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국내의 조정 간첩이나 친북 지하조직에
보내는 지령으로 추정되는 통신은 매년 8만 건 이상으로 전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우리의 안보나 대공 분야에 허점은 없는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국내 암약하다 검거된 간첩은 2 ~ 4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 간첩을 검거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서오가 인력, 자금,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번 국정원 및 경찰청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 경찰 조직 내 대공
전문가나 대공/공안요원들이 대거 퇴직 당했거나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이외도 국가보안법의 유명무실화도 간첩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검검사는 국보법상 고무. 찬양협의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안 내준다는 것이다.
국정원 간부는 "요즘 국정원은 간첩 잡는 일보다 각종 회담차 남쪽에 내려온 북한
사람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안보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걱정이다.
남북관계의 부분 진전과 교류는 증진되고 있으나 북한이 지향하는 대남적화통일
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대북관계는 화해
협력을 유지와 신뢰증진을 통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이대로 간첩활동을 방치하거나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간첩 활동의 천국
이란 오명이 붙여지지는 않을까 걱정이지만 그에 앞서 대한민국은 김정일 수중으로
들어갈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나라가 자국에서 활동 중인 간첩을 묵인하거나 좌시하는 나라가 있을까? 간첩은
"적국에 유리함을 제공, 사회혼란 조성과 체제를 전복"등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간첩을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 아닌가?
관련기관의 분발과 국민적 안보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