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된 한국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1987년 6 . 10 민중항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절차적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이승만정권의 반민주적인 장기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 노태우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군사쿠데타정권의 시대가 외형상 극복되고 유권자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 할수 있는 직선제가 도입되고 국회도 신군부의 포악한 군사독재정치에 대한 청문회제도 도입등을 통해 절차적으로 민주화되었다.
곧이어 1988년에 헌법재판소 가 탄생하고 뒤를 이어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다. 부연한다면 1987년 이후부터 한국인 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주화운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행정 . 입법 . 사법부등에 대한 절차적 민주제도의 도입을 국민적 합의와 시민적 동의를 거쳐 유권자들에 의해 이룩할 수 있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하나둘씩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외생적 요인인 남북분단고착화를 통해서 파생된 긴장과 국내요인으로 군사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 생성된 동서 지역갈등 그리고 한국경제의 압축성장 속에서 파생된 재벌들과 유착된 보스 정치의 정경유착구조는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은 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치러진 지난대선 때까지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 속에 충실하게 채워져야 할 내용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절차적으로 일인 장기독재와 군사독재체제는 극복됐지만 내용적으로 친일 반민족에 뿌리를 내린 민족분단 지향의 독재적인 관습과 군사문화에 찌든 인적구성원들이 청산되지 않은 채 1987년 이후의 절차적 민주주의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3권분립(행정 . 사법 . 입법) 의 민주적 정치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구조 속에 자연스럽게 편승해 내용적 민주주의 발전의 도상단계에 있는 한국사회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스탈린 주의를 지향했었던 구 소련 공산당. 국가기구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특권계급이었던 노멘끌라뚜라( 라틴어 어원을 가진 “nomenk-latura ” 의 사전적 의미는 리스트,명부라는 학술용어나 전문어수록집,또는 물품목록집 등을 지칭한다. 자료출처 = 蘇聯 政治 經濟 事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編 1990년 )등과 비밀경찰조직인 KGB 요인 출신들이 구소련 붕괴 이후의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로 탈바꿈하고 있는 민주 러시아의 입법 . 사법 . 행정 등의 요직은 물론 경제. 사회적으로 러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신생 민주국가체제인 러시아의 내용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절실한 내용적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차 구소련의 KGB 요원 출신이다.
절차적으로 다당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가 형식상의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 보다 질적 양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러시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는 구소련의 노멘 끌라뚜라들이 자리잡고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속에서는 중국의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기득권 집단들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전의 구체제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인적구성원들을 모두 청산하고 실용주의적인 경제성장의 틀을 확고하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했으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러시아는 아직도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는 절차적으로 그 뼈대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부실한 가운데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1987년 이후부터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정치문화와 행정 관료의 일방통행적인 수직적 탁상밀실행정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자치제도 도 시행된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내용적으로 충실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민선시장이 법적으로 부정선거 시비에 오르 내리고 대한민국의 제2 광역도시인 부산직할시 전직 시장이 사법당국의 부정부패 수사과정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하는등 광역 .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었다. 지방자치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문화에 예속되지 않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풀뿌리 자치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역의 토호세력과 수구기득권을 지닌 정치집단의 야합을 통해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면서 신행정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새로운 지역의 기득권 집단에게 수구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지역의 신패권주의적인 형태로 변질되면서 군사독재정권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정치 시대의 전매특허였던 전형적인 여론조작수단인 관제데모를 통해 지역이기주의에 불을 지피면서 적극 부추겨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와의 정책적인 충돌까지 파생시켰다. 그것은 관습헌법을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수구적인 위헌결정의 예고편이라고 볼수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절차적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을 살찌우기 기위한 인적 구성원들의 참신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민족 반민주의 일인 장기독재체제와 군사독재권위주의 체제와 공생공존해 왔던 지방토호세력들과 정경유착과 지역갈등과 카리스마에 의한 정당보스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안주해온 지방의 정치인과 중앙집권의 권위주의적인 행정경험이 있는 중앙과 지방관료들 등이 광역과 기초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절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한 이후로 지방주민들과의 단절과 거리감을 상징하는 전국의 시. 군 . 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건물을 둘러싸고 가리고 있었던 높다란 담장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그 자리에 시민들과의 외형적인 거리감을 좁히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오가다가 자연스럽게 쉬어갈수 있는 벤치도 마련해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절차적 풀뿌리 민주주주의 제도의 내용을 알차고 충실하게 채워갈 지방분권의 참신한 풀뿌리정신과 열린 지방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인적충원은 요원한 채 아직도 지방토호세력들과 정경유착과 지역갈등과 카리스마에 의한 정당보스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안주해온 지방의 정치인과 중앙집권의 권위주의적인 행정경험이 있는 관료들 등이 광역과 기초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수구적 기득권의 높은 담장을 더욱 더 높고 견고하게 쌓아 가고 있어서 지방분권의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이라는 내용적 민주주의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절차적 풀뿌리 제도라는 그릇 속에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인적 구성요소라는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발전을 위해 극복하고 청산해 나가야 한다.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 성문헌법국가에서 생소한 관습헌법의 잣대로 위헌결정을 내린 문제도 1987년 민중항쟁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도입한 헌법재판소의 사법부 민주화에 대한 내용적 충실도를 가름할 수 있는 인적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떠나서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입장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내용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물론 법리적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정치 .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사실상의 수도이전으로 접근했다. 문제는 21세기의 이시대가 의미하는 수도는 헌재가 인식하고 있는 14세기의 조선시대에 봉건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배타적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 행정의 중추기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시대의 수도는 정치 . 행정 . 대외적 대표성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지닌 열린 도시기능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총체적인 수도서울의 정체성 속에서 행정기능만을 적극적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헌재는 수도전체의 이전으로 인식하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는 그자체가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서울과 경기도의 좁은 지역에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채 밀집해 있는 것은 물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이 집중돼 있는 중앙집권의 구조와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과 상대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지방의 문제 등 국토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발전을 전제로 해서 지방분권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헌재 심판관들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있는 중앙집중과 지방의 몰락문제 국토의 불균형발전 문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분석과 현실적인 고려와 평가의 역량을 지니고 있는 분들인가 아니면 육법전서속에서 만 법리적으로 접근해 성문법적인 해답을 구하다가 명쾌한 판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는 봉건시대의 시대착오적인 관습에 얽매여 형성된 관습헌법의 생소한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2002년 대선때와 2004년의 총선때 주로 전국의 중 . 소 도시의 재래시장등과 농 . 어촌지역을 다니며 밑바닥 민심을 살펴본 경험이 있다. 전국의 중 소 . 도시와 농 . 어촌을 찾아 다닐때 주로 지방도로와 국도를 이용했는데 대도시에서 중 . 소도시 농 . 어촌으로 갈수록 지역의 활기가 떨어지고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좀 과장된 표현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중 . 소 도시와 농 . 어촌지역을 방문하기위해 지방도로와 국도를 지나가다보면 흔히 눈에 띄는 것이 사찰이나 유적지 지방문화재 혹은 관광명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안타까운 것은 농촌지역을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은 들녘에서 일하는 젊은이들보다 유적지나 지방문화재의 표지판이 눈에 더 많이 보였다. 부연한다면 지방과 농촌 젊은이들의 존재가 그 지방의 문화재와도 같이 아주 귀하고 회소가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이고 몰락해가고 있는 지방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활력을 잃고 젊은이들이 떠난 채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준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온 들녘에 보이는 농부들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 이었다. 그래도 경운기를 몰고가는 노인들은 젊은 축에 들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홍천의 재래시장과 경북안동의 재래시장 목포의 재래 어시장과 대구의 재래시장 그리고 충북의 재래시장등을 둘러보면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된 경제의 구조적인 현상속에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네 서민들의 신음소리를 피부로 체험할 수 있었다.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은 그런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문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 중앙의 역할을 지방에 나누는 지방분권을 통한 공존공영 문제등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인 현실을 이번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심판관들이 어느정도 실사구시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현실을 파악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관들이 현실적으로 지방과 중앙의 문제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는 대한민국사회에 대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현실에 맞는 법적 판결을 하려면 육법전서속에서 사법고시의 답을 구해 법복을 입고 북잡다난한 사회와 유리된 채 평생을 법 논리와 씨름하며 근무하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심판하는 관행으로 이시대의 복잡다난한 모순과 갈등을 심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절차적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내용적인 민주화에 충실하기 위한 인적구성원에 대한 변화는 피할수 없다고 본다. 어차피 헌재의 탄생이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절차적 과정에서 비롯됐는데 내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헌재의 인적구성원은 일인 장기독재체제와 군사독재체제의 법논리와 관행에 익숙했던 법관출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21세기의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제로 한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1987년의 민중항쟁을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뼈대를 갖추어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 수도이전 에 대한 위헌 판결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경제적인 성장이 중산층의 등장과 동시에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태동 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측면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 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더욱더 충실하게 할수 있는 내용적 민주주의발전을 담보해주는 필요조건은 돼도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적인 부실함이 잘 보여주있다. 우리한국사회는 1987년 민중항쟁이후의 절차적 민주화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국사회의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해 줄수 있는 인적 청산이나 새로운 대안세력의 양성과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관행의 정착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해왔다.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의 불일치 속에 반민족 반민주적인 권위주의 독재정권시절의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과 새로운 관행속에 합법적인 똬리를 틀고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발걸음에 족새를 채우며 내용적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작업 그리고 언론개혁입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등의 4대입법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성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중 . 장기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더욱더 건강하게 내용적으로 충실하게할수 있는 세력들을 양성해서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킬수 있는 장기적인 노력 또한 소홀히 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2002년 대선에서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집권을 봉쇄하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집단들이 집권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1987년 이후 정착되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와 전국적으로 잘 갖추어진 첨단 미디어 정보통신망이라고 볼수 있는 위력적인 인터넷의 접목을 통해 집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내용적 민주주의의를 심화발전 시켜 나아갈 제도와 관행과 행정 . 입법 . 사법부의 인적구성요소는 절차적 민주주의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의 군사독재체제에 익숙한 권위주의적인 관행과 사고에 찌든 수구적인 기득권의 인적 구성형태로 대부분 그대로 온존해 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화의 제도적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을 빌린 위헌결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한국사회의 내용적 민주주의를 부실하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로 파생됐다고 본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내용적 민주주의를 더 욱 심화 시키기위해 단기적으로 4대 개혁입법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 중장기 적으로 입법 . 사법 . 행정부의 절차적 민주화의 내실을 기할수 있는 세력의 교체와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새로운 관행의 정착을 실현해야 하겠다. 우리사회는 한국사회는 1987년 민중항쟁이후에 절차적 민주화에만 사회적 역량을 집중시켰지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활착 시킬수 있는 있는 과거사 청산을 통한 인적청산과 새로운 세력의 양성에는 너무 소홀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절차적 민주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역할을 해온 친일 반민족 친 유신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조 . 중 . 동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시대착오적인 여론몰이도 한국의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과감하게 청산하고 극복하고 개혁해 나가야 하겠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민족을 배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군사독재체제와 야합해서 언론자유신장과 한국인들의 인권신장에 역행하는 언론권력의 배타적인 형성을 통해 1987년 한국의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되는 시기까지 절차적 민주화와 내용적인 민주화에 긍정적으로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이번의 헌재 위헌 판결도 조 . 중 . 동의 냉전 수구적인 여론몰이를 통한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수구집단들의 응집력을 극대화 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집단인 조 . 중. 동 수구족벌사주체제의 수구여론몰이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았다고 볼수있다. 이들 조 . 중 . 동 수구세습족벌사주체제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장착될수 있다. 우리들은 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바른언론의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