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헌재 결정 존중'이 그렇게 하기 힘든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가 대독(代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다행스럽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은 국토방위에 충실해야할 군인이 민주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하고 정권을 찬탈한 반민주적인 군사독재의 박정희 유신정권이 일인장기집권의 동반자 였던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붕괴된 날이다. 비판신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박정희유신정권을 찬양하는 나팔수노릇을 충실히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목을 비트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동반자였었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신행정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 가운데에는 박정희 군사독재체제때 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사법부에 몸담았던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박정희유신정권은 1979년 10월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사실상 붕괴됐지만 20 여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사회에는 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득권을 누렸던 집단들이 아직도 무시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입법 . 사법 . 행정부등을 비롯한 한국사회 곳곳에 박정희 군사독재체제의 관습이 체질화된 수구적 기득권층들이 건재한채 아직도 노무현 정권하에서 기세등등하다.
(홍재희)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박정희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던 방씨족벌 조선일보도 민주화와 언론자유의 열차에 무임승차 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없이 민족의 정론지 운운하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절차적 민주화는 진전되고 있으나 내용적인 민주화는 그들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아직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헌재의 위헌 결정도 예외일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 못지않게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부실화에 근원을 빠짐없이 찾아내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동시에 인적 청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뜯어고쳐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수구적인 판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3권분립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며 민주정치질서속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민주정치발전에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헌재의 역할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해 정치 . 사회적으로 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인 결론을 내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이번에 헌재가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뒤 헌재결정과 관련해서 증폭되고 있는 재야법조계는 물론 학자등 전문가 집단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보면서 새로운 민주적 제도속에 낡은 인식의 불륜적인 동거가 파생시킨 불협화음이라고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행정부수반이나 입법부 수반이 거부하지 않은 것은 3권 분립을 통한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질서의 토대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대통령은 ‘나는 헌재 결정을 부정하지 않는다’고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존중한다”고까지는 하지 않는다 해도 굳이 이렇게 앙금섞인 표현을 써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대통령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수구기득권적인 구미에 맞는 표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대통령은 ‘나는 헌재 결정을 부정하지 않는다’고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의 대통령에 대한 말꼬리 잡기식의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는 것 밖에 안 된다.
(홍재희) ======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던 정부의 모든 정책이 중지 됐다. 이것은 곧 사법부인 헌재의 결정을 행정부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받아들인다는 가장 확실한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백 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실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연설문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자구 하나하나까지 조선일보가 간섭하고 지시하는 듯한 태도는 조선일보의 역할을 벗어난 일종의 월권행위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어느 국민도, 나아가 헌재도 국가 균형 발전의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헌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도…’라고 헌재를 끌어 들인 것은 대통령이 같은 헌법기관한테 하는 마땅한 어법(語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살펴보면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고 긍정하면서도 내용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 프로그램이 어쩔수 없이 일정상의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제시를 전제로 한 건설적이고 비판적 논조보다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 가운데 본질적으로 헌재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측면에서 파생된 표현상의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정쟁의 화두로 삼아 매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 ‘헌재도…’라고 헌재를 끌어 들인 것은 대통령이 같은 헌법기관한테 하는 마땅한 어법(語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사이에서도 현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헌재의 결정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된 관습헌법의 무리한 적용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통로역할을 해야한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헌재결정 이후의 그런 사회적 쟁점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한 접근을 통한 여론의 공감대 형성보다는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상의 지엽적인 어법(語法)을 거론하며 말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 헌재결정 이후에 자연발생적으로 번지고 있는 관습헌법에 대한 뜨거운 쟁점과는 거리가 먼 조선일보가 대통령 어법(語法)에 대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은 지면의 낭비적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어법(語法)은 조선일보가 더 신경써야 한다. 조선일보의 정체성이자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사설난을 통해 조선일보는 육두문자에 가까운 저질의 논조를 감정적으로 내보낸 적이 한 두번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어법(語法)을 문제 삼는 것은 넌센스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헌재는 수도 이전은 헌법사항이고,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뿐이다.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이유야 어떻든 헌법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과 그로 인한 혼란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헌법 존중의 뜻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수도이전과 수도의 일부인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해서 혼동하는 가운데 위헌결정을 내렸다. 수도전체의 이전이 아니라 입법 사법부는 이전을 강제하지 않고 행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만의 이전을 추진했었다. 그리고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이전을 위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에 대해서도 개헌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절차를 요구했었는데 이점이 헌재와 행정부의 입장차이라고 본다. 신행정수도이 전문제는 대통령 공약을 통해 전 국민적인 뜻을 묻는 절차를 거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결까지 거치고 4 . 15 총선에서 여야갸 대국민 공약으로 또 한번의 뜻을 묻는 실사구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쳤다.
(홍재희) ====== 그러나 헌재는 그런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가 아닌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지 신행정 수도이전 자체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의거한 모든 사업의 추진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의 결정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한다면 3권 분립의 견제기능에 충실하는 민주정치질서를 존중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3권 분립은 상호 견제의 기능을 갖춘 권력의 분점구조이다. 상호추종과 종속을 통한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 이상으로 건강한 긴장관계 여야한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5개월 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여럿 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경청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에 앞서 4·15 총선을 앞두고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계속 밝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때 역시 오히려 선관위의 지적을 비판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탄핵사태로까지 일이 번져갔던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 대통령은 5개월 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여럿 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경청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본질과 지엽적인 문제를 전도시키고 있다. 지난5월의 대통령탄핵사건에 대한 헌재의 기각결정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때 제기된 헌재의 소수의견을 조선일보는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양 침소봉대하고 있다.
(홍재희) ===== 분명한 것은 대통령 탄핵사건은 기각됐고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 문제를 탄핵으로 몰고 가는데 적극 부추긴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이 무릎끓고 국민들에게 빌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오히려 탄핵 심판 사유가 되지 않고 있는 소수의견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까지 확대재생산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번에 헌재가 관습헌법을 적용해 위헌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통해 헌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사회적으로 지금도 관습헌법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선일보 사설이 헌재의 위헌결정과정에서 노정된 소수의견인 관습헌법에 대한 사회적 화두에 대해서는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그에 앞서 4·15 총선을 앞두고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계속 밝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때 역시 오히려 선관위의 지적을 비판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탄핵사태로까지 일이 번져갔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유 자체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사건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나를 잘 알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헌재 위헌결정은 신행정 수도이전작업 자체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부연한다면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듯 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법치(法治)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사건 기각 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 뜻을 이제라도 새겨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듯 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법치(法治)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사건 기각 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 뜻을 이제라도 새겨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의 근거였던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동시에 그법에 근거한 정부의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헌재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인 국가발전전략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기위해 한국사회가 나아가는데 조선일보가 소모적인 말꼬리잡기식의 걸림돌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홍재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은 사법부인 헌재의 결정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불복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효력을 인정한 본질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지엽적으로 대통령의 어법(語法)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는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태도는 조선일보가 정치적으로 비토하고 하고 있는 정권이 추진하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의 추진에 계속 발목을 잡겠다는 신호와도 같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지금보다 경제가 더 어려웠을 때에도 신행정 수도이전에 찬성해왔었다. 조선일보는 그런 기회주의 적이고 정략적 태도로 헌재의 위헌결정을 악용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홍재희) ======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유착이 아닌 건강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상호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며 어느 일방의 권력이 압도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번에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법적효력발생을 받아들이면서도 헌재의 수구적인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헌재의 인적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3권분립의 상호견제 장치에 대한 민주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함을 각인시켜 줬다. 사법부의 수구적 결정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은 현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홍재희) ===== 이번기회에 한국 의 민주정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 . 사법 . 입법부의 내용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안과 인적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조선일보는 그런 대안마련보다 대통령의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논조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의 태도에서 미래지향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사설] '헌재 결정 존중'이 그렇게 하기 힘든가 (조선일보 2004년 10월26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가 대독(代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다행스럽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나는 헌재 결정을 부정하지 않는다’고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존중한다”고까지는 하지 않는다 해도 굳이 이렇게 앙금섞인 표현을 써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대통령은 “어느 국민도, 나아가 헌재도 국가 균형 발전의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헌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도…’라고 헌재를 끌어 들인 것은 대통령이 같은 헌법기관한테 하는 마땅한 어법(語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헌재는 수도 이전은 헌법사항이고,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뿐이다.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이유야 어떻든 헌법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과 그로 인한 혼란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헌법 존중의 뜻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노 대통령은 5개월 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여럿 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경청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에 앞서 4·15 총선을 앞두고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계속 밝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때 역시 오히려 선관위의 지적을 비판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탄핵사태로까지 일이 번져갔던 것이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듯 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법치(法治)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사건 기각 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 뜻을 이제라도 새겨야 할 것이다. 입력 : 2004.10.25 18:2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