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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문서]노동자피빨아먹는 개정일



● 都市勞動者들에게 荒蕪地開墾命令 



金總書記가 食糧增産秘密指示書



收穫目標不足分, 現金으로 納付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0月25日 朝刊



[北朝鮮問題取材班] 食糧不足에 시달리는 北朝鮮에서, 都市의 勞動者들에게 荒蕪地를 開墾시켜 食糧增産을 目標로 하는 「農地改革」의 秘密指示書가 나와 있었음이 10月24日까지 밝혀졌다. 非政府組織[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 「救하라! 北朝鮮의 民衆/緊急行動네트워크」[RENK, Rescue The North Korean People! Urgent Action Network. 李英和 代表]가 入手한 것인데, 「開店休業」狀態인 工場이 많이 있는 地方都市의 「遊休勞動力」에 注目한 것이다. 무엇보다 勞動者의 評判은 좋지 않아, 金正日 總書記의 號令대로는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 文書는 北朝鮮 政府의「內閣指示第9號」로 2004年1月31日付. B5判 5페이지(Page)이며, 「秘密」取扱으로 되어 있다. RENK 關係者가 9月에 入手에 成功해, 摘發을 避하기 위해 寫眞撮影해서 國外로 갖고 나왔다.



指示書는 金正日이 1月12日에 내놓은 方針에 基礎해 나왔다. 具體的으로는 北朝鮮의 集團農業의 單位인 「協同農場」의 遊休地, 荒廢한 農地, 耕作地로서 使用할 수 있는 空地, 生産性이 없는 果樹園 등을 勞動者들에게 貸與해서, 耕作시킨다고 하는 것. 工場勞動者뿐만이 아니라, 敎員이나 病院職員, 게다가 年金生活者에게도 分配되고 있다.



나라 등의 支援策으로서는, 荒蕪地를 復舊하거나 해서 農作業을 하는 境遇에는, 土地使用料를 3年間 免除하거나, 낮게 定한다고 하고 있다.



그 한편으로 나라의 嚴重한 監視下에 두는 것도 强調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軍用米에 關해서는 納付義務를 嚴密하게 하는 것도 課하고 있다.



그러나, 脫北者의 證言에 의하면, 金正日의 指示에도 不拘하고, 現在 이 試圖는 잘 機能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元來 農地로는 不適合한 荒蕪地를 開拓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다가, 肥料·農機具는 스스로 調達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種子는 나라로부터 支給되지만, 栽培品種은 指定되어 있어 裁量權은 없다.



그리고, 收穫量의 6割을 나라에 上納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設定된 收穫目標量에 達하지 않는 境遇에도 現金支拂로 나라에 納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個人單位가 아니라 集團單位 라고 하는 것도 있어, 얼마나 手中에 남을지 保證이 없다.



北東部의 淸津市周邊의 商況을 보아 온 34歲의 脫北者는 『眞摯하게 農作業에 힘쓰는 勞動者는 적었다』라고 말한다.



北朝鮮은 2毛作의 推進 등으로 農業生産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世界食糧計劃[WFP, World Food Program] 등에 의하면, 2003年11月부터 2004年10月까지의 1年間의 穀物生産量은 416万톤(Ton)이라고 豫想되어, 必要量이라고 여겨지는 510万톤을 94万톤 끼어들고 있다. 輸入이나 外國으로부터의 支援을 加味해도 40万톤 不足한 데다가, 核開發問題나 拉致問題가 暗礁에 걸려 있는 가운데, 日本이나 美國으로부터의 많은 支援은 期待할 수 없다.



工場勞動者들을 動員해, 農業에 從事시키는 試圖는, 이러한 狀況 가운데에서의 苦肉策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李 代表는 『勞動者·事務員까지를 兼業農家로 「改造」하려고 하는 것은, 金正日 政權의 時代錯誤以外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批判하고 있다.



◇ ◇ ◇



≪ 指示書의 要旨 ≫



1. 金正日은 1月12日, 道·市·郡에 있어서 耕作地를 效果的으로 利用해, 機關·企業所의 勞動者·事務員의 不足한 食糧을 스스로 解決하는 것에 대해서 方針을 주었다.



1. 協同農場의 一定面積을 機關·企業所에 주어, 2毛作의 앞그루作物을 많이 심는다.



1. 農業地로서 登錄된 面積 가운데로부터 流出하거나 하고 있는 土地를 주어, 復舊한다.



1. 山野나 丘陵地帶, 耕作地로서 使用할 수 있는 空地를 開墾한다.



1. 生産展望이 없는 果樹園을 整理해, 준다. 優良品種의 果樹의 育苗가 準備될 수 있는 果樹園을 새롭게 스스로 釀成한다.



1. 年老保障者[年金生活者]를 비롯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火田을 分擔해 준다.



1. 農業省과 該當機關은 適地適作의 原則에서, 農作業을 積極的으로 돕는다.



1. 中央機關·道·市·郡의 人民委員會는 耕作地를 제대로 管理하지 않고, 農作業에 動員된 勞力을 놀리는 現象과 强한 鬪爭을 펼쳐, 適宜徹底的으로 克服한다.



1. 國家計劃委員會·農業省과 該當機關은, 軍用米를 비롯한 國家에 納付하지 않으면 안되는 穀物課題를 年初에 下達해, 그것을 道·市·郡이 責任을 지고 無條件 執行하는 强한 規律을 세운다.



1. 國家檢閱省을 비롯한 檢閱監督統制機關은, 指示執行을 嚴格하게 檢閱·監督한다.



http://www.sankei.co.jp/databox/n_korea/index.html







● 北朝鮮 秘密文書의 公開



RENK 2004年10月23日



北朝鮮民主化를 目標로 해서 活動中인 脫北靑年이, 北朝鮮 內閣秘密文書 「內閣指示第58號」 및 「內閣指示第9號」를 奪取!



◎ 金正日 獨裁政權에 의한 「財政再建」과 「土地改革」의 目的과 秘密을 暴露한다!



◎ 金正日은 增稅에 의한 國民收奪과 時代錯誤의 食糧增産計劃을 中止하고, 卽時退陣해 民主化하라!



▶ 들어가면서



이번 公開하는 2通의 文書를 奪取한 사람은, 北朝鮮의 民主化를 目標로 해서 싸우는 脫北靑年, 金萬鐵(김만철·假名·34歲)氏이다. 그는 2004年9月에 北朝鮮 國內로 다시 潛入해, 文書를 接寫[近接撮影]한 필름(Film)을 中國으로 갖고 나왔다. RENK는 이것을 10月 初旬에 入手했다. 덧붙여, 그는 2004年5月에도 北朝鮮 國內의 飢餓映像의 撮影에 成功하고 있다.



飢餓映像 = http://www.bekkoame.ne.jp/ro/renk/RENKWEB.HTM



RENK는 지금까지, 北朝鮮民主化를 向한 活動의 一環으로서, 數回에 걸쳐서 北朝鮮 內部文書를 奪取해, 그 公開를 通해서, 金正日 政權의 諸矛盾을 暴露해 왔다. 그 때문인지 어떤지, 最近 갑자기 北朝鮮의 文書管理가 嚴格해졌다. 그러나, 民主化勢力도 지지는 않았다. 이번 公表하는 秘密文書는, 現物은 아니고 接寫에 의한 寫眞映像이다. 이것이라면, 없어진 文書 때문에 「다리」가 붙을 일도 없고, 秘密警察에 의한 事後彈壓도 避할 수 있다.



▶ 秘密文書의 內容



2通의 文書는 모두, 最上部 오른쪽에는 「秘密」이라고 쓰여 있고, 末尾에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內閣」의 朱印이 찍혀 있다. 진짜, 北朝鮮의 公文書임이 一目瞭然하다. [日本語譯은 RENK의 責任으로 行해졌다.」



그 가운데 1通은 「內閣指示第58號」[2003年11月19日]로, B5版 3페이지(Page)로 되어 있다. 또 1通은 「內閣指示第9號」[2004年1月31日]로, 이것은 B5版 5페이지이다.



【덧붙여서, 政府의 위에 朝鮮勞動黨이 있고, 그 또 위에 金正日이 앉는 北朝鮮에서는, 內閣 및 內閣總理[首相]의 位置는 極히 낮다. 破綻해버린 經濟를 再建하는 것만으로도 큰일인데, 金正日의 옷차림 따위는 介意치 않는 體制生存策[軍事冒險主義]에 의해서, 經濟政策面에서 採擇할 수 있는 幅은 限없이 좁다. 게다가, 成果를 올리지 않으면 容恕없이 更迭되어, 政治的으로 冷遇받는다. 現在의 內閣首相은 朴奉珠이지만, 언제까지 繼續될지 지켜 볼 일이다.】



▶ 「內閣指示第58號」에 대해서



「內閣指示第58號」의 內容은, 北朝鮮 政府의 財政再建을 꾀하기 위한 指示이다. 北朝鮮 政府는 深刻한 歲入不足을 補充하기 위한 方策으로서, 各種機關과 企業所의 財務調査을 强化해, 個人營業者[商人과 內職]에의 徹底課稅를 企圖하고 있음이 判明된다. [內職 = 職場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職業]



文面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特徵은, 다음의 3点이다.



(1) 歲入不足의 한 要因이 各種機關과 企業所에 의한 收益金의 속임이나 流用에 있음. [1-3]



文書에서는, 機關·企業所가 「自己의 特殊性을 云云하며」「國防費納付金·土地使用料·地方維持金 등의 國家納付金」을 納入하지 않는 現象을 問題視하고 있다. 對策으로서, 今後는 未納의 機關·企業所에 「國家豫算資金을 一切 支出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 未納의 機關·企業所에도, 官僚主義的·緣故主義的으로 資金供給과 豫算支出이 行해져 왔음이 感知된다.



(2) 歲入과 歲出 및 國防費가 「絶對秘密」取扱으로 되어 있음. [1-4, 2-1]



文書에서는, 檢閱機關과 監督統制機關에 의한 財務調査에 대해서, 「財政機關을 마음대로 檢閱하거나, 國家豫算收入과 支出規模, 國防費를 비롯한 絶對秘密에 屬하는 資料」에는 關係하지 말라고 못을 박고, 또한 調査對象에 대해서 「秘密企業所는 除外」라고 하고 있다. 體制의 生存에 必要한 部門에는 極盡하고, 그 以外의 部門은 쥐어짤 수 있을 만큼 쥐어짠다고 하는 基本方針이 率直하게 드러나고 있다.



(3) 一般의 企業活動이나 民衆의 經濟活動에 대한, 새로운 國家의 介入[統制]이 計劃되고 있음. [2-2, 2-4]



文書에서는, 機關·企業所·團體가 經濟活動을 할 때에는, 「國家納付金登錄[稅務登錄]」을 하지 않으면 안되어, 「國家納付金을 제대로 納入하지 않는 單位에 대해서는 營業中止·强制納付·罰金付加와 같은 强한 財政的 統制」를 하라고 몰아세우고, 또한, 「市場에서 장사를 하거나, 家庭에서 多樣한 業種의 生産活動을 하거나 하는 個別的 住民의 所得에 應한 納付金을 빠짐없이 받아내기」위해, 「里·邑·區·洞」등 末端行政機關의 人員은 協力하라고 指示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北朝鮮의 一般勞動者는 食糧이나 生活物資의 配給이 中止되었으며, 더욱더 給料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市場에서의 장사나 內職에 힘쓰고 있다. 金正日 政權은 그러한 「새끼호랑이」「참새의 눈물」로부터도 搾取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 「內閣指示第9號」에 대해서



「內閣指示第9號」는, 土地[農地]改革의 實施에 關한 指示이다. 主된 內容은, 深刻한 食糧不足과 穀物價格의 急上昇을, 機關·企業所의 從業員에의 耕地分配[貸與]에 의한 食糧增産[自力更生]으로 克服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文書에서는, 「耕作地를 機關·企業所에 分擔시켜서 勞動者·事務員들의 不足한 食糧을 스스로 解決하기 위한 對策을 세운다」[1] 라고 하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協同農場의 遊休地, 復舊不能의 農地, 機關·企業所에 所屬된 山野나 干拓完了地, 荒廢한 果樹園, 林農第2種耕作地, 火田 등을 빠짐없이 찾아내, 이것들의 土地를 勞動者·事務員에게 耕作시켜 食糧自給을 達成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一見, 「請負制」의 導入을 連想시키는 이 方針도, 北朝鮮의 實狀으로부터 보면 「잠꼬대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耕地面積이 적은 北朝鮮에서, 遊休地나 荒廢地가 存在하는 것은, 農民의 營農意欲을 빼앗는 農業集團化를 繼續해서 强制해 온 結果이며, 國家財政을 適切하게 配分해 오지 않았던 외상(Credit)에 의해, 技術革新이나 農業設備의 補充이 無視되어 온 結果이다. 이제 와서 荒蕪地를 分配한다고 어떻게라도 되는 것은 아니다.



確實히, 文書에서는, 各級人民委員會나 該當機關의 責任으로, 「機關·企業所에 있어서 協同農場·作業班·分組와 直接契約을 맺어, 穀物生産을 늘릴 수가 있도록 支援에 努力하는 것과 同時에, 기름·薄膜·肥料·堆肥·農業機械·農機具 등, 營農物資와 資材를 保障」하라는 指示가 있다[1-9]. 그러나, 國家는 그것을 위한 財源을 保證하지는 않고 있다. 거의 「無로부터 有을 낳는다」라고 말해도 過言은 아니다.



勿論, 말뿐이라고 해도 「砂糖」을 주는 以上에는 「채찍」도 잊지 않는다. 文書에서는, 「機關·企業所에서 分擔을 받아 耕作地를 제대로 管理하지 않고, 農作業에 動員된 勞力을 놀리는 現象, 먹는 問題에 얼굴을 돌리는[外面하는] 現象과 强한 鬪爭을 펼쳐, 適宜徹底的으로 克服」하라고 檄文을 띄우고 있다[2-3]. 게다가,「國家會計委員會·農業省과 該當機關은, 軍糧米를 비롯한 國家에 納付하지 않으면 안되는 穀物收買課題를, 道·市·郡의 協同農場·作業班·分組에 이르기까지 年初에 下達하고, 그것을 道·市·郡이 責任을 지고 無條件 執行하는 强한 規律을 세울 것」이라고 하고 있다[4].



아무것도 없이, 配給이나 農業設備 등의 物質的 뒷받침도 없는 채, 疲弊한 勞動者나 農民을 自力更生에 몰아넣어, 그것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收穫으로부터, 약삭빠르게 낚아채겠다고 하는 것이다.



【 덧붙여서, 北朝鮮의 土地[農地]改革에 대해서는 雜誌 「SAPIO」[2004年7月28日號]의 李英和 論文을 參照했으면 한다. 】



▶ 眞正한 經濟改革은 體制變革이다



北朝鮮 經濟의 狀況을 率直하게 認識하고, 中國을 비롯한 途上國의 歷史的 經驗을 根據로 삼으면, 北朝鮮 政府가 採擇해야 할 政策은 分明하다. 外貨나 石油없이 疲弊해버린 人民經濟는 再建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可能하게 하도록 對外政策의 變換이 必要한 것이다.



그런데, 金正日은 中國式의 改革·開放政策을 採擇하는 것에 의해서 國家의 收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繼續해서 內部的인 收奪을 强化하는 것에 의해서 自身의 生存을 위한 資本蓄積을 達成하겠다고 한다. 이번 公開된 文書는, 그러한 金正日의 意圖를 대단히 率直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와 同時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北朝鮮 民衆이 뒤집어 쓰고 있는 苦境[困境]을 打開할 眞正한 經濟改革이, 事實은 金正日[朝鮮勞動黨]이 支配하는 體制의 變革을 不可避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率直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http://www.bekkoame.ne.jp/ro/renk/20041023/20041023.htm







● 北朝鮮 秘密文書의 全文公開



[本文中에 金正日에 대한 修飾語는 省略했으며 높임말은 例事말로 바꿨음. 原文은 RENK홈페이지에 있음.]





■ 內閣指示第58號



비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지시 제58호 주체92(2003년) 11월19일





김정일이 재정기관의 권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준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재정기관과 보험기관의 권능도 높이고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김정일은 주체92(2003년) 4월13일과 10월29일 재정기관의 권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방침을 주었다.



김정일이 준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1. 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에 따라 나라의 모든 재정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리용할 수 있는 재정관리체계를 세울 것이다.



1)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국가재정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반드시 재정성과 합의하여 처리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울 것이다.



2) 성, 중앙기관과 도인민위원회들은 모든 단위들에서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지는 재정수입원천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보고하는 체계를 세울 것이다.



3) 재정성과 해당 기관들은 모든 재정자원을 재정계획과 규정에 따라 쓰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며 수입금을 루락시키거나 지정된 용도밖에 리용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 것이다.



4) 국가검열성과 해당 감독통제기관들은 재정기관을 마음대로 검열하거나 국가예산수입과 지출규모, 국방비를 비롯하여 절대비밀에 속하는 자료들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2. 국가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국가예산납부계획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1) 성,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재정기관 일군들이 자기 직능대로 해당 지역안의 중앙예산소속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기관, 기업소(비밀기업소 제외)에 들어가 재정상태와 국가예산납부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장악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사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다.



2) 상업성, 재정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여러가지 영업 및 봉사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재정기관에 국가납부금등록(세무등록)을 한 조건에서만 영업 또는 봉사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체계를 세우며 국가납부등록증이 없이 영업 및 봉사활동을 하거나 재정기관이 정해준 국가납부금을 제대로 바치지 않는 단위들에 대하여서는 영업정지, 강제납부, 벌금부과와 같은 강한 재정적 통제를 할 것이다.



3) 재정성과 해당 기관들은 무역회사와 외국투자기업을 비롯하여 외화수입이 이루어지는 모든 단위들에서 예산소속에 관계없이 국가의무납부금(세금)을 우선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 단위에서 쓰는 강한 규률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4) 재정성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가정에서 여러가지 업종의 생산활동을 하는 개별적 주민들의 소득에 따르는 납부금을 빠짐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며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은 리, 읍, 구, 동사무소일군들과 인민반장들이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할 것이다.



5) 국가계획위원회와 재정성, 로동성, 수매량정성과 해당 기관들은 현재 시, 군들에 있는 집금소로력을 조절하여 재정성 아래에 30여명 정도의 중앙집금소를, 도인민위원회 아래에 10여명 정도의 도집금소를 꾸리고 예산소속에 따라 봉사단위를 대상으로 국가납부금을 받아들이는 체계를 세우도록 할 것이다.



6) 재정성은 모든 단위들에서 국방비납부금과 토지사용료, 지방유지금 등 국가납부금을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하며 자기 단위의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을 때에는 국가예산자금을 일체 지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3. 해당 기관들은 재정성에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정준책원산경제대학의 해당 학부, 학과 박사원(연구원)졸업생들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주어 나라의 재정관리방법과 독립채산제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완성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4. 지금 있는 비상설재정은행위원회를 비상설국가재정금융위원회로 고치고, 재정, 금융, 생활비, 가격 등 재정금융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대책하도록 할 것이다.



1) 비상설국가재정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내각 재정은행사업담당 부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상과 중앙은행총재로, 위원들은 로동상, 중앙통계국장, 국가가격제정국장, 무역은행총재,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부 재정국장, 대성은행총재와 재정금융부문의 학자들로 할 것이다.



2) 비상설국가재정금융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들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 집행할 것이다.



3) 재정성은 현 기구정원을 조절하여 참사 1명을 두고 비상설재정금융위원회의 실무사업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5. 재정성과 해당 기관들은 이 지시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평양





■ 內閣指示第9號



비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지시 제9호 주체93(2004년) 1월31일





김정일이 부침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관, 기업소들의 모자라는 종업원식량을 자체로 해결할데 대하여 준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부침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은 주체93(2004년) 1월12일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농사를 잘 짓는 것과 함께 도, 시, 군들에서 부침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관, 기업소로동자, 사무원들의 모자라는 식량을 자체로 해결할데 대한 방침을 주었다.



김정일이 준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1. 부침땅을 기관, 기업소들에 분담해주어 로동자, 사무원들의 모자라는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1). 도, 시, 군인민위원회가 책임지고 농업지도기관들에서 두벌농사계획면적을 비롯한 협동농장토지 가운데서 일정한 면적을 도, 시,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에 분담해주어 두벌농사 앞그루작물을 더 많이 심어먹게 할 것이다.



2)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들은 해당 협동농장에서 경작하는 저수확지, 토력이 모자라는 농장의 토지들을 기관, 기업소들에 분담해주어 종업원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는데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3)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들은 농업토지로 등록된 면적 가운데서 강락유실되였거나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기관, 기업소에 분담해주고 복구하게 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들이 농사를 지어 먹게 할 것이다.



4) 성, 중앙기관, 도, 시, 군,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야산과 덕지대를 비롯하여 부침땅으로 쓸 수 있는 빈땅을 일쿠고 이미 개간한 간석지내부망건설을끝내여 부침땅으로 리용하게 하는 등 부침땅을 더 많이 얻어내여 농사를 지어먹도록 할 것이다.



5) 국토환경보호성, 림업성,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 림농2중경작지를 분담해주어 나무를 심고 그 살음률을 80% 이상 보장하면서 알곡작물을 심어 식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농업성,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생산전망이 없는 과수원을 정리하고 기관, 기업소에 분담하여 알곡을 심어먹다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묘목이 준비되는 차제로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7) 농업성과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것이다.



8) 성, 중앙기관,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관리운영하는 부업지, 원료기지에 알곡을 주작으로 심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자체의 식량을 우선 해결하며 남새는 두벌농사를 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9) 성, 중앙기관,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와 직접 계약을 맺고 알곡생산을 늘일 수 있도록 로력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함께 기름, 박막, 비료, 퇴비, 농기계, 농기구 등 영농물자와 자재를 보장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량곡으로 받으며 초과생산한 량곡은 지원자를 우대하는 원칙에서 분배하는 방법도 적용하여 농촌을 적극 도와주고 식량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10)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 분담해주어야 할 부침땅대상지들을 정확히 조사장악하고 그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의 종업원수와 모자라는 식량수요에 따라 분담하는 사업을 빨리 끝내며 부담해준 부침땅에 있는 돌을 춰내는 사업, 토지개량사업, 논밭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될 시설물, 살림집, 공공건물들을 산기슭으로 옮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할 것이다.



11) 성, 중앙기관, 도, 시, 군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 분담해준 부침땅에서 알곡작물을 심는 것을 기본으으로 하면서 지대적 특성과 실리에 맞게 희소곡종과 약초, 산나물 등을 심어 팔아 식량을 사다 먹는 방법도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12)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부대기밭을 전반적으로 조사등록하고 동, 인민반에 있는 년로보장자를 비롯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침땅리용작업반(작업조)를 뭇고 부대기밭을 분담해주어 필요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2. 기관, 기업소들에서 부침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을 해결하는 사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1) 재정성, 국가가격제정국,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이 분담받은 림농2중경작지에서 나무살음률을 80% 이상 보장하면서 알곡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새로 찾아내였거나 복구하여 농사짓는 토지는 토지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거나 낮게 정해주도록 할 것이다.



2) 수매량정성,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이 분담받은 부침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식량을 해결하고 남는 경우 주변협동농장들보다 정당소출을 더 낸 량곡은 필요한 물자구입에 쓰게 할 것이다.



3) 성, 중앙기관, 도,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분담받은 부침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농사에 동원된 로력을 놀리는 현상, 먹는 문제를 푸는데 낯을 돌리지 않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도록 할 것이다.





3. 기관, 기업소들에 부침땅을 분담해주어 종업원들의 식량을 해결하는 사업을 맡아야 할 《중앙1월12일지휘부》는 로동상을 책임자로,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내각사무국 부부장을 부책임자로 하고 농업성, 림업성, 국토환경보호성, 수매량정성, 재정성 부상과 해당 일군들을 망라하여 조직하며 종합분과, 토지리용분과, 보장분과, 검열분과 등 필요한 분과들을 두고 사업할 것이다.



2) 《도, 시, 군1월12일지휘부》는 도, 시,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하고 해당 일군들을 망라하여 필요한 분과를 조직하며 지휘부의 상무사업은 로동행정부서가 맡아하도록 할 것이다.



3) 《기관, 기업소1월12일지휘부》는 부책임자급 1명을 뚝 떼여 지휘부 책임자로 하고 해당 일군들을 망라하여 조직할 것이다.



4) 국가계획위원회, 대외봉사국과 해당 기관들은 《중앙1월12일지휘부》에 사업보장용승용차 3대와 필요한 연유를 보장하며 중앙과 도, 시, 군, 공장, 기업소의 《1월12일지휘부》에 동원된 일군들을 사회적 동원에서 면제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필요한 사업조건을 지어주도록 할 것이다.





4. 국가계획위원회, 농업성과 해당 기관들은 군량미를 비롯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알곡의무수매과제를 도, 시, 군협동농장, 작업반, 분조에 이르기까지 년초에 내려보내고 그것을 도, 시, 군이 책임지고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울 것이다.





5. 국가검열성을 비롯한 검열감독통제기관들은 이 지시집행을 엄격히 검열감독통제할 것이다.





6. 국가계획위원회, 로동성, 농업성, 국토환경보호성, 림업성, 수매량정성, 재정성, 국가가격제정국은 이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공통지시문을 작성시달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평양



http://www.bekkoame.ne.jp/ro/renk/20041023/20041023.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