ‘오보 전시회’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오보라고 주장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이는 김종배씨의 기사에 근거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주언씨는 1968년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오보전시회’에 전시한 혐의로, 김종배씨는 <미디어오늘> 등에 기사조작 의혹 주장을 실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0월29일자)
‘이승복 오보주장'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형사항소심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인정해 무죄판결"…실형 김주언 전 사무총장, 상고키로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지난 68년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가 작문이었다는 주장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돼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9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8일 오전 열린 조선일보 이승복 기사 논란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이승복 일가 살해당시 현장에 갔고 이승복이 무장공비인지 국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이승복군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발언했다고 유일하게 보도했던 조선일보 1968년 12월11일자 기사.
재판부는 그러나 김종배 시사평론가(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 대해 “3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오보 논란의 핵심인물인 이학관, 강한기, 최순옥, 사건 당사자인 조선일보 강인원, 노형욱에 대해 전화인터뷰를 한 점, 하지만 두 사람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의혹이 제기된 점 등 오보 논란의 핵심인물을 취재했고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과 마을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며 조선일보 쪽의 반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근거로 신중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함에도 98년 당시 ‘오보 전시회’를 했을 때, ‘저널리즘 가을호’만을 근거로 했다”며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
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과 김 전 국장의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선일보가 제출한 68년 12월10일 촬영한 현장 사진 15장을 사실로 인정해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6년 동안 끌어온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 작문논란은 재판부가 현장에 조선일보 기자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충실한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주언 전 언개연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 : 2004년 10월 28일 11:55:06 / 수정 : 2004년 10월 28일 14:40:10 조현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자료출처 = 인터넷 미디어 오늘 2004년 10월29일자)
"사진만으로 알리바이 입증안돼"
[해설] 재판부 "사진 완벽한 논리구조"…"정치적 판결 아니냐"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 이승복 어린이의 생가. ⓒ 연합뉴스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느냐 여부이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해 조선일보와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재판부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조선일보가 제출한 필름 원본 15장을 제시했다. 사진에 대해 언론사가 타언론사에게 필름을 통째로 제공하지 않는 점, 필름에 조작한 흔적이 없고 완벽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68년 12월10일에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와 경향신문 강한필, 이봉섭 기자가 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선일보 사진기자 노형옥씨가 이봉섭을 봤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 "조선일보 기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제출한 사진이 결정적"
재판부는 또한 다른 신문사가 살해장소가 방안이라고 지적했지만 조선일보는 마당이라고 쓴 것과 관련, 다른 신문 기사에도 '마당' '퇴비장' 등이 나오는 등 오류가 많아 조선일보가 현장에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가 송고장소라고 밝힌 대관령 목장에서도 송고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주언 한국언론재단 이사(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와 김종배 시사평론가(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는 재판부가 조선일보와 검찰측이 제기한 정황과 개연성만을 근거로 채택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쪽 변호사인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인정한 조선일보 제출사진에 대해 "현장에 조선일보 기자는 없었으며, 조선일보 지국장이자 사진관을 했었던 김진우씨가 찍은 것을 얼마든지 입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 사진을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조선일보가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측은 조선이 제출한 사진의 논리구조가 완벽하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조선의 사진 15컷은 경향신문 강한필의 동선을 따라가고 있고, 사진에 강한필이 자주 등장해 이를 보도용으로 쓰기 위해 찍었다고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측 "재판부, 검찰-조선일보가 제기한 정황만 채택"
피고인측은 또한 "(살해장소에 대해) 당시 방안은 피가 흥건했고, 마당엔 참외만한 혈흔 외엔 없었는데 조선 기자가 현장에서 이를 봤다면 마당에서 살해됐다고 도저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고장소가 대관령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엔 집집마다 전화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대관령쪽으로 간다고 해도 전화송고 장소는 횡계우체국이 가장 가까웠다. 또한 한국일보 박주환 기자는 강인원 기자가 강릉지서에서 송고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해볼 때 강 기자는 동시에 두 군데에서 송고했다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는 "사법부가 증거에 의한 판결보다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신화를 파헤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가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법적용에 있어서는 기사를 쓴 김종배 전 국장과 김주언 전 사무총장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취재해서 기사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해 무죄 선고를 내려놓고 이를 근거로 전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노력이 없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인터넷 미디어 오늘 2004년 10월 29일자)
[사설]이승복의 진실, 세상에 다시 알려져야 (조선일보 2004년 10월29일자)
서울중앙지법은 1968년 무장공비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가 참혹하게 살해된 이승복군 사건이 역사적 진실임을 인정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만 판단하므로 이승복 사건의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지난 10여년간 이승복군과 가족들의 명예는 이승복 사건에 ‘반공 조작극’이라는 색깔을 칠해온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무참하게 짓밟혀왔다. 언론개혁이라는 위장간판을 걸고 정권의 비호를 받아온 좌파세력들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현장취재로 진실을 전했던 조선일보 기사가 “기자가 현장에 가지도 않고 쓴 소설”이라며 진실을 덮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해왔다.
법원의 판결로 이들의 거짓과 부도덕과 이념적 정체는 드러났으나 이들이 35년이나 지난 옛일을 거짓말로 재구성해 진실을 뒤엎고 이승복군을 두 번 죽여 쟁취하려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 이번 판결을 받아든 가슴이 떨리면서도 답답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이 10년 넘게 퍼뜨려온 거짓말은 상당수 국민, 특히 젊은 세대를 세뇌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흔드는 데 톡톡히 한몫을 해낸 것이다. 이념 앞엔 진실과 허위도 가리지 않는 그들로서는 ‘할 일은 다 했다’고 할는지 모른다.
실제로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승복 사건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군사정권에 의해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학생도 적지 않고, 이승복군이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인물이라고 믿기도 한다. 이승복군이 “콩사탕이 싫어요”라고 했다가 죽었다는 듣기 참담한 말까지 지어낸 세력들의 꾸준한 공작의 결과다.
좌파세력들은 거둘 수 있는 선전·세뇌 효과는 다 거두고, 이승복의 진실은 잔해처럼 흩어져 땅바닥에 버려진 게 6년 재판의 결과다.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비명에 간 이승복군의 넋은 누가 무엇으로 달래고 거짓이 진실을 몰아세웠던 조작의 역사는 어떻게 되돌려 놓을 것인가. 장본인들은 1심 판결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반성과 사과의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좌파의 인민재판식 공세 속에서 10년 만에 진실을 되찾은 이승복 사건의 역사는 이 정권이 온 힘으로 매달리고 있는 과거사 뒤집기의 의도와 전개과정을 예고해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입력 : 2004.10.28 18:3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