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안경 48-6 위헌재청 전치주의?
1. 교육
수능 등급 문제로 말을 걸면, 그 결말은 없게 된다. 변별력을 위해셔 상위등급 비율을 줄이자니, 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드이 불만, 이를 늘리자니, 상위등급 예상자들의 불만에 더하여 변별력파들의 지원까지 잇을 터이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지금도 역시 문제 투성이이고.......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말걸기를 삼가는 것이 우선 도움이 되는 교육당국의 처지, 그러나 여하간 열화같은 성화에 못이겨 미래의 대입전형 개혁요강을 발표는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발표해도 결국은 불만의 소리가 드높을 것이 당연하기에, 고민일 듯 하다.
과연 얼마나 진보되고 안정된 대안이 마련될 것인가?
2. 행정수도이전과 헌법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법은 위헌이라 판결했다. 생소한 관습헌법이 출현하고 경국대전이 출현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는 드높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잇는 장치는 과연 한국에 있는가? 없다.
다만 하나 잇다면 국회 법사위내의 계수조정위원회인데, 그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일이 항상 발생할 우려는 상존한다.
본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은 정치적인 문제에 될 수 잇는 한, 관여해서는 안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오직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악용하고 있다.
물론 헌법과 법률의 명문규정으로 탄핵소추의 경우는 당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지만, 일반 중요정책 등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전제된 정치권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고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 무계가 무거울수록 그들은 그 짐을 벗는 수단으로 법원과 헌재를 이용햐는 경향이 있다. 이는 행정수도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전에도 말햇다 시피, 새만금사업이 그랬고, 각종의 국책사업이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양 하면서 시민단체등을 위시한 대중소송 쯤으로 그 책임을 회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들 있다.
법원은 어떤 국책사업이나 정치적 결정사항에 대한 사후적 결정, 다시 말해서 그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또는 과실 등으로 나타난 국민의 구체적 피해사실에 대한 형량을 하여 그 판단을 가려내는 일이 주 임무이지, 사전에 어떤 정책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국책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은 인용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사안이지만,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고 이를 받아들여 본안까지 아르게 한데는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
법원의 정확한 위치는 당연히 국책사업이나 정치적 결단의 문제에 대하여 당연히 '중립적'입장을 취해야 하고, 그 선택과 책임을 당연히 정책입안자나 정치집단에 맡겨야 한다. 다만 법원 등은 사후적으로 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여, 그 사안에 대한 국민의 여러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삼권분립의 명확한 구분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어찌된 일인지, 많은 부분을 법원에 의탁하려 하고, 또한 민의를 이를 통해 통제하려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을 속이는 행위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한편, 행정수도이전의 문제는 결국 이를 수도이전으로 본다는 관점, 그리고 이 문제는 헌법개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이는 헌법의 규정이라고 보는 것에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자연스런 법리지만, 경국대전과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원용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듯 하다.
경구개전은 헌법의 하위에 속하는 법률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용한 것은 분명히 무리라고 본다. 그리고 관습헌법을 원용한 것은 이를 관습헌법과 유사한 다시 말해서 헌법에 귶명된 것과 같은 위치의 존재만 설명하고 밝혔으면 되는 사안을 굳이 '사비니'라는 학자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 앞에서 관습헌법을 논햇으니 당연히 다소 불만이 발생할 수 잇는 것이다.
헌법 제130조와 제72조의 규정은 결국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도이전을 결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헌법상의 절차의 흠결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위헌 또는 헌법 규정에 상응한 절차의 진행의 흠결이 있어서 위헌이라는 데에는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입장이라 보며, 이런 논리전개는 아무런 이유도 다른입장도 존재하기 힘들지만,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원용하다 보니, 결국 원용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원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상당한 의문을 안긴 것은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호주제도 관습헌법이다라는 이상한 논거가 생성되기에 이른 것이고, 이제는 입버도 되지 않은 법안발의의 건만 가지고도 위헌재소를 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말앗다.
헌재도 사람집단이므로 실수도 또는 과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좀 더 낳은 설득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응원문구를 대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의 굳어진 관행 간결성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함으로써 결국 많은 화두의 여지를 남긴 것은, 아직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일천함을, 그리고 정치권력과 정확히 구분되고 잇지 않음을 증명한 좋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국민이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원의 판사나, 헌법재판소의 판사는 결코 그 토론에 서로 응할 수 없다. 결국 그런 토론은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 되고,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의 명문규정에도 재판결과에 대하여 여론 등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권력에 의한 압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토론이나 의견교환과 같은 것마져도 제한하고 있다. 물론 민중에 의한 압력도 당연히 제한된다.
이런 법환경에도 불구하고 유명 국회의원이 법원판사 노오라는 식의 대응은 결국 한국의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상당한 법률적 오해를 할 우려가 상존한다 아니할 수 없다.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여하간 탄홱심판도 현직 대통령을 사수해 주었고, 이번 헌재 판결도 현직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는 심대한 지장을 주었을지라도 실은, 그 지위를 온전하게 해 준 판결로서 결국 헌재는 국가안위에 치중한 면을 보임으로서 설혹 잘못된 판결이 잇다 해도 이를 비난할 수 없게 한 중요한 논거로 지적하2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노대통령이 분명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혓으므로, 이제 청와대와 여당이 선택할 수 잇는 길은 다만, 행정수도이전을 포기하던지, 또는 이를 강행키 위해 헌법개정에 준하는 절차 다시 말해서 댕통령발의 또는 국회발의와 국회2/3이상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순서를 밟는 것,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대안모색을 하여 이를 대체하는 것 이 세가지 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엇다. 그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서 결국 제삼자가 간섭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충청권 주민들이 이 결과로 인해 당연히 피해를 예상하고 또한 실재로 그런 피패가 속출한다거나, 또는 행정수도이전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가 불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매우 불만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들도 선택할 수 잇는 길은 오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는 관철해내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맹신은 결코 하지 말고 해야 한다. 결국 수도이전의 문제는 전국민의 의사의 선택사항이라는 데에는 누구도 이론이 없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노력은 전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약속이행의 촉구 등일 것이며, 이는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로 위의 항의 사안, 다시 말해서 수도이전의 문제는 국민의 의시로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은 당연히 헌법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결국 헌재의 판결이 무리한 원용사실이 잇기는 하지만 정당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여당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사안들은, 결국 헌재에 대한 불충분한 제도를 증명하는 데에는 매우 적절한 헝위라고 볼 수 잇으며, 헌재가 정치결단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법원이 국책사업에 대한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세삼 느껴야 하며,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법원의 본면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오늘이라 활 것이다.
또한 국회법사위에서 계수조종을 통해서도 아니되는 문제,다시 말해 미리 입법절차를 거치기 전에 헌재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잇는 장치마련도 ㅎ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겟다.
3. 만새
어제의 진술로 만새가 88년 이후 근무한 공장(회사)에서 우선 구사를 위해서 그리고 사원복지등을 위해서 무책임 간부 솎아내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그 간부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는 결코 어떤 적대감정이 개입된 사실이 없다. 그 전의 직장에서도 만새가 그토록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리고 윗 상관에게 시달리면서도 그들의 편을 들려 한 사실은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하나 설명을 곁들이자면, 어느 집단이 완전히 부패하거나 나태해 있을 때, 그리고 약간의 손질로 그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가장 유효한 수단은 인원정리 수단밖에 없다. 이는 그들 각자는 모두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분위기에 휩싸인 현상을 쉬이 스스로 치유하기를 또는 명령이나 지림이나 관리로서 치유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무리라는 것이며, 이는 경영일선에 있는 분, 정치일선에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조직 핵심들을 정리하거나, 또는 전사원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당시 누군가 만새에게 물은 바 있지만, 사원을 바꿔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만새는 단호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 정리가 완료된 후에도 만새가 상당한 고생을 했지만, 결국 몇몇의 소수가 후에 다시 복귀해도 그들ㅇ르 적극 도운 사실에서도 또한 감정개입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결국 조직분위기 쇄신은 피를 보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어쩔수 없는 인간세상의 한계적 사실이다. 그런데 정치권에 이를 대입하자면, 이런 원칙에 게을러 실패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정부시절의 구조조정작업, 조직쇄신작업에서도 그 역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조직쇄신에 상당하 무리가 따른 것으로 알지만, 결국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여하간 정치권이건, 또는 정부건, 공무원이건, 그리고 대기업 조직이건 중소기업 조직이건, 협동조합조직이건,또는 개인단체이건 간에 무책한 자, 그리고 책임회피자는 도덕적 헤이자보다 우선하여 속히 솎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며, 이를 게을리할 때 조지근 부패하거나 나태하게 되고 만다. 다시 말해서 뇌물수수자보다도 더 조직에 히를 끼치는 족속이 바로 무책자나 책임회피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팽배해 지는 주된 이유가 바로 조직분위기 탓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며, 이 원칙의 적용에는 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또는 과거의 실적을 불문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여하튼간에 최근의 여러 돌아가는 추세는 이런 무책자나 책임회피자들이 양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그 비래가 결코 밝을 수 없다. 이 점이 우선 각인되기를 바라며.....
만새가 88년 6월말부터 현장에서 설득작업, 그리고 과감하게 싸우기, 그리고 서투르나마 서서히 조직사업을 햇고, 다행이도 당시 만새를 이미 아는 이들 몇이가 취업해 주어서 좀 수월하게 그런 일들이 속속 진행되었다. 그리고 가입원서를 받으러 다니고, 또한 협조를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말썽인 소위'처가집이 부자인 곳에 결혼하라'는 권유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만새는 이를 흘려들었을 뿐이며, 다만 목적을 향해 전진할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중간간부가 미리 퇴사의 길을 택했고, 현장에서는 날마다 싸움판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편이 갈려 서로 그들이 선호하는 회사간부를 좆아내자는 쪽으로 상황이 상당히 변질되기도 했다. 그러나 꾸준이 여러 사업을 한 결과 88.10초에 드디어 노조창립총회를 하여 법적인 조건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 그러나 행정관청에의 허가신청은 기각된다.
계속...
2004.140.26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