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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대통령의 言行이 憲政을 흔들고 있다 에 대해서

조선 [사설]대통령의 言行이 憲政을 흔들고 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말을 “누구도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던 전날 시정연설의 내용과 더해 보면 어쩔 수 없이 헌재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는 승복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관계는 상호 견제와 비판을 전제로한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3권 분립 이라는 민주정치질서의 본질에 충실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 그 효력을 인정하며 한편으로 헌재가 수구적으로 ‘관습헌법’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법리적 해석을 내린데 대해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憲政을 흔들고 있다고 볼수 없고 또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승복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조선일보식의 아전인수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헌법은 헌재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다수결로 입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은 모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지만, 바로 ‘선출된 권력’을 이유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도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으니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과 태도는 헌법이 법률의 위헌 심판 권한을 헌재에 부여한 근본 정신을 부인하고 헌정(憲政) 질서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인 헌재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의 본래기능을 동시에 무력화 시킬수 있는 사실상의 통제를 한다면 3권 분립의 상호 권력견제라는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부여된 위헌 심판의 권한을 넘어서는 헌재의 수구적 관습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 결정이 일반화 되는 악순환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홍재희) ===== 헌재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과도한 권력행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국회도 입법권을 가지고 헌재의 무리한 결정이 파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다. 그것이 3권 분립체제하의 민주적인 상호견제의 정설이 아닐까? 조선사설은 “ 따라서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과 태도는 헌법이 법률의 위헌 심판 권한을 헌재에 부여한 근본 정신을 부인하고 헌정(憲政) 질서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볼복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헌재에 부여한 근본 정신을 부인하고 헌정(憲政) 질서 자체를 흔드는 것이” 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헌재에 부여한 근본 정신을 부인하고 헌정(憲政) 질서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매도 한다면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대한민국경제가 곧 망할 듯이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보도를 통해 사실과 다르게 비방하고 있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나라가 망하기를 재촉하는 망국적 행위로서 국기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해도 조선일보가 흔쾌히 받아들이겠는가? . 독자들은 조선일보의 경제관련 사설이나 칼럼 그리고 기사를 한번 살펴보라?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이 곧 망할 듯한 논조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지 않아도 헌재 결정 이후 노사모는 헌재 앞에 몰려가 ‘헌재 탄핵’을 주장하고, 열린우리당의 중진 의원은 이들 앞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군사정권에 빌붙었던 기득권의 핵심 본산”이라는 선동 연설을 하는 판이다. 대통령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런 헌법기관 모독행위를 자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부추기는 듯하게 되면 국민의 헌법관과 국가관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만 을 놓고 본다면 모든 국민들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조용히 승복하고 있는데 노사모와 열린 우리당 중진의원 그리고 대통령만이 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불복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관습헌법이라는 14세기적인 봉건의 시대에 잣대로 21세기의 미래발전정책을 심판한 헌재의 시대착오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 내부에서도 이견(異見)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재야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일반국민들은 물론 대다수 언론들도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이번기회에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원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사회적 토론과정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라. 법이 보장해 주고 있는 공간에서 헌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헌법관과 국가관의 변질이 아닌 내용적으로 알찬 헌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3권분립의 민주정치기본질서를 더욱더 단단하게 다지는데 꼭 필요하다. 토론과 논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헌재의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을 두려워하고 피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면에 반영해 공론화해서 한국사회의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지지자들이 4년전에 미국대통령선거 개표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백주대낮에 충돌일보직전 상황까지 보여주며 뜨거운 장외 언쟁을 벌였던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홍재희) ===== 그런 미국시민들의 언쟁에 대해서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지등 미국의 유력언론매체들이 미국의 憲政을 흔들고 있다고 하거나 헌법기관 모독행위라고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란 바로 이런 것이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미국도 기존의 헌법에 현실적 한계가 발견될 때에는 의회에서 뜯어고친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미국의 수정헌법도 미국의 헌법관과 국가관을 변질시킨 것이 될 것이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이 부여한 헌재의 위헌법률 심사권을 제한할 필요성을 앞장서 제기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에 헌재가 더 이상 제동을 걸지 말라는 압력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재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코 헌재에 대한 압력이라고 볼수 없다. 대통령이 권위주의 군사 독재시대와 같이 헌재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기관을 통해서 불법사찰을 통해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을 남용해 헌재구성원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군사독재시대와 같이 사법부가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남용의 권좌아래 무릎꿇고 시녀노롯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홍재희) ====== 헌재가 비합법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서 그 고유의 역할에 대해 제동이 걸리거나 압력을 받는 일은 현재 전혀 없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오히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월권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헌재의 활동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취임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한다. 그 대통령이 지금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기능을 합법적으로 수행한 데 대해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사태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임을 거부한다면, 그럼 누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임을 거부한다면, 그럼 누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하면 대통령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법적인 효력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조선사설이 “ 대통령은 취임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충실한 것이다.







(홍재희) ===== 동시에 대통령이 헌재의 위헌 결정과정에 관습헌법을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기능을 합법적으로 활용해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것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이 됐든 일반국민들이 됐든 합법적인 공간속에서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있을수 있는 일상사이다. 지금 누가 헌법을 어기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헌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무오류성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비판할수 없는 성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재는 지난 탄핵사건 때 국회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은 노 대통령의 잘못 정도에 비해 의회의 결정이 지나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기각했다. 대통령은 헌재가 헌법 정신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내린 판결의 혜택을 입은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탄핵사건을 헌재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사건을 기각시킨 것이 마치 대통령에게 무슨 특혜나 시혜를 베풀어준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 직후 사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소수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아주 편파적인 사설의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는데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소수의견인 관습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사설의 화두로 삼지 않는 기회주의 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과정속에 제기됐던 소수의견이 쟁점화한 관습헌법의 무리한 적용에 대한 문제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조선사설은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 사설의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불성실한 접근태도를 놓고 봤을때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사회적 정론을 전달할 매체의 자질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대통령과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헌재내부에서도이견이 노출되고 있고 재야 법조계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학계 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논쟁의 원인을 제공한 헌재의 위헌결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다양한 여론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줘서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조선사설이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일방적으로 관습헌법적용에 대해서 합법적인 공간속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마치 憲政을 흔들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겠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수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 대통령이 헌재가 똑같은 헌법 정신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에 대해 이처럼 공격을 퍼붓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처럼 무헌법적(無憲法的) 상황을 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는가. 대통령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의 당혹과 혼란과 의혹을 정리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을 자세히 읽어봐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이 왜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대통령은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자체도 문제지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성문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관습헌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위헌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조선사설은 그러한 관습헌법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관습헌법에 대한 한국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비켜가고 있는가? 그런 조선일보의 태도가 바로 헌재위헌결정 과정에서의 심각한 결격사유를 조선일보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대부분이 수구적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적청산 차원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사설]대통령의 言行이 憲政을 흔들고 있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28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말을 “누구도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던 전날 시정연설의 내용과 더해 보면 어쩔 수 없이 헌재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는 승복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은 헌재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다수결로 입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은 모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지만, 바로 ‘선출된 권력’을 이유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도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으니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과 태도는 헌법이 법률의 위헌 심판 권한을 헌재에 부여한 근본 정신을 부인하고 헌정(憲政) 질서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헌재 결정 이후 노사모는 헌재 앞에 몰려가 ‘헌재 탄핵’을 주장하고, 열린우리당의 중진 의원은 이들 앞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군사정권에 빌붙었던 기득권의 핵심 본산”이라는 선동 연설을 하는 판이다. 대통령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런 헌법기관 모독행위를 자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부추기는 듯하게 되면 국민의 헌법관과 국가관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이 부여한 헌재의 위헌법률 심사권을 제한할 필요성을 앞장서 제기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에 헌재가 더 이상 제동을 걸지 말라는 압력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한다. 그 대통령이 지금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기능을 합법적으로 수행한 데 대해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사태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임을 거부한다면, 그럼 누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탄핵사건 때 국회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은 노 대통령의 잘못 정도에 비해 의회의 결정이 지나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기각했다. 대통령은 헌재가 헌법 정신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내린 판결의 혜택을 입은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 헌재가 똑같은 헌법 정신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에 대해 이처럼 공격을 퍼붓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처럼 무헌법적(無憲法的) 상황을 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는가. 대통령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의 당혹과 혼란과 의혹을 정리해야 한다. 입력 : 2004.10.27 18: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